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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증여세 공제 한도 및 2024년 바뀐 결혼, 출산시 추가 1억원 증여세 공제

by 인사이츠Eyes 2024. 1. 20.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지급하는 증여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 시 기존 증여 비과세 한도추가 1억 원까지 증여비과세로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추가 1억원 확대
<증여세 공제 한도 추가 1억원 확대>

 

 

 

 

증여세란 무엇이며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가 재산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와 상대방 역시 승낙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에도 비과세 한도라는 것이 존재하며, 통상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수준은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미성년이기에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증여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살펴보면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A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늦둥이 예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증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비과세로 증여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증여세 비과세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이라고 배웠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8살이니, 10살이 되기 전에 빨리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1살이 되면 2,000만 원을 또 증여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딸에게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11살에 4,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A 씨의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A 씨는 위와 같은 계획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2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A 씨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란 문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예시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예시>


증여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고려하여 A 씨가 왜 증여세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A 씨는 딸에게 8살에 2,000만 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8살에 증여하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간의 증여의 총합은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 A 씨는 이제 11살이 된 아이에게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다시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이라는 문구를 따라 동일하게 해석하면, 11살에 증여하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간의 증여의 총합은 8살에 증여한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4,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며 증여세는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알맞게 수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과거 10년이라는 기간을 통산하는 개념
<과거 10년이라는 기간을 통산하는 개념>

 

 

그래서 통상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그림을 제시하면서 자녀가 31살이 되면 이론적으로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증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면 31세가 되었을 때 1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계산 방법 및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십시오.

 

증여세란 무엇이며, 증여세 공제 및 비과세 한도 계산 방법

증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상 알고 있는 '미성년의 경우 10년에 2,000만 원이라는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및 10년이라는 기간이 미래의 10년을 의미하는지, 과거의 10년을 의미하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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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년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그대로 유지한 채, ① 결혼을 하거나, ② 아이를 출산했다면 증여세 공제 1억 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결혼 및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추가 1억 원 증여 비과세 확대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증여재산공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받는 사람결혼은 하거나 혹은 출산을 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혼인증여재산공제' 혹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통하여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위의 내용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단어①직계존속 ② 혹은 ③ 1억 원까지 추가입니다. 

 

  • '직계존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 등의 윗세대를 말합니다. 즉 내가 결혼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이번 추가 1억 원 비과세에 포함되지만 삼촌이나 외삼촌 등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번에 개설된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라는 문구 사이에 '혹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과 출산이 모두 이뤄졌어도 최대 추가 공제는 1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 '1억 원까지 추가' 란 통상 성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5천만 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결혼 혹은 출산의 경우에 1억 원을 추가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그래서 보통 신문기사 제목에 부부기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존 5천만 원 + 이번 개정으로 인한 1억 원 = 1억 5천만 원이며, 부부가 각각 받는 경우 신혼부부가 3억 원까지 증여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개념도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개념도>

 

 

 

 

 증여세 추가 공제 1억 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추가 공제에 대한 취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반대편 의견으로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및 부모와 자녀 세대에 걸쳐 자산의 격차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둘 다 맞는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3 ~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의 혼인건수 및 출산아 수에 대한 Trend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13년 ~ 2022년 대한민국 출생아수 vs 혼인건수 Trend
<2013년 ~ 2022년 대한민국 출생아수 vs 혼인건수 Trend>

 

  • 대한민국 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 건 → 2022년 19만 건으로 9년 사이에 40.6%가 감소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013년 48만 명 → 2022년 26만 명으로 9년 사이에 46.2%가 감소하였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논리로,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 이에 따른 출생아수도 감소하는 경향성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분명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인 결혼과 출산 시 지원한다는 추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결혼식장으로 이끌지는 미지수입니다. 

보통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경제적인 상황을 꼽는데 대부분은 동의하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여세가 무서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 리도 없고, 그리고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통하여 자녀에게 지원되는 비용사회적 관습에 따라 실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구가 가지고 있는 평균자산내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 2023년 기준 대한민국가구의 평균 자산은 5.27억 원입니다.
  • 금융자산이 1.25억이고, 실물자산은 4.01억입니다. 
  • 그리고 실물자산 4.01억94%인 3.76억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이 통계를 근간으로 보면, 평균자산 5.27억 - 부동산 자산 3.76억 = 1.51억 원입니다.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모두 증여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혼이나 출산 시 증여세 비과세의 최대인 1.5억과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조금 억지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의 증여세 공제 확대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과, 그 취지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을 유도한다는 목적까지 도달하기에는 그 논리적 전개와 과정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vs 2023년 대한민국의 평균자산 및 구성표
<2022년 vs 2023년 대한민국의 평균자산 및 구성표>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확대 마무리

정부의 취지처럼 이러한 증여세 비과세 확대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발표될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국가대표팀 축구 승리로 인한 이야깃거리다음날 화제가 되듯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출생아수 급감의 원인과도하게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았으면 거기에 걸맞은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원인 및 부동산과의 연관관계 분석 내용은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저출산 원인 및 부동산과의 연관관계 (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연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2024년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0.72명이라는 출산율의 원인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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