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에 사용되는 각종 복잡한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고, IRP계좌를 일반직장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왜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IRP란 무엇이며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한 번이라도 이직이나 은퇴를 하셨다면 IRP계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IRP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 정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아직 일을 하고 있더라도 누구나 언제가 은퇴를 하고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가끔씩 회사에서 동료들과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은퇴하면 뭐 먹고살지?'라는 주제로 한 번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누구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3층연금 구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1층에는 국민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통 직장인의 경우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사용하지 않고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는 개념이 바로 2층 퇴직연금입니다
-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이 3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24년 4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입니다. 1인당 월 56만 원 수준으로 하나 확실한 건 1층 연금이라고 부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매년 OECD에서 발표하는 노인빈곤율에서 대한민국은 몇 년째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대한민국의 고용지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국민연금만을 믿고 노후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에 이제는 누구도 부정은 하기 힘들 것이고, 돌아와 살펴보면 개인연금 준비 필요성은 이제 단순한 걱정과 생각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IRP계좌의 종류 및 용어 정리하기
사실 주위에 IRP에 대하여 여쭤보면, DB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퇴직 IRP, 적립 IRP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 IRP의 종류 및 용어에 대하여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금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A전자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DB형으로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전자에서 5년 근무하면서 DC형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다가 최근 퇴사하고 현재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 절수는 A전자와 B전자를 다니면서 각각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A회사에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개월 평균급여 *근속연수'라는 DB(확정 급여형) 형태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B회사에서는 DC(확정 기여형)으로 전환하여 직접 퇴직금을 ET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관리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퇴직금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공통적인 개념을 회사를 다니는 단계에서 운용하는 형태에 따라 DB형 혹은 DC형으로 분리하고, 퇴직 이후 여전히 IRP계좌에 남아 있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퇴직금이라는 공통점과 IRP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IRP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업형 IRP :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DC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통상 연봉의 12분의 1을 년마다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금 형태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형 IRP : 크게 ① 퇴직 IRP와 ② 적립 IRP로 나누기도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퇴직 IRP라는 용어는 사실상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적립 IRP : 적립 IRP를 통상 '개인형 IRP'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3층연금 구조에서 3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노후를 직접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이고,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적립 IRP 혹은 개인형 IRP'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IRP가 더욱 필수인 이유
다시 위의 3층연금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 근로소득자는 1층 국민연금 + 2층 퇴직금(퇴직연금)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부동산구매나 대출상환에 사용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3층연금구조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1층 국민연금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RP는 노후 연금 준비를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IRP가 필수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사업으로 직업을 변경한 경우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건강보험료의 직장인 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통상적인 인상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전환이라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다닐 때 부과되지 않았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까지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회사 다닐 때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7.09% 중에서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지역가입자는 100%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집 한 채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는 기존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나 개인사업자나 모두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층 연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은 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형 IRP에서 받는 연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계좌를 통한 개인형 IRP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 강조드리는 대상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일반직장인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는 IRP계좌의 특성상 가정주부라면 연금저축펀드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주부라도 임대사업자나 부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IRP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인사업자, 직장인 상관없이 내가 은퇴해야 하는 시기까지 나의 모든 금융자산을 일반계좌에서 조금씩 조금씩 IRP 혹은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형 계좌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연금을 형성하여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개인연금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합법적으로 너무도 큰 세금을 절세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이든, 근로소득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의 일부를 IRP 혹은 연금저축 펀드로의 이전을 조금씩 준비합니다.
-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는 최대 9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의 16.5% 혹은 13.2%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줍니다.
- 900만 원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13.2%인 118만 원 혹은 16.5%인 148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 세상에 이런 주식투자가 존재할까요? 그런데 IRP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이러한 매직이 작동합니다.
- IRP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상장형 해외 ETF' 등을 매수합니다.
- TIGER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500 같은 ETF 등이 대표적인 성장위주의 국내상장형 해외 ETF입니다.
- 미국 나스닥의 연평균 상승률은 과거 10년 동안에는 +18.3%, 과거 20년 동안에는 +16.7% 이였습니다.
- 미래에도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 만일 주식투자에 대하여 막연한 거부감이 있다면, IRP계좌에서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3% 내외의 금리를 보장하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도 괜찮습니다.
- 이제 은퇴를 하고, 만 55세 이후에 개인 IRP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합니다.
- 개인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면, 3.3% ~ 5.5%의 저율의 세금을 내면 더 이상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 게다가 은퇴 이후 가장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TF란 무엇이며, 특히 은퇴 이후에 매달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한 고배당 ETF에 대한 소개글 참조 하십시오.
IRP의 종류 및 개인사업자 IRP 마무리
IRP와 개인연금펀드 같은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당장 통장이 현금이 많다고 다 넣을 수도 없습니다. 즉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만일 IRP계좌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TIGER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500 같은 '국내상장형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성장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시간이라는 또 다른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각자 개인 상황을 살펴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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