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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건강보험료 없는 금융소득 및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by 인사이츠Eyes 2024. 4. 13.

 

 

요즘은 은퇴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에서 은퇴 이후에도 평생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없는 금융소득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없는 금융소득 알아보기>

 

 

 

 

 건강보험료란 무엇이며 종류 및 건강보험료 규모

우리는 항상 각종 세금을 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통계세금부과 자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372조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부자감세 혹은 세수 부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결과적으로 2022년 416조 원 대비 10.6%감소한 2023년 372조가 세금의 결과입니다. 

19년 ~ 23년까지 국세청 총 징수액(법인세, 근로소득세)
< 19 년 ~ 23 년까지 국세청 총 징수액 ( 법인세 , 근로소득세 ) >

 

 

  • 2019년 303조 →  2023년 372조까지 4년 사이국세청 총징수액은 +69조, +22.7%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대비 2023년 근로소득세는 +2.8%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는 -22.4% 감소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월급은 올랐으나 기업 돈을 벌지 못했다는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년 ~ 23년까지 이자소득세,증여세,연금소득세
< 19 년 ~ 23 년까지 이자소득세 , 증여 세 , 연금소득세 >

 

  • 이자소득세2019년 2.6조 → 2023년 5.2조로 대폭적인 증가는 금리 인상이 주된 이유로 보이며, 2022년까지는 비슷하다가 2023년에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증여가 증가했다는 뉴스에 맞게 증여세 상승폭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 점진적인 연금소득세 증가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 2022년에서 2023년 대폭의 세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 +98.2%, 근로소득세 +2.8%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법인세는 -22.4% 대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얼마나 낼까요?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대하여 2019년 ~ 2023년까지 연도별로 징수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료2023년 81.4조를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023년 국세청 총징수액372조와 비교할 때 건강보험료 81.4조를 보면 규모에 대하여 감이 오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보다도 그 징수액이 더 큰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은퇴 이후에도 만일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평생 동안 지역가입자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 2023년 4대보험 징수 금액 Trend
< 2019 년 ~ 2023 년 4 대보험 징수 금액 Trend >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 vs 피부양자 vs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7.09%보험요율에서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나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일 부모님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면 크게 손해 보는 느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그때 건강보험료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게 작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자격2022년 9월 기존 연간소득 3,400만 원2,000만 원으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 피부양자 유지자격 여부를 따지는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100% 반영됩니다. 
  • 월 기준 국민연금까지 포함하여 166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입니다.
  •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는 이제 거의 힘들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 그럼 일반적인 예시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씨 부부는 만 65세가 넘었으며 시가 10억 원 아파트부채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월 120만 원 ② 일반계좌에서 운용되는 원금 2억 4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소득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 소득은 220만 원 *12개월 = 2,640만 원입니다. A 씨 부부연소득 2,000만 원이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한 달에 29만 4천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면 월 소득 220만 원은퇴부부에게 한 달에 29만 4천 원이라는 건강보험료는 분명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만 원이 감소21만 4천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씀드린 A 씨 부부의 경우 금융소득으로 받고 있는 월 100만 원은 연간으로 1,200만 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전액 건강보험료로 반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8만 원의 건강보험료 감소가 바로 금융소득 1,200만 원에서 절세 가능한 금액입니다.

A 씨의 부부의 경우 월 100만 원이라는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 원금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금 2억 4천만 원이 모두 일반계좌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금 연 1,200만 원에 대하여 15.4%의 금융소득세 184만 원까지 건강보험료와 별도세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 4천만 원의 원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세 184만 원 + 건강보험료 96만 원 = 280만 원'을 줄여보겠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이 분들은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개설이 가능하며 고배당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부부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전환하게 되면, 금융소득세와 건강보험료0원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금이자, 예금이자 높은 은행보다 더 좋은 비과세 종합저축(세금없고, 건보료도 없고)

이자나 배당금에 대하여 15.4%의 세금(금융소득세)도 없고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적금이나 은행보다 훨씬 좋고, ISA계좌나 IRP, 연금저축펀드보다 더 장점이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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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저축 : 위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를 1,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1,800만 원의 한도만큼 납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국내상장 해외 ETF 등에 투자하여 연간 6%씩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 7,200만 원 + 수익 3,360 만원 = 1억 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역시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세 15.4% 대신 저율인 5.5% ~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납입하는 과정에서 매년 세액공제받았던 연간 600만 원 * 13.2%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 79만 2천 원, 그리고 12년이면 950만 원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 여기까지 계산하면 위의 A 씨 부부의 금융재산 총 2억 4천만 원이 '비과세종합저축 1억 원 + 개인연금저축 1억 원'까지 분류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4천만 원입니다.   
  • ISA계좌 활용 : ISA계좌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다만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ISA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서도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ISA계좌에서 나온 금액은 그 한도 없이 모두 개인연금저축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위 A 씨 부부의 경우 남아 있는 4천만 원은 ISA계좌에서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으면서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고, ISA계좌를 해지하면서 전액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ISA계좌에 있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던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활용 방법 : 퇴직금이나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은 크게 분류과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류과세는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요즘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에 속합니다. 비록 양도소득세가 22%로 매우 높지만 건강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은퇴 이후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 1,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세전 기준 1,000만 원 이하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 후 모든 세금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반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는다면 세전 기준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운용하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A 씨의 부부의 경우로 말씀드렸으나 결론적으로는 노후에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나의 금융재산을 매년 연금계좌로 지속 옮겨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특히 2024년부터 기존 차량기준이 폐지되었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가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산정 기준 그리고 2024년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 원 → 1억 원 확대, 그리고 차량에 부과하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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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없는 금융소득 마무리

개인적으로 40대 후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 사실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은퇴하여 직장가입자에서 나오게 되는 세대는 향후 국민연금이 100% 반영되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즘 40대인 분들도 포함하여 출산연령이 늦어져 내가 은퇴하였다 하여도 자녀가 아직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198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은 1988년도에 27세였고, 노령연금 개시연도2024년 올해부터입니다. 즉 지금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이 모두 국민연금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데 사용되어 지금까지의 노령연금 평균 월 62만 원 대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 이는 곧 국민연금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는 피부양자 기준 연 2,000만 원이라는 소득국민연금만으로도 초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 기준 2인가족 중위소득이 월 368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인 월 166만 원(연 2,00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기에 비록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2인기준 중위소득 및 월 166만원의 위치
< 2024 년 2 인기준 중위소득 및 월 166 만원의 위치 >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 이후피부양자라로 자동 전환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은퇴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는 지속 납부한다라는 가정하에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상품, 개인연금저축, IRP, ISA계좌 등으로의 금융재산 이전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