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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차이 및 배경 그리고 형평성 논란

by 인사이츠Eyes 2024. 1. 23.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에게 부과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나마 2024년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변경으로 부담이 조금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배경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 운영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형평성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형평성>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유형은 크게 ①직장 가입자 ②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3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오로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게다가 50%는 회사(고용주)가 납부하기에 그나마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모든 의료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피부양자 유지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복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혜택의 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소득이 반영되고 + 가지고 있는 재산도 반영되고 + 자동차도 반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새로운 부과 기준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산정 기준 그리고 2024년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 원 → 1억 원 확대, 그리고 차량에 부과하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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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소득 + 재산을 각각의 점수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이후 조그마한 집 한 채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은퇴자에게는 자녀가 사업하겠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일반적 예시를 통하여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씨 부부는 현재 시가 5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서 부채 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월 50만 원이 있습니다. A 씨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 150만 원 + 이자소득 50만 원 = 200만 원이며, 연간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이므로 연간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탈락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A 씨 부부는 월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A 씨 부부는 24년 변경된 부과 기준으로 월 21만 원의 건강보험료평생 내야 합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21 만원의 건강보험료는 분명 크게 부담이 될 것이며, 사용가능한 남는 금액은 179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 2인기준 중위소득이 368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1등 ~ 100등까지를 순서를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그럼 A 씨의 소득 수준은 어디쯤 있을까요? 

  • 2024년 2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월 368만 원입니다.
  • A 씨가 받는 월소득 200만 원은 중위소득 대비 54% 수준입니다. 비율로 등수를 보면 73위 정도입니다.
  • 그런데 A 씨는 건강보험료 21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남는 금액은 179만 원입니다.
  • 179만 원은 중위소득 368만 원 대비 48% 수준으로 소득기준으로 순위를 보면 약 76위에 해당합니다.

2024년 2인기준 중위 소득 및 A씨의 소득 수준 도식화
<2024년 2인기준 중위 소득 및 A씨의 소득 수준 도식화>

 

위 그림에서 A 씨의 순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임의적으로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니 이 부분 참조 부탁드립니다.
과연 A 씨에게 소득의 약 10% 수준인 21만 원씩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은 분명 지나치다는데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위에서 A 씨의 건강보험료 21만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 A 씨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액10만 9천 원입니다.
  • A 씨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소득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액10만 1천 원입니다.
  • 결론적으로 A 씨는 재산+소득에 의한 합계 건강보험료는 21만 원입니다.

만일 지역가입자도 직장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면 A 씨는 21만 원이 아닌 10만 1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소 불평등하게 보이는 직장인가입자와 vs 지역가입자 사이에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과정은 아래 포스팅 글 참조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선정기준 및 보험료 계산

은퇴 이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기댄 피부양자 자격이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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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는 은퇴하여 자가 보유의 집 한 채약간의 예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국민연금까지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라는 이원화로 나누어진 사유과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직장인 유리지갑', '직장인이 봉이냐'라는 말은 모든 소득이 고스란히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부과에 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자료가 미비하거나 낮게 신고하는 관행으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서 나온 자조 섞인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모든 소득이 투명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착된 제도입니다.  
과거 80~ 90년대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거나 엄마 심부름으로 두부 한모 사 올 때 항상 어린아이 손에는 현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껌 한 통 구매할 때도, 전통시장에서조차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얼마든지 현금영수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즉 이제는 자영업자라도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매출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과거의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는 적용되지 않는 재산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이유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그 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 반영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결론적으로 신차를 구매했다면 소득공제를 반영해주지 않으나, 만일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소득공제에 반영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국가에서 신차보다 중고차를 국민들이 더 구매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보통 신차를 판매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는 절대로 국세청을 상대로 매출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차 매매 시장매출을 누락하여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신차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02년 이후 공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고차의 경우에는 2004년 소득공제가 폐지되었다가 2017년부터 다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는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그러한 목적이 달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줄이거나 늘리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에 대한 불공정한 부과기준은 분명 시대적 변화와 원래 그 취지가 시간이 흘러 변했다면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한 대안 및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해결책이 대안으로 가능할 겁니다. 

  •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되는 재산기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제고한다. 
  •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과로 부과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이 부분은 사실 이미 해답이 나와있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이 70대 이상 인구20대 인구를 추월했다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과거 1970년부터 2070년까지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Trend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70 ~ 2070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및 연령별 구성비
<1970 ~ 2070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및 연령별 구성비>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부터 6년 후인 2030년 그리고 204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0~14세 vs 15 ~ 64세 vs 65세 이상'인구 구성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년 후인 2030년에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이며, 2040년에는 34%가 65세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2023년 18% → 2030년 25% → 2040년 34%로 늘어나고 있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의료비 지출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2023년 vs 2030년 vs 204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
<2023년 vs 2030년 vs 204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 현황을 보시면 2024년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이제는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수지 현황 (2021년 ~ 203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수지 현황 (2021년 ~ 2030년)>

 

 
이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2024년도부터 ①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폐지 ② 재산 기본공제 금액 5,000만 원 → 1억 원 확대로 인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낮아졌으며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분은 결국 누군가가 채워 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노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를 볼 때 그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국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누구나 현재보다 많이 내야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직장가입자에게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안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나 최소한 향후 직장가입자를 포함하여 보험요율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리라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논란 마무리

개인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면서 형평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건강의료보험 서비스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작든 크든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기인했던 여러 가지 제도의 시작점이 이제는 시간이 흐른 만큼 당장은 조금 쓰리겠지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책이 도출되어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