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2024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ISA계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 및 정착된 제도일까요? 그 역사적 배경 및 국가에서 진정 원하는 ISA계좌를 만든 목적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ISA계좌의 3가지 숨겨진 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SA계좌란 무엇이며 그 탄생 배경
ISA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부르며 개인종합자산관리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ISA계좌는 '만능통장', '절세의 끝판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별칭에 걸맞게 웬만한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상 ISA계좌의 목적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실 ISA계좌의 또 다른 목적은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ISA계좌는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 사실 이는 1999년부터 도입된 영국의 ISA 그리고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2014년 일본에서 도입한 N-ISA (Nippon ISA)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도입의 목적은 자국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계 투자 유치 외에도 자국민 자금의 금융권 투자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항상 그렇듯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A계좌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비과세'라는 부분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통하여 고생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건 15.4%의 분리과세 형태로 이미 세금을 납부완료한 잔여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좌에서 이자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만일 세금이 없었다면 우리는 11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바로 ISA계좌입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을 지킨다면 일반형 200만 원 혹은 서민형 4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4년부터는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에서 제가 다행이라고 하였으나,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영국, 일본의 ISA에서는 대한민국의 ISA처럼 납입한도는 있지만, 비과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 ISA와 영국, 일본 ISA의 가장 큰 차이이며 통상적으로 영국, 일본 대비 대한민국에서 ISA계좌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ISA계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위에서 언급한 ISA계좌의 목적에 대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도덕책에 나올법한 문구에 대해서 일단은 뒤로 하고, 오히려 '자국의 금융시장 활성화'가 좀 더 설득력 있는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자국의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ISA계좌를 통하여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 투자가 가능할까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국가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투자에까지 비과세를 혜택을 준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ISA계좌의 목적은 '자국의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문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ISA계좌에는 '손익 통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수익 따로 손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수익과 손실을 최종적으로 더한 값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손익 통산'이라는 개념을 ISA계좌에 왜 반영했을까요? ISA계좌에서도 일반적인 예금처럼 운영하는 신탁형이라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사실 예금만 한다면 최소한 원금이 손실될 확률은 없기에 이자 등에 대한 수익만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손익통산은 예금만의 경우에는 크게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즉 손익통산의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식이든 ETF든 리스크를 감안한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즉 ISA계좌의 목적인 '자국의 금융시장 활성화'와 라는 말은 이왕이면 주식이나 ETF 등의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선입견과 함께 유독 안정적인 예금에 대한 사랑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기준의 대한민국의 평균 가계 자산 현황 및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융자산 비중을 비교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자산은 2023년 5.27억입니다. 이중 금융자산은 1.25억으로 24%에 불과합니다.
- 실물자산은 4.01억으로 76%이며, 이중 부동산이 3.76억으로 전체 자산의 71%를 차지합니다.
- 얼마 안 되는 금융자산을 다시 유형별로 나눠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현금, 예금 43% vs 주식, 펀드 23%입니다.
- 하지만 미국에서는 현금, 예금 16% vs 주식, 펀드 51%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영국이나 일본에서 벤치마킹까지 하여 ISA계좌를 통하여 세금까지 양보해 가면서 국가에서 원하는 진정한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나 일본만큼의 충분한 비과세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2024년에는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으니 일반 예금에 돈을 넣어두지 마시고 ISA계좌를 이용하시되 또 예금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국내 주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형 상품에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ISA계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세제혜택 3가지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로 나누어지며, 이를 쉽게 기억하고자 앞글자를 따서 '이배사근연기'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다소 진부한 명언이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 ISA계좌에서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을 만족하면 수익에 대하여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형태로 세금을 내면 국가에 부과해야 하는 모든 세금은 종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분리과세'라고 하는 부분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처럼 2,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며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까지 있다면 이제는 근로소득 + 금융소득의 합을 전체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것이며, 세율 구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무서운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만일 피부양자였다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장인가입자라도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경우라면 금융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기에 직장인가입자와 다르게 2,000만 원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ISA계좌 3년 만기 후 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과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세 번째는 가족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써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각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준이며, 순수한 세전기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SA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9.9%의 분리과세를 하고 나면 수익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끝입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도 않으며, 그 무섭다는 건강보험료에서도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써 인적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ISA계좌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비과세 혜택 400만 원 혹은 1,000만 원 보다도 말씀드린 위의 세 가지 숨겨진 장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ISA계좌 자체의 가입대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미 금용소득종합과세자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조정하여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춰서 최소 3년을 유지하시고, 만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ISA계좌를 만들어, ISA계좌 가입 시에 만기 설정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최대 80년까지 가능하며, 비록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고 하여도 기존 가입한 ISA계좌의 만기가 도달하지 않거나 해지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최대 납입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고,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으니 최대한 납입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면서 과세이연 기능이 작동하는 ISA계좌에서 복리 형태로 해지하지 않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나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의 리스크도 모두 합법적으로 피하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추가적으로 만기 시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연 1,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넘어서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ISA계좌 탄생 배경 및 숨겨진 3가지 기능 마무리
전 세계적인 코로나 여파가 지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의 발행된 유동성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여파와 함께 자산가격 하락이라는 리스크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합법적인 절세를 통하여 재테크를 하는 행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부족한 세수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ISA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절세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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