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 재산 두 가지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경우 자가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월세로 거주할 때 건강보험료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 및 예시를 통하여 실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의 어려움 예상
건강보험료의 가입자 유형은 크게 ① 직장가입자 ②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3가지로 나눠집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내가 받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고 그것도 회사와 내가 각각 50%씩 부담하기에 사실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은퇴하신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까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건강보험료라는 만만치 않은 세금에 대하여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본인이 은퇴를 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께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및 은행에 넣어둔 약간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때부터는 건강보험료의 무게감 및 무서움에 대하여 절실히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피부양자 유지 기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는 탈락인데, 여기 소득에는 국민연금 100% + 이자/배당 소득 100% + 그리고 근로소득 100%가 반영됩니다. 단, 이자/배당소득은 연 1,000만 이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단 1원이라도 넘게 되면 1,000만 원 + α 전체금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소득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기준으로 166만 원입니다. 만일 은퇴하신 두 부부가 한 달에 166만 원이라는 현금으로 살아가는 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 수준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동의하시는지요?
2024년 2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368만 원이며 166만 원은 중위소득 대비 45% 수준입니다. 166만 원의 월 소득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1~100등 중 78등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위 그림의 면적에서 느끼시겠지만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 = 월 166만 원 이상의 소득'이 위치하는 지점을 보시면 앞으로 피부양자 유지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하여 감이 오리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앞으로는 피부양자 시대는 점점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그럼 이제 우리는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자가 vs 전세 vs 월세 비교
지역가입자가 되면, ① 재산에 따른 보험료 + ② 소득에 따른 보험료 등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산정하여 종합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원래 여기에 자동차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4년도부터 자동차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는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서 자가 vs 전세 vs 월세로 살 때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바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시가 10억 원 정도의 같은 아파트에 A, B, C라는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① A 씨는 자가 보유로 부채 없이 살고 있으며, ② B 씨는 5억 원에 전세로 살고 있고, ③ C 씨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부채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시가대비 70% 수준이므로 10억 원 *70% = 7억 원이 바로 '공시지가'가 됩니다.
-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공정거래시장가액'이 60% 이므로 7억 원 * 60% = 4.2억 원이 바로 과표기준입니다.
- 여기서 기본공제 1억 원을 제외해 줍니다. 기본공제는 2024년부터 기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그럼 결과적으로 4.2억 원 - 1억 원 = 3.2억 원이며, 재산 등급별 부과 점수를 위한 최종재산을 산출하였습니다.
- 최종 3.2억 원이 점수로 환산하면 아래표와 같이 706점이 됩니다.
- 이제 706점 * 208.4원 = 14만 7천 원입니다.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14만 7천 원*12.95% = 1만 9천 원입니다.
- 최종 A 씨는 14만 7천 원 + 1만 9천 원 = 16만 6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B 씨의 전세 5억 원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B 씨의 전세금은 5억 원입니다.
- 전세의 경우에는 30%만 반영합니다. 그럼 5억 원*30% = 1.5억 원입니다.
- 기본공제는 전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5억 원 - 1억 원 = 0.5억 원이 나왔습니다.
- 다시 위의 표에서 0.5억 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면 268점입니다.
- 동일하게 계산해 보면 6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A 씨와 B 씨의 경우 당연히 B 씨의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건 상식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C 씨처럼 월세의 경우에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 위에서 언급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5억 원입니다. C 씨는 보증금 3억 원에서 나머지 금액 2억 원에 대하여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여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 그럼 월세는 2억 원*6% = 1,20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00만 원씩 내게 됩니다.
- C 씨는 보즘금 3억 원 + 월세 10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 그럼 여기서 월세 100만 원을 전세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산식은 '40*월세비용'으로 계산됩니다.
- 산식에 대입하면 40*100만 원 = 4,000만 원이 됩니다.
- C 씨의 경우 부족 보증금 2억 원 → 월세 100만 원으로 환산되었는데, 다시 월세 100만 원을 환산하니 보증금 4,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부족 보증금 2억 원 → 월세 100만 원 → 보증금 4,000만 원'이라는 놀라운 과정이 펼쳐집니다.
- 그럼 C 씨는 보증금 3억 원 + 월세 100만 원을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억 4천만 원 임.
- 동일하게 3억 4천만 원 *30% = 1억 2백만 원이고, 기본공제 1억 원을 빼주면 남는 건 2백만 원입니다.
- 결과적으로 C 씨의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5,100원이 나옵니다.
아래 그림은 C 씨의 경우 및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세 → 전세보증금 전환 몇 가지 케이스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한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월세를 전세로 재환산 하면 부족한 전세금 대비 80%가 축소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글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20~30대라면 다소 생소한 단어 일 수도 있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사글세라는 단어는 다소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월세를 다시 전세금으로 환산 시 위와 같은 사회적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정착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vs 전세 vs 월세의 차이가 나는 이유
사실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 vs 전세 vs 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몰라도 사실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동일한 비용을 내고 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관점에서는
- 자가 10억 원에 사는 사람보다, 전세 5억 원에 사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는 62%가 적은 6만 3천 원 임
- 전세 5억 원에 사는 사람보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는 92%가 적은 5,100원 임
사실 여기서 자가에 사시는 분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내는 보증금이나 월세는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 아무런 소득 없이 오로지 위의 케이스와 같이 연 1,2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 8만 원, 연 96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분명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은 매월 현금인 월세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건강보험료를 삭감받지만, 대신 그 월세를 소득으로 받은 분은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기준 건강보험료 자가 vs 전세 vs 월세 마무리
자가보다 전세, 전세보다 월세에 거주하는 것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비용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는 정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자 상황에 맞춰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할 때 각종 비용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세 3.3억 이하에 거주한다면, 최소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3.3억 원에 거주하는 경우, 3.3억 원 * 30% = 약 1억 원이며, 여기에 기본 공제 1억 원을 빼주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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