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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무엇이며, 계산하는 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인사이츠Eyes 2024. 2. 15.

 

 

 

 

2024년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53.6만 원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인 56.4만 원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무엇인지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하여 제시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보통 대한민국에서 은퇴자들의 자산이 당장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 위주로 이뤄져 있는 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당장 매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반드시 필요연금입니다.
국민연금최소 10년이라는 가입기간을 채우고 과거 내가 납부한 금액에서 일종의 공동분배효과를 고려하지만 결국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매우 간단한 조건만족하면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종국가 복지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낸 보험금만큼 받는 개념의 국민연금보편적 복지차원의 기초연금절대적인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구라면 최대 53.6 만원이며, 반대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56.4만 원 정도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판단하면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글의 목적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국민연금 때문에 무임승차처럼 느껴지는 남들은 다 받는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사실 인지상정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우선 아래 그림처럼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준소득액이 넘어가게 되면, 1차 관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거니 사실상 국민연금 연계금액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 2024년 단독가구월 소득 2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부부가구월 소득 34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vs 2024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및 기초연금 수령액 비교
< 2023 년 vs 2024 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및 기초연금 수령액 비교 >

 

만일 위의 월소득 기준을 1차 통과하셨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신 겁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말하는 기초연금자체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니, 숫자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1차 관문정도는 통과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2차 관문이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 2차 관문에서 비록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따른 연계감액까지 갈 필요가 없는 'FreePass'가 존재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은 분이며, 보통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나, 월 국민연금 수급액이 502,210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
  • 그럼 왜 하필 502,210원이 기준이 될까요? 위에서 2024년 기준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334,81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334,810 원을 '기준연금액'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기준연금액에서 1.5배를 곱해주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정확히 502,210원 정도가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최소 기준연금액 대비 1.5배까지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겠으나, 그 이상의 경우부터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받고 있는 유족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념도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념도 >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서 패스하지 못한 경우, 즉 국민연금을 월 기준으로 502,210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며, 2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확정되오니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A급여액)

'A급여액'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복잡한 산식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개념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급여액'이라고 불리는 '소득 재분배 급여금액'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 기초연금적 성격이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의 아버님이 받고 계신 국민연금 내역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맨 마지막에 보이는 '소득 재분배 급여금액'이 바로 'A급여액'을 지칭하며, 이렇게 직접 조회한 A급여액을 가지고 기초연금액을 구하는 산식에 넣어 기초연금을 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nbsp; (A급여액)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nbsp; (A급여액) >

 

그럼 위 산식에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연금액부가연금액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입니다. 

  • 기준 연금액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인 334,810원입니다.
  • 부가 연금액 : 기준 연금액50%에 해당하며, 기초연금 수급액 334,810을 2로 나누면 바로 167,405원입니다. 

그럼 저의 아버님의 A값인 438,980원을 아래 산식이 넣어보면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기초연금액 = 334,810 원 - 2/3 * 438,980원 + 167,405원
기초연금액 = 334,810 원 - 292,653 원 + 167,405원 = 209,562원이 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아버님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첫 번째 계산방법A급여액 기준으로는 334,810원 → 209,562원으로 약 3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A급여액은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민연금 공단에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와 링크해 두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

이제 두 번째 방법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산식은 A급여액보다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5배 -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액 = 334,810원 * 2.5배 - 1,058,190원 
기초연금액 = 837,025원 - 1,058,190원 = -221,165 원

 

불행히도 저의 아버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산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은 0원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 ) >

 

여기까지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방법으로 두 가지를 모두 산출하였습니다. 위에서 결론을 말씀드렸으나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온 결과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아버님의 케이스에서는 기초연금 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서 첫 번째 방법인 A급여액 기준으로 계산된 209,56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경우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알아본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두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①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20% 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기초연금에 대하여 단독가구는 33.5만 원 vs 부부가구는 53.6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 받는 기초연금이 2배가 안됩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20% 개념도
<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20% 개념도 >

 

  •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액이 334,810원이라면, 부부가구의 경우 2배인 669,620원이 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20%를 감액합니다. 
  • 그럼 669,620원 * 80% = 535,680원이 나오게 됩니다. 
  • 이것이 바로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20%'입니다. 

위에서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님의 경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209,562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머님은 아무런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인 334,810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20% 감액한다고 하였으니, 최종적으로 아버님 209,562원 + 어머님 334,810원 = 544,372원이며 여기에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544,372원 * 80% = 435,497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는 일종의 형평성을 위한 목적으로, A와 B가 소득이 거의 비슷하지만 A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고, B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B의 소득을 뛰어넘게 된다면 B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득역전 방지'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마무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의 이러한 기초연금 제도가 언제까지 계속 운영될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기초연금운영 예산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하여 기초연금을 받쳐줄 세금을 내야 하는 세대는 지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등의 판단은 신중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혹은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격이 얼마나 강화될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어르신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해당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시 자가보유가 전세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시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감안하시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2024년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자가보유 vs 전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전세로 옮기면 기초연금

만 65세 어르신들 중 70%가 받을 수 있다는 기초연금 수령 시, 절대적으로 자가보유가 전세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전세로 전환한다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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