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수급자격, 수급금액 그리고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 vs '과거 근로소득이 있었던 과거 시절을 그리워하는 조금은 힘든 노후 생활'이라는 양분법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1인당 평균 수급액과 매년 OECD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1인당 수급액은 월 56.4만 원이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그래프에서와 같이 약 40% 수준으로 미국의 25%, 일본의 20% 대비 월등히 높으며 결론적으로는 노인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OECD국가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조하십시오.
우선 이 시점에서 오늘의 주제인 기초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②만 65세 이상인자라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70%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럼 마치 너무나 적은 56.4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 → 그래서 OECD 노인빈곤율 1위 → 무언가 대체할 부분이 필요하여 국가에서 만든 기초연금이라는 그럴듯한 스토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53.6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이 56.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직역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까지 제외 등 여러 가지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어찌 되었든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 정도까지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자격, 수급금액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니, 1959년생 어르신께서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주위에 보면 막연히 집이 두채 있으면 기초연금탈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 하나씩 개인 사정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과 같이 기초연금은 우선 두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여러분들이 올리고 있는 월소득을 감안합니다.
- 위에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중 70%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7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기준선을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 결과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8만 원입니다.
- 여기서 월소득이라고 하니, 실제 매월 현금으로 가용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실제 현금 소득을 소득으로 환산 =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 단독가구라면 최대 월 33.5만 원, 부부가구라면 최대 월 5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실 기초연금은 신청한 것만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지만, 어떻게 계산되지는를 아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얼마나 받을지에 대하여 미리 계산하고 실제 수급받는 금액과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①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②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 값을 더하여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이 안되면 조금 복잡한 계산 과정에 따라 최종 지급될 기초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환산 방법
'소득에 대한 소득환산 방법'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현금성 소득이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부 공제를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소득환산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 '(세전 기준 근로소득 -110만 원) *70% = 근로소득에 대한 환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매달 200만 원씩 세전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200만 원 -110만 원) *70% = 63만 원이 바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200만 원 → 소득 환산은 63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꽤나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는 개인택시, 보험판매업, 그리고 월세를 통한 소득인 임대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 경비율'을 통하여 공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의 경우 90.8%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월소득 200만 원은 90.8%인 181만 원을 빼고 나머지 18만 4천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의 경우에도 42.6%의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어 월 100만 원 임대소득은 57만 4천 원의 소득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까지 꽤나 만은 공제가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우대해 주려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산소득 : 재산소득은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함께 여기에는 젊은 시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가입했던 '개인연금'이 속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월 4만 원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모두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세전이자가 발생한다면 100만 원 - 4만 원 = 96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금융소득은 적게나마 월 4만 원이라도 공제해 준다고 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아무런 공제 없이 그대로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관점에서는 이자, 배당, 사적개인연금은 상당히 불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곧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국민연금 역시 아무런 공제가 없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집에서 거주할 경우 임대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 (시가 기준 약 8.5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만일 시가 10억 원 아파트 → 통상 공시지가는 70% 이므로 7억 원 → 7억 원에 0.78%를 곱해 줍니다. → 그럼 연간 546만 원입니다. →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4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최종 산출된 월 45만 5천 원이 바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계산 중, '소득에 대한 소득환산'을 적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입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방법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먼저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나 주택이 생각나실 겁니다. 즉 이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재산에는 크게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를 모두 합하여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 가장 흔하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격에 대한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시지가를 말하며, 통상 시가 대비 70% 수준으로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 들어가셔서 본인 거주지를 찾아보면 쉽게 공시지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이제는 공제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제에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등이 존재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은 1억 3,500만 원 vs 시 단위는 8,500만 원 vs 군 단위는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일한 가격의 집이라고 하여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10억 원, 시가표준액 7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시가표준액 7억 원 -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5억 6,5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제 5억 6,500만 원 * 4% = 2,26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눠주면 188만 원이 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가 1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소득은 월 188만 원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 금융재산 :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자가 발생활 겁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하여 우리는 위에서 '소득에 대한 소득 환산방법'에서 재산소득에서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이란 은행에 있는 예금 자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늘 그렇듯 여기에도 공제가 존재하는데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만일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1억 원 - 2,000만 원(공제) = 8,000만 원이며, 8,000만 원*4% = 320만 원입니다. 이제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26만 6천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원의 예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는 월 26만 6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10억 원의 현금이 은행에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3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시가 10억 원 아파트의 소득환산액은 월 188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 부채 :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내 소유의 집을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언젠가 내가 돌려줘야 할 일종의 부채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 계속 더하기만 하였으나, 여기 부채에서는 소득에서 부채만큼을 차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채는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표준액 5억 원 아파트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시가표준액 5억 원 - 은행대출금 2억 원 = 3억 원'입니다. 즉 부채를 뺀 결과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1억 6,500만 원 *4% = 66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눠주면 55만 원이 산출됩니다.
전세를 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전세 3억을 주었다면 전세금 3억 원을 부채로 인정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가 6억 원은 시가표준으로 환산하면 약 70%인 4.2억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최대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2.1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실제 3억 원에 전세를 주었다고 하여도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은 2.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통한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조하십시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자격, 수급금액, 대상자 마무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이 기준점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의 경우 33.5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53.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3개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①국민연금연계감액 ②부부감액 20% ③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단계를 거쳐 최종 기초연금이 산출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아직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전이라면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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