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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ISA계좌 손익통산이란 무엇이며, 손익통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by 인사이츠Eyes 2024. 2. 2.

 

 

 

ISA계좌는 개별 종목에서 나오는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최종 수익과 손실로 판정하는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통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투자하는 상품의 종류수익이나 손실이냐에 따라 다르게 통산됩니다.   

 

 

ISA계좌의 손익통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ISA계좌의 손익통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ISA계좌의 손익 통산에 대한 개념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손익통산입니다. ISA계좌는 아래와 갈이 2024년부터 납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ISA계좌의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년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 → 4,000만 원으로 증가 및 ISA에 담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억 → 2억으로 확대 
  •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합니다. 얼마를 운영하든 최소 3년이라는 가입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 ISA계좌는 총 급여(세전연봉기준)에 따라 가입유형이 달라지는데, 5,000만 원 이상은 일반형5,000만 원 이하는 서민형으로 구분됩니다. 
  •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의 경우는 기존 200만 원 → 500만 원까지, 서민형은 기존 400만 원 → 1,000만 원까지 확대
  • 기타 비과세 혜택을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형태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확대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확대>

 

국내투자형 ISA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숨겨진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글 참조 하십시오.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2024년부터 ISA계좌의 납입액 및 비과세 혜택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증가하게 된

insightseyes.com

 

그럼 손익통산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손익에 대하여 수익과 손실을 더하여 합계된 값을 기준으로 최종 수익 혹은 손실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A라는 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 vs B라는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인 경우에 A라는 종목에서 이익 1,000만 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B라는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으니 세금이 없다고 하면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만일 A와 B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나의 수익을 최종 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좀 더 세금납부 측면에서 절세의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계좌가 바로 ISA계좌입니다.  

 

ISA계좌의 손익통산 개념
<ISA계좌의 손익통산 개념>


  

 일반계좌에서 개별종목,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통산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ISA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일반 주식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통하여 매매차익 +1,000만 원배당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주식형 ETF인 'KODEX200'에서 매매차익 +500만 원과 분배금(배당금) +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 씨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주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매매차익 + 배당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은행계좌에서 우리가 얻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A 씨의 경우에

  • 삼성전자 매매차익에 대한 1,000만 원은 세금이 없으나, 배당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인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 A 씨가 매수한 KODEX200 ETF국내 주식형 ETF에 속하게 되므로, 동일하게 매매차익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분배금 5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7만 7천 원이 발생합니다.    

21세기 들어 인류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으로 일컬어지는 ETF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국내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크게 ①국내 주식형 ETF ②국내기타 ETF로 나누어집니다.   

 
 
 
 
 
 
 
 
'국내 주식형 ETF'국내에 상장된 여러 회사들을 모아놓은 집합체 ETF입니다. 겉모습은 ETF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내에 상장된 특정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별종목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형평성을 위하여 국내 주식형 ETF에서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일반개별 종목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국내기타 ETF'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나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국내 지수를 추종하지만 파생상품인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경우에는 '국내기타 ETF'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기타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도 각각 15.4%의 세금부과됩니다. 

 

일반계좌에서의 ETF 종류별 부과되는 세금 비교
<일반계좌에서의 ETF 종류별 부과되는 세금 비교>

 

  • 국내상장 개별주식이나, 국내 상장된 종목들을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 해외 지수를 추종하거나, 레버리지 상품 등 '국내 기타 ETF'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15.4% 있습니다.
  • 그리고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15.4% 배당소득세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ISA계좌에서 손익통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ISA계좌에서는 손익 방식이 바로 '손익 + 손실 = 최종수익 혹은 최종 손실'이라는 개념의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그럼 ISA계좌에서의 손익통산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위에서 먼저 일반계좌의 경우를 살펴본 이유같은 논리로 ISA계좌에서손익통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국내상장 개별 주식국내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개별 주식국내주식형 ETF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원래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니 ISA계좌에서도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므로 손익통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나머지를 의미하는 '국내기타 ETF'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했으니, ISA계좌에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공정하겠지요?
그럼 당연히 손익통산에 포함되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국내기타 ETF에 대한 매매차익손익통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만드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상장된 개별 주식에 대한 손익통산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국내상장 주식에 대하여 수익과 손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개별주식에서 만일 수익이 났다면 원래 원칙과 동일하게 손익통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런데 개별주식에서 만일 손실이 났다면, 이때는 원칙과 다르게 손익통산시 손실인 마이너스를 인정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손실분을 반영했으니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논리면 당연히 국내주식형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원래는 국내 개별 주식의 경우에도 원칙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나,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주 아주 특별히 개별주식에 한하여 '수익은 손익통산에 포함하지 않고, 손실만 손익통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적게 내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 그럼 혹시라도 삼성전자에서 수익 100만 원 vs LG 전자 손실 -5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개별 주식의 경우 손실만 손익통산에 반영한다고 했으니, 이 경우에 LG전자 손실 -50만 원을 손실로 반영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내 개별 주식끼리 통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별 주식에서 50만 원의 수익으로 인정되고, 50만 원은 결론적으로 국내개별주식의 수익이 되므로 ISA계좌에서의 전체 손익 통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통한 손익통산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국내상장 개별 주식 vs 국내 주식형 ETF vs 국내기타 ETF에서의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가 수익과 손실이 났을 때 손익통산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국내개별주식 수익 vs 국내 주식형 ETF 손실 vs 국내기타 ETF 수익
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통산 예시
<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통산 예시1>

 

  • 국내 개별 주식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으니 손익통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겠지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내 주식형 ETF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수익, 손실 상관없이 손익통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국내 기타 ETF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국내기타 ETF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ISA계좌에서도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손익통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 결과적으로 손익통산은 '국내기타 ETF 수익 = 손익통산'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개별주식 손실 vs 국내 주식형 ETF 수익 vs 국내기타 ETF 수익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통산 예시2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통산 예시2>

 

  • 국내 개별 주식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났으니 손익통산에 포함되어야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높겠지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통산에 손실로 포함됩니다.   
  • 국내 주식형 ETF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수익, 손실 상관없이 손익통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국내 기타 ETF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손익통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 결과적으로 손익통산은 '국내개별주식 손실 + 국내기타 ETF 수익 = 손익통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이나 ETF 등을 사고팔 때 나오는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통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매매차익이 아닌 주식의 배당금이나 ETF의 분배금, 그리고 예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위에서 투자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하여 일반계좌에서 15.4%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ISA계좌에서도 손익통산 계산 시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은 무조건 손익통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SA계좌 손익통산 마무리

2024년부터 ISA계좌의 납입한도비과세혜택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 4,000만 원 확대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13만 원이 점을 고려하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는 혜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확대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타 다른 수익과 합산하는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어쩌면 ISA계좌 안에서의 투자세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주식이든 ETF해외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ISA계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세금에 대한 혜택뿐 아니라,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최소한 금융소득과세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인 금융소득 연 2,000만 원에서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SA계좌에 숨겨진 또 다른 절세 혜택 3가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ISA계좌란 무엇이며 탄생배경 및 목적 그리고 잘 모르는 숨겨진 기능 3가지

ISA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2024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ISA계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 및 정착된 제도일까요? 그 역사적 배경 및 국가에서 진정 원하는 ISA계좌를 만든 목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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