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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및 DC형 IRP 증권사 추천

by 인사이츠Eyes 2024. 5. 11.
 
 
 
 
 

퇴직금, 퇴직연금이라는 차이DB형 DC형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DC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DC형 IRP계좌 개설 시 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DB vs DC형 비교
<퇴직연금 IRP DB vs DC형 비교>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근로소득자로서 20년 이상을 일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퇴직금중간정산하여 사용한 적이 있고, 이후 이직을 하면서 받았던 퇴직금대출상환 등으로 사용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은 약 2,000만 원 정도가 쌓여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별생각 없이 젊은 시절 이러한 퇴직금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요즘같이 이직이 많은 시대퇴직 시 받는 퇴직금만큼은 반드시 IRP계좌에 차곡차곡 쌓아 놓고 노후준비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부르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란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두 개 용어구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퇴직 시 받은 목돈에 해당하는 퇴직금퇴직소득세를 내고, 일반계좌로 입금된 형태 
  • 퇴직연금 : IRP계좌를 통하여 받은 퇴직금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원금 자체가 입금됩니다. 이러한 세전 기준퇴직금을 IRP계좌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추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

사실 제 주위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직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아니면 추후 정년퇴직 시 받을 퇴직금용도를 최종적으로 주택담보대출상환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제가 위에서 후회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만큼은 반드시 '퇴직연금 형태'로 추후 받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태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

추후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이 끊긴 이후, 살아가기 위한 정기적인 현금 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노후자금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자산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 각종 세금건강보험료를 수반하는 금융자산 
  • 각종 세금건강보험료를 수반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융자산 

예를 들어 고생스럽게 1억 5천만 원의 목돈마련하고 네이버에서 열심히 찾아 고금리 7%의 1년 만기 예금금상품을 찾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7% 예금상품은 없지만 일단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원금 1억 5,000만 원연 7.00% 1년 만기 예금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 1년 동안의 단기금리 7%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1,05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세전 이자 700만 원에서 15.4%의 이자소득세 161만 7천 원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원금 1억 5,000만 원 + 세전이자 1,050만 원 - 이자소득세 161만 7천 원 = 1억 5,888만 3천 원'입니다..
  • 그럼 원금 대비 최종 내가 받은 금액수익률을 따져보니, 세금을 제외하면 5.92%입니다. 

1억 5천만원 7.00% 1년 적금가입시 부과세금
< 1 억 5 천만원 7.00% 1 년 적금가입시 부과세금 >

 

그런데 이러한 금융소득세일정범위가 넘어가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한 7.09%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개인사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하여 7.09%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만일 위의 경우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월 7만 원, 연 8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럼 다시 원금 대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금 1억 5,000만 원 + 세전이자 1,050만 원 - 이자소득세 161만 7천 원 - 건강보험료 84만 원 = 1억 5,804만 3천 원'입니다. 원금대비 수익률을 따져보면 5.36%가 나옵니다.      

 

우리는 7.00% 예금금리에 가입하였으나, 수익률7.00% → 5.92% → 5.36%감소하였으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1,050만 원에서 888만 원 → 804만 원으로 역시 이자소득세추가적인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최초의 금리 7.00%의 세전이자 금액1,0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바로 '퇴직연금'같은 개인연금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1억 5천만 원이라는 원금이 그동안 내가 받았던 퇴직금을 모두 모아 놓았던 IRP계좌에 들어가 있었다면 15.4%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세는 당장은 부과되지 않는 과세이연 형태로 진행되고, 건강보험료도 없는 그야말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가 아니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없다'라는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연금계좌에서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는 내도록 되어 있으나, 퇴직소득세 자체가 워낙 저율이며 그 저율퇴직소득세마저 연금으로 수령 시 30%감액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퇴직금퇴직연금 계좌인 본인명의의 IRP계좌에서 만 55세 연금개시를 하기 전까지 일반계좌를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1억 원 기준20년 근속이면, 1.1%인 110만 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하십시오

 

퇴직금 소득세 계산, 세율 및 운영 방법 제시 (퇴직금 1억원, 20년근속 기준)

평생 동안 일하며 회사에 차곡차곡 쌓아 놨던 나의 퇴직금에는 과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1억 원에 근속연수 20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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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DB형, DC형에 대한 선택

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 * 근속연수'라는 산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이를 '확정 급여형' 'Defined Benefit'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나의 퇴직금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DB형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비록 사회초년생 시절에 월급은 작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급을 하고 급속하게 월급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의 퇴직금은 과거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최종 월급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무한 기간까지 소급적용해 주는 개념바로 DB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체에서 20년 평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평사원 시절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도
< DB 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념도 >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보통 기업체들의 경우 연봉상승률에 제동을 걸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직하고 있는 회사의 임금 상승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연봉1억 원 이상자의 경우, 추가적인 연봉인상은 없으며 개인성과에 따른 연봉인상률은 1~3% 범위에서 조직책임자가 선택하고, 최종 인상된 연봉에서 추가적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일괄 인상한다

