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시를 통하여 쉽게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한 소득은 얼마인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뉴스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고, 매년 OECD에서 발표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3년 12월에 발표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서도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GDP 기준으로 전 세계 10위 내외에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이제는 스스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중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의아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빈곤율은 매달 창출할 수 있는 현금을 기준으로 만든 지표이기에, 대한민국의 지독한 부동산 사랑으로 인한 은퇴 이후의 어르신들께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은 많을지라도, 당장 내가 써야 하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데서 기인합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그럼 주위의 보통의 어르신들께서 매달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이나, 집이 두 채가 있어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혹은 은행 이자나 개인연금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물론 이 조차도 주위에 둘러보면 오로지 국민연금 외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이 56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위에서 말한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격 및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213.0 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이 340.8 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위의 월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년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부부가구 기준 최대 월 5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1차 관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13.0만 원과 부부가구 월소득 340.8만 원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면 분명 70%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단독가구라는 이름으로 월 소득 2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라면 월 소득 340.8만 원 이하가 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상위 70%까지라고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월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A 씨 부부는 은퇴하여 두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①재산으로는 서울의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②소득으로는 남편의 국민연금 70만 원과 근로소득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부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나름 남들보다 여유로워 보이는 A 씨 부부는 과연 만 65세 70%가 받는다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위에서 A 씨 부부의 재산은 서울의 시가 10억 원 아파트, 경기도에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으며 은행예금 5천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재산 + ② 금융재산 - ③ 부채 = 총합'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산출된 총합 금액에서 4%를 곱하고, 다시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아래 과정을 하나씩 거쳐 보겠습니다.
- 아파트가 두 채이므로 시가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더해 줍니다. 시가 10억 원 + 시가 3억 원 = 시가 13억 원
- 기초연금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시가 대비 공시지가는 70% 임을 감안하면
서울아파트 공시지가 7억 원 + 경기도 아파트 공시지가 2.1억 원 = 9.1억 원이 바로 공시지가의 총합입니다. - 그런데 A 씨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즉 A 씨 부부 입장에서 전세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 기초연금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부채를 공시지가의 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2.1억이고, 2.1억의 50%인 1억 5백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부채입니다.
- 비록 전세는 2억에 임대 중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1억 5백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 그럼 여기까지 값을 더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7억 원 + 경기도 아파트 2.1억 원 - 부채로 인정되는 전세금 1억 5백만 원 = 8억 5백만 원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공제가 들어갑니다. 바로 '지역별 기본 공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vs 중소도시 8,500만 원 vs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 A 씨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으므로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8억 5백만 원 - 1억 3,500만 원 = 6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A 씨 부부의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입니다.
- 그런데 A 씨 부부는 은행예금 5천만 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만 공제합니다.
- 그럼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이 되며, 이 3천만 원이 바로 A 씨 부부의 금융재산입니다.
- 이제 최종 산출된 일반재산 6억 7천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을 더해주면 최종 7억 원이 산출됩니다.
- 최종 산출된 7억 원을 연간 금리 4%를 곱하고, 월로 환산하기 위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줍니다.
- 7억 원 *4% ÷ 12개월 = 233만 3천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A 씨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더니 233만 3천 원이 나온 것입니다.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역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말이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내가 받고 있는 소득 역시 기초연금 산정 시 다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위의 A 씨 부부의 경우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 70만 원과 근로소득 150만 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의 경우 어떤 소득은 세전기준의 소득을 공제 없이 100% 반영하고, 어떤 소득은 공제에 공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A 씨 부부의 경우 소득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 우선 A 씨의 국민연금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든,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이든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가 없습니다. 즉 100% 무조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A 씨의 국민연금 70만 원은 그대로 100%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그럼 A 씨의 근로소득은 어떠할까요? 다행히도 근로소득은 ① 기본 공제 110만 원을 우선반영해 주고 ② 추가로 30%를 또 공제해 줍니다.
- A 씨의 경우를 보면 근로소득이 150만 원 - 기본공제 110만 원 = 40만 원이며 여기에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니, 결론은 40만 원*70% = 28만이 산출됩니다.
- 그럼 위의 연금소득 70만 원 + 근로소득 28만 원 = 98만이 산출됩니다.
- 결과적으로 A 씨 부부의 소득에 대한 환산액은 98만 원이 되었습니다.
재산환산소득 + 소득 환산 소득을 이제는 더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 씨 부부의 ① 재산환산 소득 233만 원 ②소득 환산 소득 98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 값을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A 씨 부부의 소득은 331만이 됩니다.
다시 2024년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기준을 상기시켜 보면 바로 340만 8천 원보다 작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A 씨 부부의 소득은 331만 원이므로 기준 소득보다 작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기초연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하여 알아본 것입니다. 만일 여기까지 통과되었다면, 이제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부부가구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각종 감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 씨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불행히도 A 씨 부부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3단계 연계 감액인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 ②부부가구 20% 감액 ③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모두 해당되어, 최소 기초연금액인 기본연금액 334,810의 10%에 해당하는 3만 3천481원을 부부 각각 받게 되어, 총 6만 6천962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 마무리
기초연금은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보통 해당기관에서 우편물로 신청하라는 안내장은 오지만 꼼꼼히 개인이 직접 직접 청구하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기초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959년생이 만 65세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의 생일 날짜 이전달에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초연금인 만큼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이 많건 적건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반드시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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