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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국민연금 516만원 넘어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이유

by 인사이츠Eyes 2024. 2. 26.

 

 

부모님께서 연간 516만 원 이상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까요? 이는 이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민연금 516만원 넘어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이유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민연금 516만원 넘어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이유>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누구나 많이 환급받기를 바라면서 국세청이나, 회사 내 시스템 조회결과에 두근두근하기도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만만하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조건 만 8세 ~ 20세 이하,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면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부모님께서 만 70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매우 중요'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과 같이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인적공제어디에 속하는지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연말정산 과정①세전 연봉 개념인 '총 급여액' ② 근로소득 공제 ③ 소득 공제 ④ 과세표준 세율적용 ⑤ 세액 공제라는 단계를 거치며, 금일 말씀드릴 부양가족 인적공제소득공제라는 항목 아래에 속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봉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까지 과정
< 근로소득자의 연봉 에서 최종 내야하는 세금 까지 과정 >

 

소득 기준부양가족 인적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이 실제 나의 부양가족이 연간 100만 원까지만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라는 개념과 '소득 + 금액'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땡땡소득에서 이런저런 비용이나 공제 항목을 빼고 나니 결론적으로 '땡땡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시) 사업소득 - 이런저런 비용이나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순서 및 과정 그리고 헷갈리는 용어 정리는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연말정산 순서와 과정 및 항상 헷깔리는 용어 (연봉 vs 연간급여액 vs 총급여 vs 소득공제 vs 세액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연간급여액 vs 총 급여 vs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등 알듯 모를듯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순서와 과정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헷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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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역시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부모님께서 연간 국민연금으로 세전 516만 원 이상 (정확히는 516만 원 6,667 원) 받으신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고, 사실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국민연금 516만 원의 기준 

우선 아래 표를 보면서 왜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516만 원 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연금소득 소득공제표'에서 만일 정확히 516만 원을 넣어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연금소득 금액 1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연금소득 소득공제표 및 연금 연 516만원의 의미
< 연금소득 소득공제표 및 연금 연 516 만원의 의미 >

 

  • 연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516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위 그림의 연금소득 소득 공제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보면, (총 연금액 - 350만 원)* 40% + 350만 원입니다.
  • 여기 총연금액에 국민연금 516만 원을 넣어보면 416만 원이 나옵니다.
  • 416만 원연금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입니다.
  • 그럼 연금소득금액 = 내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입니다.
  • 그래서 '국민연금 516만 원 이하까지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계산법현재 40 ~ 50대로써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은퇴 이후 미래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실제 우리들의 아버님, 어머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현재 1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100% 소득공제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한 시점이 2002년부터였습니다. 즉, 2002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지금처럼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2002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과세구간 vs 비과세 구간 (연도별 적용시점)
< 국민연금 과세구간 vs 비과세 구간 ( 연도별 적용시점 ) >

 

  • 2002년 이전까지 :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부과하였음,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도 소득세는 납입하지 않으며, 부양가족 등록여부 국민연금 516만 원 기준에서도 제외시킴  
  • 2002년 이후부터 :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며, 부양가족 등록여부 국민연금 516만 원 기준에서도 포함시킴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격으로 자주 언급되는 1958년 개띠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 개띠2024년 생일이 지났다면 만 65세로써 나이 요건 만 60세가 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분들의 20대, 30대, 40대로 돌아가 당시에는 몇 년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1958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198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58년 개띠생 기준의 국민연금 비과세기간 vs 과세기간
< 1958 년 개띠생 기준의 국민연금 비과세기간 vs 과세기간 >

 

  • 1958년 개띠생만 20세는 1978년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전입니다.
  • 1958년 개띠생만 30세는 1988년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처음 시작된 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1958년 개띠생의 만 40세1998년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역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1958년 개띠생만 44세2002년도입니다. 드디어 2002년도이며,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1958년 개띠생의 만 60세2018년도입니다. 이제 1958년 생대부분 은퇴하시고, 다음 해인 2019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셨을 겁니다.    

위의 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만 30세인 1988년도부터 사회에 진출하였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던 2001년까지1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줬던 2002년부터 은퇴 시기인 만 60세 2018년까지1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결론은 만 30세인 1988년도사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셨던 1958년 개띠생은퇴시기인 만 60세 2018년까지, 총 국민연금 납부기간 30년①국민연금 기세금 납부 기간 13년 vs ② 국민연금 과세이연 기간 17년으로 나누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총액 중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소득공제를 받았던) 2002년 이후부터의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형성된 국민연금만이 소득세의 대상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의 국민연금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516만 원이 넘어도 대부분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기준으로 1961년생이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분들의 시간을 위와 같이 거꾸로 돌려 다시 20대 ~ 50대까지로의 해당 연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3년 소띠생 기준의 국민연금 비과세기간 vs 과세기간
< 1963 년 소띠생 기준의 국민연금 비과세기간 vs 과세기간 >

 

  • 1961년 소띠생 만 20세는 1981년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전입니다.
  • 1961년 소띠생 만 30세는 1991년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1961년 소띠생의 만 40세 2001년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역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2년부터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 1961년 소띠생 만 60세 2021년도입니다. 이제 대부분 은퇴하시고, 2024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1961년 소띠생만 30세인 1991년부터 근로소득 발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기간인 2001년까지 근무 기간은 10년이고, 2002년부터 은퇴 연도인 2021년까지 근무 기간은 20년입니다.

  • 만일 1961년생인 부모님께서 2024년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러면 60만 원* 12개월 = 720만 원으로 연간 516만 원을 넘게 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불가합니다. 
  • 하지만 비율적으로 60만 원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기간3분의 2에 해당하는 20년이니,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40만 원이 됩니다.
  • 그럼 다시 40만 원*12개월 = 480만 원으로 516만 원보다 작으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국민연금 개시가 시작하는 1961년생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2001년 이전에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국민연금을 이미 수급받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1961년생보다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국민연금 납부에서 있어서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기간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실제 아래 그림은 1950년생인 저의 아버님국민연금 연 1,200만 원 이상, 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과세 대상 연금액 vs 비과세 연금액'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연 1,200만원 이상 수령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예시
< 국민연금 연 1,200 만원 이상 수령자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예시 >



연 1,254만 원 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세가 반영되는 과세대상 연금액은 연 473만 원으로, 기준 국민연금 516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vs 비과세 연금액 조회하는 방법

사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써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대부분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부모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부모님께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부모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어 아래와 같이 여쭤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인데, 저의 경우 현재 '과세대상 연금액''비과세 대상 연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은 유선상으로 친절히 알려 주십니다.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자녀께서 국민연금 공단에 접속하여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은 경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로그인 후 조회① 연금청구/지급②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총 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액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는 여기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국민연금 공단에서 ①연금청구/지급 ② 노령연금연말정산 모의 계산
<국민연금 공단에서 ①연금청구/지급 ② 노령연금연말정산 모의 계산>

 

국민연금 공단에서 ③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국민연금 공단에서 ③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국민연금 한도 516만 원 넘어도 가능한 이유 마무리 

사실 주위에 보면 이러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매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분도 계시고, '아는 게 병'이라고 국민연금 한도 516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만일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있다'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 보시고 만일 국민연금 과세 금액 기준의 연금액이 516만 원이 안된다면 반드시 국세청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지역 국세청에 방문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도 약 한 달 뒤에 5년 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세금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직접 챙겨야 그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나오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의미 및 계산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등록기준을 찾아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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