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계좌입니다. 하지만 IRP에는 이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절세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IRP계좌하면 생각나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도 알아보겠습니다.
IRP란 무엇이며 다양한 용도 알아보기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실 이름에서 느껴지는 단어만으로는 그렇게 명확히 의미가 다가오지는 않는 듯합니다. 우선 IRP계좌가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회사를 옮기거나,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IRP 계좌입니다.
-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세금을 떼기 전으로 입금됩니다. 이 돈은 노후에 연금 형태로 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IRP계좌는 이제 개인퇴직연금이 됩니다.
-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나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지금부터 개인연금을 만들어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IRP계좌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IRP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했더니 그 해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IRP계좌는 세액공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IRP가 가지고 있는 용도 및 기능 중 다른 상품은 가지지 못한 독자적인 기능이 바로 '퇴직금을 받는 계좌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고민 : "출산율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아서 미래에 세금을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점점 노령화로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다고 솔직히 국민연금(노령연금)만으로는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하고, 국민들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부동산 구매나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노인인구 복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OECD 국가 기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료는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노령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및 정부에서 권장하는 3층 연금 구조입니다.
흔히들 국민연금을 '국민용돈'이라고 부른다는데, 1인당 수급액이 월 56만 원 정도이니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3층연금 구조는 노후에 ①적지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② 퇴직금 일시불로 타서 함부로 쓰지 말고 퇴직연금 형태로 ③ 이왕이면 개인연금까지 가입하여 3층 구조를 만들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RP라는 계좌를 통해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만든 이유가 혹시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일시불로 타려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개인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위에서 말씀드린 IRP =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이름과 가장 어울리는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IRP계좌가 가지고 있는 태성적 목적과 의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IRP가 품을 수 있는 자산의 원천이 퇴직금이고,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퇴직금이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원금이 손실 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은퇴 이후의 노인빈곤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위험자산이라고 판단되는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비중을 조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IRP계좌를 운영하시다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비중이 늘어났다는 증권사 문자나 메일을 실제로 많이 받으십니다.
IRP계좌의 '퇴직연금' 기능
이직이나 은퇴를 통하여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게 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순수한 원금이 입금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세전 기준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 IRP는 그저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쓰였을 뿐입니다.
- 세전 기준의 퇴직금을 그대로 IRP계좌에 남겨두고 주식, ETF, 채권 등의 투자나 아니면 현금을 통한 이자수익을 통하여 만 55세 연금을 탈 수 있는 시기까지 계좌를 유지 하는것입니다. IRP는 비로소 '개인퇴직연금'의 기능을 하는 IRP가 됩니다.
여유를 떠나서 당연히 퇴직금은 연금형태로 받기를 권유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면,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1억을 받았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일시금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1.1%인 110만 원 정도입니다. 만일 현재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저율의 퇴직소득세를 내고, 고율의 시중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및 세율은 아래 포스팅 참조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 형태인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추가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자체가 워낙 저율이기 때문에 정말 고액퇴직금을 받는 분이 아닌 이상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억 원 퇴직금, 20년 근속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110만 원이니, 개인퇴직연금으로 끌고 간다고 하여도 절세금액은 110만 원의 30%인 33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IRP계좌의 세액공제 및 개인연금 기능
지금까지는 IRP계좌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기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연금저축펀드'도 가지고 있는 세액공제와 개인연금 기능입니다. 사실 이 둘은 말은 나누어져 있으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위에서 설명드린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을 받는 용도 vs 지금 설명드릴 세액공제 및 개인연금 기능을 가진 용도'의 계좌를 따로 관리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IRP계좌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해지를 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퇴직금과 개인연금형성을 위한 계좌를 한 구좌안에서 운영하시다가 피치 못하게 해지할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IRP계좌의 세액공제 및 개인연금형성 기능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 산 꼭대기에 큰 나무가 한그루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화의 주인공은 단단하게 봉인된 어떤 물건을 넣어놓고, 20년 혹은 30년 뒤에 다시 꺼내보기로 약속합니다. 즉 아직은 멀어 보이는 먼 훗날의 특별한 날을 위하여 궁금해도 절대 봉인을 풀지 않습니다.
IRP계좌가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납입하는 금액은 마치 20년 혹은 30년 뒤 먼 훗날 다시 만날 '타임캡슐'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급하다고 꺼내서는 안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소중한 현금이 들어가는 기능은 있으나, 밖으로 나오는 기능은 봉인되며, IRP라는 지붕 아래에서 그 어떤 비용(세금)도 들지 않으며 무럭무럭 시간이라는 양분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비용이란 이자나 배당금,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지칭하며, IRP계좌는 내가 넣은 납입금도 봉인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발생하는 15.4% 세금조차도 추후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3.3%~5.5%의 저율의 소득세를 부과할 때까지 연기시켜 주는 '과세이연' 그리고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까지 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RP계좌에서는 매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형태로 현금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 총 급여(세전기준 연봉)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납입 시 16.5%인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효과
- 총 급여(세전기준 연봉) 5,5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납입 시 13.2%인 118만 8천 원 세액공제 효과
- 여기서 세액공제 효과 금액은 연말정산 시 최종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받는 효과입니다.
- 만일 주식을 사자마자, 계좌에 +16.5% 혹은 +13.5%의 수익이 찍혀 있다면 매우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 IRP에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연금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므로, 국가에서 이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내가 만일 돈이 많다면 무한대로 IRP계좌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IRP계좌에는 연간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내용이 매우 비슷한 쌍둥이 같은 존재인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액공제와 납입한도'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IRP계좌의 세액공제 및 납입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세액 공제 : IRP + 연금저축펀드의 총합 기준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RP는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세액공제 측면에서 IRP 900만 원이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을 품고 있으며, 그 총합이 9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통상 세액공제 측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최적의 조합을 'IRP 3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연간 납입한도 : IRP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각각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는 한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이 둘의 총합이 1,800만 원을 넘어 수는 없습니다.
'IRP 1,8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0만 원 → 합계 1,800만 원이므로 가능',
'IRP 0만 원 + 연금저축펀드 1,800만 원 → 합계 1,800만 원이므로 가능'
'IRP 1,8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1,800만 원 → 합계 3,600만 원이므로 불가능'
IRP계좌의 주의점 및 추가기능 그리고 마무리
위에서 제가 IRP계좌에 납입한다는 행위를 오랜 시간 뒤에 내가 꺼내볼 타임캡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만일 어떠한 사정이 생겨 만일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 동안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IRP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모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IRP계좌는 많이 납입하는 것보다 끝까지 해지 않을 정도의 자금운영 수준을 미리 계획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에 절세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것도 직장인 가입자와 다르게 소득+재산까지 고려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IRP계좌를 포함한 연금저축펀드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의 경우 비록 소득세는 부과되어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이라는 기능 외에도 건강보험료에서의 자유로움이 바로 IRP계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추가 용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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