  

위의 경우에 각각 연봉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그리고 1억 1천만 원 경우의 최종 연봉 인상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수준에 따른 연봉 인상율 비교 및 DB vs DC형 선택
< 연봉수준에 따른 연봉 인상율 비교 및 DB vs DC 형 선택 >

 

  • 연봉 3,000만 원의 경우 : 기본 연봉인상률 1.00%100만 원 더하면, 최종 +4.3% 인상효과
  • 연봉 5,000만 원의 경우 : 기본 연봉인상률 1.00%100만 원 더하면, 최종 +3.00% 인상효과 
  • 연봉 1억 원의 경우 : 기본 연봉인상률 1.00%100만 원 더하면, 최종 +2.0% 인상효과
  • 연봉 1억 1천만 원의 경우 : 기본 연봉인상률 0.00% 100만 원 더하면, 최종 +0.9% 인상효과

연봉 1억 원 경우 최종 임금인상률이 +2.0%에 불과하니 실제 2023년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3.6%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위에서 연봉 3,000만 원, 5,000만 원의 경우에는 최종 연봉인상률최소한 3.00% 이상에 해당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최종 연봉은 C 씨처럼 1억 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분들은 향후 직급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높은 연봉인상률이 기대되며 높아진 연봉과거 근무 시간까지 소급보상해 주는 DB형을 선택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C 씨, D 씨처럼 회사의 인사정책상 연봉 상한선에 걸려있으며 향후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오히려 연봉이 감액될 수 있는 부분감안하여 퇴직금을 기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B에서 DC형 전환 후 운영 방법 

흔히들 DB형과 DC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DC형 전환을 해야 하는 사람은 로 '투자에 자신 있는 분이 하시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하여 단순히 자신이 있다고 하여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DC형으로 전환 및 투자진행하면서 투자실패라는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노후를 피폐하게 만드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일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셨다면, 하나은행 IRP, 신한은행 IRP 같은 은행권, 삼성 디렉트 IRP 같은 보험사, 그리고 삼성증권 퇴직연금 DC, 키움 IRP, 한국투자증권 IRP증권사금융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IRP계좌를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은행권,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IRP계좌는 기본적으로 운용수수료가 매우 높게으로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계약기간 10년,적립금 2억원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 계약기간 10 년 , 적립금 2 억원 >

 

위의 표와 같이 IRP 수수료1년 단위로 보면 '보험사가 0.35% vs 은행권 0.29% vs 증권사 0.18%'입니다. 2억 원의 퇴직연금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사 연 70만 원 vs 은행권 연 58만 원 vs 증권사 36만 원'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간 거치한다는 특징을 살펴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보통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대부분 수수료'가 없으니 개설하시기 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RP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IRP계좌란 무엇이며 세액공제,과세이연보다 수수료부터 알아야 하는 이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 IRP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이라는 일반적인 장점 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IRP계좌만의 단점인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수수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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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IRP계좌증권사에서 개설하셨다면, 회사에서는 DB형으로 누적된 퇴직금개인 IRP계좌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형태로 개인 DC형 IRP계좌에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럼 나의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아래 그림은 개인연금에 대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미국연금 수익률을 비교결과입니다. 이 그림의 요지는 대한민국은 지나칠 정도로 '원금보장형 상품' 의존도가 높아 개인연금 수익률이 2.5%로, 일본 5.5%, 호주 7.7%, 미국 8.6% 대비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 vs 일본,호주,미국 개인연금 평균 투자 수익율
<한국 vs 일본,호주,미국 개인연금 평균 투자 수익율>

 

사실 연간 2.5% 정도의 수익률평균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돈의 가치를 환산하면 원금유지하는 결과와 같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선택하여 '국내상장형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DC형 IRP, 개인 IRP, 연금저축펀드 등과 같은 개인연금계좌에서는 미국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S&P500, 나스닥 같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국내상장형 해외 ETF투자가 가능합니다. 
 

코스피 vs 미국 S&amp;P500 vs 미국 나스닥중장기 지수 비교
< 코스피 vs 미국 S&P500 vs 미국 나스닥중장기 지수 비교 >

 

 

위의 S&P500나스닥 지수 그래프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양분만 투입된다면 기축통화국, AI, 전기자동차, 반도체미래를 움직일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앞으로도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한 분들은 '투자에 자신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우량주들의 집합체인 ETF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주식 ETF(S&P500, 나스닥)를 IRP,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이유

2024년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노후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노인빈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IRP,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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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마무리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을 지급받는 IRP라는 연금계좌에서 돈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금으로부터 보호막이 설치된 IRP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세금이라는 포식자의 먹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납입금의 최대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6.5%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 IRP,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최대로 불입해도 세금의 보호막이 되는 연금계좌에 1억 8천만 원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1억 이상되는 퇴직금을 아무 고민 없이 퇴직소득세를 지불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부터 금융소득세 15.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선택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