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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by 인사이츠Eyes 2024. 1. 29.

 

 

 

 

2024년부터 ISA계좌의 납입액 및 비과세 혜택2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증가하게 된 배경국내투자형 ISA가 생겨난 숨겨진 비밀도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 확대 및 달라진 점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 확대 및 달라진 점>

 

 

 ISA계좌의 특징 및 납입한도 및 비과세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ISA계좌가 2024년부터 기존 납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보다 납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2배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ISA계좌란 무엇이며, 기존에 어떠한 혜택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SA계좌는 그럼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사실 ISA는 1999년 영국 → 2014년 일본 → 2016년 대한민국 순서대로 각각 앞의 국가의 시행하는 모습을 보고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ISA계좌의 배경이나 목적을 찾아보면 '국민들의 목돈마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좀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자면, 결국 자국민이 현금을 은행에 맡겨 안정되게 이자만 받지 마시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목적을 품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대가성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023년까지 기존 ISA 계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 2023 년까지 기존 ISA 계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

 

그럼 기존 2023년까지의 ISA계좌가 가지고 있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위 그림과 같이 년 납입한도는 2,000만 원 끼지, 최대 납입한도는 1억 원까지였습니다. 
  • 그리고 ISA계좌는 최소가입기간 3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반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라는 혜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 그럼 이제 3년이라는 납입기간이 지나고 만일 ISA계좌에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계좌의 성격이 나눠집니다. 여기서 총 급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세전 기준의 연봉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총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자라면 일반형으로 분류되고, 수익금에 대하여 비과세는 200만 원까지이며 만일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9.9% 분리과세 형태세금을 내면 됩니다. 
  •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자라면 서민형으로 분류되고, 수익금에 대하여 비과세는 400만 원까지이며 만일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동일하게 9.9% 분리과세 형태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리과세 + 9.9%'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15.4% 세금을 분리과세 형태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ISA계좌에서는 비과세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15.4%가 아닌, 9.9%의 세금만 부과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단어를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라는 단어 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ISA계좌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ISA계좌에 대한 조세특례법
<ISA계좌에 대한 조세특례법>

 

가장 중요한 문구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용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만일 이자+배당 = 금융소득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ISA계좌에서는 분명 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ISA계좌에서 수익이 2,000만 원이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혹은 지역가입자라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도 그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SA계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기능 3가지에 대한 포스팅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ISA계좌란 무엇이며 탄생배경 및 목적 그리고 잘 모르는 숨겨진 기능 3가지

ISA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2024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ISA계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 및 정착된 제도일까요? 그 역사적 배경 및 국가에서 진정 원하는 ISA계좌를 만든 목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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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달라지는 ISA계좌 (납입 및 비과세 확대)

위에서 말씀드린 ISA계좌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2024년부터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금액 확대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납입한도 및 비과세 확대 부분등 바뀐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2024년부터 ISA 계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확대
< 2024 년부터 ISA 계좌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확대 >

 

 

  • 최소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은 동일하나, 연 최대 납입한도가 2,0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최대한도 역시 1억 원 →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 → 500만 원 확대,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단 ISA계좌가 좋아졌다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연 납입한도 4,000만 원이라는 부분2022년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세전평균연봉이 4,213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납입한도 확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하지만 분명 납입한도와 함께 늘어난 비과세 한도 확대는 분명 ISA계좌는 기존 대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표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투자형 ISA계좌의 신설 및 진짜 이유

ISA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확대는 분명 그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내투자형 ISA계좌'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ISA계좌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내투자형 ISA계좌의 신설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ISA계좌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과세 한도도 없고, 수익에 대하여 15.4%의 분리과세 형태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어차피 굳이 ISA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계좌에서도 동일한 15.4%의 분리과세 형태세금을 납부했었고, ISA계좌에서 비과세혜택도 없다면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아니 무슨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위에서 제가 ISA계좌의 조세특례법에서 강조한 부분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국내 투자형 ISA계좌에서 드디어 매우 크게 그 진가를 바라게 됩니다.   


사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연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부여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는 타이틀은 선정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부과적인 세금이 함께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무조건 탈락되게 됩니다.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일 기존에 지역가입자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융소득이 100% 그대로 소득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그리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써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드린 모든 사항들이 만일 ISA계좌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동안의 각종 세금의 굴레에서 정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국내투자형 ISA로 가입하여 모든 금융자산을 ISA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서 벗어나 3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한다면 이제는 서민형 혹은 일반형 ISA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일반형 혹은 서민형으로의 전환까지 성공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이중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투자형 ISA경우 투자처는 국내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통 고액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를 제한한 것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논란이 많았던 ISA계좌 해지 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ISA계좌 해지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에 대한 진실 및 논란 종결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ISA계좌는 절세측면에서 분명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과정에서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 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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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ISA계좌 한도 및 비과세 확대 그리고 국내투자형 신설 마무리

유독 현금과 부동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금융상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투자한다고 주위에 말하면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것은 일 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각종 주가 조작의 반복단순 지분 쪼개기 형태의 물적분할 등의 주주친화적인 선진화된 문화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정착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ISA계좌의 순수한 목적인 자국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동시에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