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상 알고 있는 '미성년의 경우 10년에 2,000만 원이라는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및 10년이라는 기간이 미래의 10년을 의미하는지, 과거의 10년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이며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증여의 의미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역시 승낙'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증여는 보통은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기에 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림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vs 일반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증여세의 세율은 높다고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통 우리가 매년 납부하는 소득세와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비슷합니다. 사실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더 적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 금액으로 산정한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으로 비교하였으나 절대적으로 증여세보다 소득세의 세금이 더 많습니다.
- 과세 표준 1억 원 : 증여세 1천만 원 vs 소득세 2천만 원
- 과세 표준 3억 원 : 증여세 5천만 원 vs 소득세 9천4백만 원
- 과세 표준 5억 원 : 증여세 9천만 원 vs 소득세 1억 7천4백만 원
그런데 보통은 증여세가 높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과세표준까지 도달하는데 소득세와 달리 딱히 공제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준비 없이 성인 자녀에게 시가 3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시가 3억 원 아파트 -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 2억 5천만 원
- 위의 증여세 과세 표준에서 2억 5천만 원은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 따라서 2억 5천만 원 * 20% = 5천만 원이며,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4천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
- 그리고 증여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기에, 분납(2개월에 걸쳐 2회에 나눠서 납부)이나 연부연납 (최장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당장 현금 준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 결과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점, 그래서 자녀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으로 4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증여세는 세율이 높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
그럼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증여를 받는 나를 중심으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과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 10년 동안 6억 원
-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에게 받는 경우 : 10년 동안 5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성년이라면 5천만 원입니다.
- 친족에게 받는 경우 : 10년 동안 1천만 원
그럼 자녀에게 최대한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증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조건에서 미성년은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이니 아래와 같은 계획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 1세 ~ 10세 : 미성년자 2,000만 원 비과세 증여
- 11세 ~ 20세 : 미성년자 2,000만 원 비과세 증여
- 21세 ~ 30세 : 성년 5,000만 원 비과세 증여
- 31세 시점에 성년 5,000만 원 비과세 증여
- 결과적으로 자녀가 만 31세가 되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31세가 되었을 때 1억 4천만 원까지 모두 비과세로 증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세 때 바로 2,000만 원을 증여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31세에 절대로 1억 4천만 원이라는 비과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실제로 증여세 비과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계산 방법
위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10년 동안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시점부터 미래의 10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의 10년을 의미하는 걸까요?
위에서 제가 자녀가 만 31세가 될 때까지 이론적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만일 자녀가 만 5세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위 그림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증여받은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통산하는 방식' 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만 5세 시점에 미성년자 이므로 2,000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여하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총액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 그리고 통상 알고 있는 것처럼 1~ 10세 2,000만 원, 11세 ~ 20세 2,000만 원이라고 했으니 아이가 13살이 된 시점에 2,000만 원을 또 증여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만 13세에 증여하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을 살펴보니 만 5세에 증여한 2,000만 원이 포함됩니다.
- 결과적으로 증여금액이 4,0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4,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에서 세율 10%인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번에 증여는 포기합니다.
- 아이가 만 15세가 되는 시점에 2,000만 원 증여를 다시 시도합니다. 역시 이번에 증여하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을 살펴보니 다행히 만 5세에 증여한 2,000만 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드디어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되어 증여가능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그럼 만 19세에 3,000만 원을 증여하면, 이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 동안 만 15세에 증여한 2,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5,00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그럼 다음 증여 시점은 만 29세, 만 39세에 각각 5,000만 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에 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빨리 시작' 해야 하며, '흘러간 시간은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증여를 할 거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것이 특히 아파트 같은 부동산 증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 아파트 증여 시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인 증여를 위한 증여세 사전 신고
이제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진행하면 과연 증여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한 가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녀를 위하여 현금을 증여한다고 하면 자녀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을 수도 있고, 혹은 ETF 등의 투자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 수익 및 배당금, 혹은 주식 가격등이 상승하면서 차액 발생에 의하여 분명 원금인 2,000만 원 이상 넘어갈 겁니다. 이때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일 2,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투자한 상품에서 10년 동안 수익률이 50%가 나와 3,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원래 원금이 2,0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축하한다면서 박수를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세무당국은 원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최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증여세 사전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전 신고를 통하여 원금이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미 고지하고, 추후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은 증여세의 대상이 안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증여세 신고를 포함한 기타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증여세란 무엇이며, 비과세 한도 계산 방법 마무리
요즘에는 주위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보면 둘째까지 낳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분명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인 증여세 절세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1명 혹은 많아야 2명밖에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언젠가는 자녀에게 물려줄 증여에 대하여 좀 더 구제척이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는 흘러간 시간에 대하여 더 이상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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