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등록기준을 찾아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어디에 속할까?
통상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오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크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리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내가 키우는 자녀 및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이요건은 쉽게 이해가 되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용어가 친근하면서도 매년 낯설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가 아래 그림을 보면서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세전 기준의 연봉 개념인 '총 급여액'에서 출발하여 4번의 공제라는 단계를 거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총 급여액(세전연봉 개념) → 근로소득 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율적용 → 세액공제
여기서 '인적공제'는 바로 '근로소득금액'까지 산출된 이후 진행하는 '소득공제'라는 항목 아래에 속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순서와 진행하는 과정 및 헷갈리는 용어는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및 소득요건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공제 금액이 크게 적용되고, 그만큼 공제 효과도 큽니다. 그런데 가장 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틀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에 대하여 크게 ① 나이요건 ② 소득요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며 사실 이러한 나이요건은 많은 분들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을 찾아보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100만 원 ÷ 12개월 = 월 8만 3천 원입니다. 월 소득이 8만 3천 원이 넘어가면 부양가족으로 반영을 못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연간소득 + 금액 = 연간소득 금액'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정확히 용어에는 '연간소득'에 '금액'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세법에서 '금액'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이것은 '이런저런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결과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사업소득' vs '사업소득 + 금액' :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출을 의미하고,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것이 바로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 vs '근로소득 + 금액' : 세전 기준의 급여가 근로소득(총 급여)이며, 회사 다니면서 이런저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바로 '근로소득 +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 관련 용어에서 만일 '금액'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아, 어떠한 경비나 세법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시키고 남는 금액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한 조건 ① 나이요건 ② 소득요건에서 소득요건에 속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는 '금액'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연간소득에서 이런저런 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기준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간소득 +금액'에서 연간소득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는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사업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 소득'이라고 총 6가지를 앞 글자를 따서 '이배사근연기'라고 보통 부르며, 이 6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종합소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류과세라는 이름으로 ①퇴직소득 + ②양도소득 등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연간소득이 대한민국의 8가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연간소득 + 금액'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연간소득 + 금액이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8가지 소득을 모두 합치고 여기에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연간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늘 글의 주제인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럼 이제는 부양가족의 등재 기준인 소득요건에서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에 속하는 6가지 소득 + 분리과세로 부과되는 2가지 소득을 모두 합치고, 각각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경비등을 제외한 값의 합이 바로 '연간소득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가 분리과세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만일 그동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매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어느 특정한 해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다 하여도 양도차액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그 해에는 부모님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허위 신고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의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웃지 못할 허위신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연간소득에 속하는 종합소득에 속하는 6가지 소득 + 분류과세 2가지 소득 및 각각의 소득에 대한 '연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금액' + '배당소득 금액'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연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이 분들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말 그대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이하라면 15.4%의 소득세를 분리과세라는 이름으로 내고 나면 모든 세금에 대한 의무는 종결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일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안된다면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0원'으로 인식되며, 결론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배우자나 부모님이 받고 있는 월세, 즉 주택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일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일 여기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위의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00만 원 이상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세전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통상적인 세전 기준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건 아래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표'를 보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값이 바로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만 세전 기준(총 급여액)으로 5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근로소득 공제 표를 보시면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 *70% = 350만 원이며, 350만 원을 공제하면 150만 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로 가능합니다.
그럼 만일 배우자가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으로 환산되어 결과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부양가족 등재 여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연봉(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함
- 근로소득 세전연봉(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등록 불가함
- 비록 근로소득 세전연봉(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도,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경우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환산은 위의 근로소득공제 금액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기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금액'
연금소득에는 크게 ①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②사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공적연금으로 연 516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516만 원일 까요? 아래 그림처럼 연금소득 공제액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이 516만 경우를 가정하면, 위 그림의 연금소득 공제표에서 350만 원 ~ 700만 원 구간에 속합니다..
- 이 구간의 산식은 '(총 연금액 - 350만 원) * 40% + 350만 원'입니다.
- 이 산식에 516만 원 넣으면 (516만 원 - 350만 원)*40% + 350만 원 = 416만 원이 나옵니다.
- 여기서 나온 416만 원은 연금에 대한 공제 금액입니다.
- 그럼 결과적으로 총 연금액 516만 원 - 연금 공제금액 416만 원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이 나옵니다.
-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이 516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정확하게 516만 원을 단단위까지 보면, 516만 6,667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총연금액이 비록 516만 원이 넘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님이 국민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매년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은 내가 1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소득공제가 적용된 시점이 바로 2001년부터입니다. 그럼 2001년 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매년 국가에서 세금을 이미 부과하였고, 현재 우리들의 아버님, 어머님은 근로기간 중 국민연금에 대하여 상당 기간 세금을 이미 납부했었습니다.
- 실제 저의 아버님의 경우, 연 1,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 원칙적으로 연 516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연 1,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세금을 납부한 연금 기간 (2001년 이전) vs 세금을 내지 않았던 연금 기간 (2001년 이후)'로 나눠보면 세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2001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으로 형성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1,200만 원 중 800만 원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의 아버님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은 연 1,200만 원이 아닌,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형성된(2001년 이후) 연 400만 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인정된 연 400만 원의 연금은 516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의 연금액이 516만 원을 넘어 부양가족 등록을 포기하셨던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역 국세청에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저 역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만일 사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적연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등록 불가합니다.
- 사적연금이 연 516만 6,667원 이하라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럼 사적연금이 연 516만 원 ~ 연 1,200만 원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이 경우에 만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 금액'
우선 기타 소득에 무엇이 속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기타 소득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하여 얻는 애드센스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할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에 속하고, 아니라면 기타 소득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 기타 소득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인정'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기타 소득인 강연료가 발생했다면, 60%인 60만 원의 경비를 제외한 40만 원이 '기타 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배사근연기'라는 소득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분류과세에 속하는 2가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남았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 금액'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퇴직소득에 대해 역시 무언가 공제가 들어간 결과가 '퇴직소득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서의 '퇴직소득금액'은 아무런 공제 없이 바로 퇴직소득입니다.
즉, '퇴직소득 = 퇴직소금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퇴직금으로 10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순수한 퇴직금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등록은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위에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이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 살아가다 가끔씩 부동산 등을 처분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처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금액'으로 가는 과정의 산식은 '양도가액(양도소득)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라는 특징을 볼 때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매매한 그 해에는 배우자가 되었건, 부모님이 되었건 부양가족 등록은 거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마무리
연말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①세전 기준의 소득이 있다 ②세법에 정한 공제금액이 존재한다 ③ 그럼 이제 공제금액을 제외한다 ④그래서 나오는 것이 '땡땡소득 +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며, 무언가 공제를 받은 이후의 값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의 조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에 속하는 6가지 소득 외에도 분류과세로 부르는 퇴직소득 + 양도소득이 포함된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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