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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연말정산 순서와 과정 및 항상 헷깔리는 용어 (연봉 vs 연간급여액 vs 총급여 vs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by 인사이츠Eyes 2024. 2. 20.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연간급여액 vs 총 급여 vs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알듯 모를듯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순서와 과정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헷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및 헷깔리는 세법 용어
<연말정산 과정 및 헷깔리는 세법 용어>

 

 

항상 헷갈리는 연말정산 용어 (연봉 vs 연간급여액 vs 총 급여 )

세무사이거나 이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중행사로 연말정산 시 각종 세금 관련 용어와 마주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하곤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듯 말 듯 헷갈리는 몇 가지 케이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 연봉 vs 연간급여액 vs 총급여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 근로소득 vs 근로소득금액은이라는 말에는 '금액'이란 단어가 붙고 안 붙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 ISA계좌가 좋다고 하여 찾아보니,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는 서민형, 총 급여 5,000만 원 이상은 일반형'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고 하니,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00만 원 ÷ 12개월 = 8만 3천 원인데, 한 달에 8만 3천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등록 못하나요?   

 

 

위와 같이 연말정산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금융혜택에 관련하여 항상 등장하고 많이 들어보았으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는 용어들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고, 매년 연말정산에서 나의 세전 연봉을 시작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는지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친한 지인끼리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물음에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전 기준의 연봉을 말하고, 상대방은 그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에 받는 금액을 다시 되묻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항상 현실에서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는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세전 기준의 연봉'연간급여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없어 식대로 일정금액을 회사에서 월급에 같이 지급받고 각자 외부식당에 나가서 드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혹은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사원의 경우, 유류세를 월급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면  '연간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이라는 간단한 산식이 나오며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ISA계좌의 경우, 서민형 ISA일반형 IS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조건이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는 서민형 ISA,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상은 일반형 IS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 급여액'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았으니 ISA계좌 가입 시 내가 서민형인지 일반형인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비과세 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2024년부터 ISA계좌의 납입액 및 비과세 혜택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증가하게 된

insightseyes.com

 

 

그럼 아래 그림을 보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종 산출세액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봉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까지 과정
< 근로소득자의 연봉 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 까지 과정 >

 

그런데 위 그림에서 혹시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를 찾으셨는지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내에서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세법에서의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는 종합소득을 언급할 때 나오는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 소득에서 비로소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사용되는 연봉의 개념'연간급여액', '총 급여액' 등의 용어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 연간 급여액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전기준의 내가 받는 연봉으로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은 순수한 금액입니다. 통상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통 연봉이라고 말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소득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점심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가리키며, 위에서 말씀드린 ISA계좌 외에도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에서도 '총 급여액 7천5백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에서의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조건에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13.2%' 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봉(소득조건)에 대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일반적인 세전기준의 연봉은 세법에서의 정확한 용어는 '총 급여액'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총 급여액'에서 시작하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가정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의 개념은 무엇이며 왜 공제를 해 줄까요? 
근로소득공제는 보통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교통비도 필요하고 여성분들은 화장품도 사야 하고, 퇴근 후 동료들과 속상한 마음에 소주 한잔에 삼겹살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가끔은 그럴듯한 양복이나 여성분들은 들고 다닐 가방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산출표
<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산출표 >

 

우리는 여기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였고, 그 결과는 이제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으나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 금액'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금액'까지 왔는데, 여기서 두 번째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를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봉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까지 과정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봉 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 까지 과정 ( 소득공제 ) >

 

여기서 말하는 '소득공제'에는 그럼 무엇이 포함될까요? 아래와 같이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 공제 : 본인 150만 원 공제부양가족 요건이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1인당 동일하게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이를 '기본공제'라고 부르며, 만일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결론은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 직장인들은 매달 국민연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신지요? 이유가 바로 매년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공제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특별소득 공제 :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특별'이라는 의미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히 적용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소득 공제'에는 ①역시 매달 월급에서 자동 차강 되는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반영주택임차입금 ③장기저당 차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소득공제 : 지금까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 '기타 소득공제'이며 여기에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가 속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세표준 세율적용'을 반영합니다.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까지 도착하였으니, 이제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024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2024 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그러면 위에서 말한 세전기준의 연봉총급여액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인 과세표준까지 오면 얼마 정도가 감소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으나, 특정한 케이스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전 기준 연봉의 의미는 총급여액이 1억이며, 본인 포함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포함인적공제 800만 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860만 원,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인 카드 공제가 200만 원인 근로자의 최종 과세표준은 약 6,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결론은 세전 연봉 1억이지만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이 6,700만 원으로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6,700만 원인 위의 경우를 과세표준에 적용해 보면 최종 약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방법은 '624만 원 + (6,700만 원 - 5,000만 원)*24% = 1,03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번 더 공제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라는 이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미 내야 하는 세금이 최종 산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가 반영됩니다.

 

 

네 번째로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였다면, 이번에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소득공제 vs 세액공제를 나눠놨을까요? 
사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이에는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반영 →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확정' → 세액공제 반영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 되기 전의 과정'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많다면 세금은 많이, 내가 소득이 적다면 세금은 적게 라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확정된 이후에 반영되는 '세액공제반영'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모두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액공제에는 어떠한 항목이 들어갈까요?

근로소득자의 연봉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까지 과정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봉 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 까지 과정 ( 세액 공제 ) >

 

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설명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공제해 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근로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럼 왜 반영해 줄까요? 보통 근로소득자를 유리지갑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만큼 세금 납부에 있어서 사실상 세금탈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성실 납세자라는 이유근로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 복잡한 계산식이 있으나 아래 그림처럼 총 급여액 1억이면 보통은 50만 원 내외 정도'근로세액공제'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근로세액공제'
외에 다른 세액공제로 반영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기본 세액공제 : 자녀가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1명 15만 원, 자녀 2명 3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만 8세 이상만 반영될까요? 이유는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을 볼 때 이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게 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연금저축펀드 혹은 IRP연간한도 900만 원까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13.2%'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만일 9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16.5% → 148만 5천 원, 13.2% → 118만 8천 원이며, 이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16.5% 혹은 13.2%의 수익률을 가지고 출발하는 개념이므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우리가 사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 등이 속하며, 년 얼마를 납부했던지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최대 100만 원에서 12%인 12만 원 세액공제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1억 원이라면 3%는 300만 원입니다. 만일 의료비로 500만 원 지출하고 300만 원을 실손보험에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의료비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로 세액공제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 국가에 내야 할 진짜 세금'이 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우리가 정말 최종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 

 

 

 결정세액 vs 기납부 세액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특별히 성과급이 나오는 경우에 근로소득자도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나온 성과급 규모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동료들끼리 '조삼모사'라는 말을 하면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면서 위로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결정세액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 심플하게 우리가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 '결정세액' 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 '결정세액' 보다 작다면 차액만큼 가슴 아프지만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과정 및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및 헷갈리는 용어 마무리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그 용어의 어려움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법자체를 다루는 소수의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에서 기인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깊게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서 나오는 용어연말정산처럼 나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