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용어상의 차이 및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수급조건 등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하여 수령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헷갈리는 용어 정리
제가 이 글의 제목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적어 놓았으나 현재기준으로 분명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연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하위 개념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받는 연금을 지칭함.
- 단 위의 두 가지가 다른 점은 기초연금은 내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불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사실 최초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었으며 2014년부터 지금의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vs 노령연금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사실 2012년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당시 이름인 기초노령연금의 기본 내용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5세 어르신들께 모두 월 20만 원씩 지급'이었습니다. 이후 세수문제로 그 범위가 만 65세 어르신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초연금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누가 받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월소득 기준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입니다.
- 그리고 만일 위의 조건을 통과하게 되면, 최대 단독가구는 월 33.5만 원 부부가구는 월 5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② 소득을 역시 소득으로 환산하는 크게 2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께서 홀로 서울의 시가 5억짜리 집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살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자녀들이 조금씩 모아서 드리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소득은 얼마일까요? 기초연금 산정 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외됩니다. 그럼 이 어르신의 소득은 없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계산 시에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이 어르신의 경우에 계산해 보면 월소득이 약 71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하여 각각의 재산항목이나 소득이 얼마까지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재산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속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거주하고 계신 집이 여기에 속하실 겁니다. 그럼 아무런 소득이 없이 오로지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가치가 얼마까지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하여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바로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시세대비 공시지가는 약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정확한 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에 들아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링크 달아 놓았으니 궁금한 분은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역별 기본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 원이라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 서울시, 광역시, 그리고 특례시에 속하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 1억 3천5백만 원 기본 공제
- 중소도시를 말하며 각도에 속한 시 및 세종시의 경우 : 8,500만 원 기본 공제
- 농어촌은 도에 속한 군을 말합니다 : 7,250만 원 기본 공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동일 공시지가라고 하여도,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동산의 경우 최대 얼마까지가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시로 서울에 시가 14억 2천만 원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서울의 시가 14억 2천만 원 아파트를 찾아보니 공시지가는 약 70% 인 9억 9,600만 원입니다.
- 서울에 살고 계시니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 줍니다.
- 그러면 9억 9,600만 원 - 1억 3,500만 원 = 8억 6천1백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 8억 6천1백만 원을 연간 금리 4%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3,446만 원이 나옵니다.
- 이제 3,446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월 287만이 나오며,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그럼 여기 월 287만 원 + 부부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인 53만 6천 원을 더해 보겠습니다.
- 결과는 정확히 340만 8천 원이 나옵니다.
- 위에서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340만 8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서울에 시가 14억 2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부부가구기준으로 최대인 월 5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금융재산의 경우 공제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만일 예금으로 1억 원이 있다면 2,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식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부부가구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예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금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며 은행이자는 3.5%로 가정하겠습니다.
-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4억 7,66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빼주면 4억 5,660만 원이 남습니다.
- 이제 4억 5,660만 원 연간 금리 4%를 곱해주면 년간 1,826만 원입니다.
-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기준으로 152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순수한 예금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제 은행 예금 4억 7,660만 원에 대하여 붙는 이자에 대하여 소득으로 환산 계산해야 합니다.
- 4억 7,660만 원에 금리는 3.5%로 가정하였으므로 연간 1,668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39만 원입니다.
- 다행히도 금융소득에 대하여 월 4만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139만 원 - 4만 원 = 135만 원입니다.
- 그럼 최종적으로 예금에 대한 소득 환산금액 152만 원 + 이자에 대한 소득 환산금액 135만 원 = 287만 원입니다.
- 그럼 부부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53만 6천 원을 더해보겠습니다.
- 결과는 340만 8천 원이 나오며, 이 값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의 상한선입니다.
- 결과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금용재산은 4억 7,66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합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환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의 소득으로의 환산에 대해서는 크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매우 쉬우나 조금은 아쉬운 연금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vs 사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은 공적, 사적연금 상관없이 아무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만일 부부가구 기준이라면 월 340만 8,000원 이상의 국민연금 + 사적연금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자체가 노인빈곤을 개선하고자 하는 복지차원의 시행이다 보니 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얼마까지의 한도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는 유독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환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환산 = (세전 근로소득 -110만 원) *70%'
위 식을 해석해 보면 세전 근로소득에서 기본으로 공제 110만 원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서도 7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전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추가로 30%도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 어떤 부부가구가 만 65세 이상이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월 520만 원입니다.
- 이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기초연금 소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 월 520만 원 - 기본공제 110만 원 = 410만 원입니다.
- 이제 410만 원 중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즉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그러면 410만 원 * 70% = 287만 원입니다.
- 여기에 부부가 최대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53.6만 원을 더해 보겠습니다.
- 그러면 287만 원 + 기초연금 최대금액 53.6만 원 = 340.8 만원이며, 340.8만 원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최대 월 소득 기준입니다.
- 결과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2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도 없고, 국민연금 같은 소득도 없고, 은행예금도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극단적인 경우로 모의 계산한 결과이지만 유독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인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폭이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하면 만 65세 이상의 일하시는 어르신이 월 52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일터로 내몬다는 해석보다는 힘들게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순수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배려해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예시는 아래글을 통하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모의계산 마무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국가복지차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OECD 국가 중 매년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그나마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이미 1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인구 중 40%로 미국의 25%, 일본의 20% 대비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무쪼록 은퇴하신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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