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보통은 만 55세부터 10년이라는 소득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조기연금, 연기연금이 가능하며, 손익분기점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조기수령 손익분기점
개인적으로 저는 20년 이상 일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혹은 반강제적으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이 된 지금 노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 제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만 65세가 되면, 현재 물가 가치 기준으로 월 167만 원을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보통 만 55세 정도에 회사에서 은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 65세까지 10년이라는 소득 공백기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해야 하지?
- 만일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다면 얼마나 받게 되며, 과연 정상연금 대비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될까?
최근 국민연금의 2055년 고갈 예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다소 지나친면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가정이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타국가와 비교 시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대응책이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2018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국가별 공적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대한민국 5.5% vs 노르웨이 8.3%, 네덜란드 8.7%, 캐나다 11.3%입니다.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걱정과 사회적 논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수령전략과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그림은 현재 기준으로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개시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현시점에는 만 63세가 되는 1961년생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해가 되며, 1년씩 연금 개시기간이 연장됨으로써 2023년, 2028년, 2033년에는 신규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생부터는 2024년으로부터 10년 뒤인 2034년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개시가 가능하며, 1969년생의 2024년 나이가 만 55세로 이제 은퇴를 할 시점입니다. 이제 1969년생부터 10년이라는 소득공백기간이 생기는 최초의 출생 연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해진 연금개시 연도 외에도 ①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조기 연금 및 ②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이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은 1년 당길 때마다 정상연금 대비 6.0%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30,0%가 감액됩니다.
- 연기수령은 1년 늦출 때마다 정상연금 대비 7.2%씩 증액되며, 최대 5년 지연수령 시 36.0%가 증액됩니다.
그럼 예시로 정상 노령연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① 정상수령 ② 5년 조기수령 ③ 5년 연기수령 기준으로 각각의 손익 분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매년 국민연금은 2.0 ~ 3.0%씩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일괄적으로 2.5%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연금 연간 1,200만 원 기준으로 만 60세에 5년의 조기수령을 선택 시 840만 원으로 30% 감액됩니다.
- 손익분기점은 조기연금을 개시한 지 19년이 되는 만 79세가 되면 정상연금 대비 누적 연금수령액이 역전됩니다.
- 그리고 만일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누적금액은 조기수령연금이 정상연금 대비 9,883만 원 작습니다.
- 그럼 이번에는 5년 늦게 개시하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정상연금 연간 1,200만 원 기준으로 만 70세에 5년의 연기수령을 선택 시 1,846만 원으로 54% 증액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연기연금의 경우 36% 증액이라고 말씀드렸으나, 54%가 증액된 것은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기 때문에 나오는 상승률입니다.
- 손익분기점은 연기연금을 개시한 지 11년이 되는 만 81세가 되면 정상연금 대비 누적 연금수령액이 역전됩니다.
- 그리고 만일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누적금액은 연기수령이 정상연금 대비 1억 6천만 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필수 고려사항
아래 그림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신문기사에서 말하듯 '조기노령연금 = 손해연금'이라는 부분은 위에서 증명했듯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분명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의 조기노령연금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서민경제 악화로 인한 순수히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 2022년 9월 개정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개인적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의 연 소득 2,000만 원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무런 공제 없이 순수히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여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비록 조기노령연금으로 줄어든 노령연금 역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서 언젠가 다시 연 2,000만 원 소득 초과로 피부양자가 탈락된다고 하여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부분까지 생각하면 절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당장 원하지 않았으나 만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간을 대체할 다른 소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분명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이미 선택하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소득공백기간 동안의 또 다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준비(개인연금, 퇴직연금)
아래 그림은 보통 많이 홍보되는 연금에 대한 3층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 1층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56.4만 원임을 감안하면 분명 노후생활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 2층에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IRP,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조건이 ① 5년 이상의 가입기간 ② 만 55세 이상입니다.
- 만 55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은 국가에서 규정한 법인데, 실제 법정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대부분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니, 크게 보면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수급시기를 만 55세로 이후로 제한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아래와 같은 예시를 통해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55세에 은퇴하게 된 A 씨는 퇴직금으로 1억 원, 연금저축펀드에서 1억 원씩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장 퇴직하고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일단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만 55세에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를 최대한 길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배당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배금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소 논란이 있지만, 콜옵션 매도를 기반으로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고배당 ETF는 각 증권사들의 경쟁적인 출시로 연 기준 7.00% ~ 15.00%까지 다양하게 '국내상장형 해외 ETF'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은퇴 이후 현금 확보를 위한 월 고배당 ETF에 관련된 내용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위 A 씨의 경우 연 8.00% 정도의 고배당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제 월 분배금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 8.00% 정도의 분배금이면 비록 중장기적으로 주가 자체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콜옵션 전략의 ETF라 하여도 매력적인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해도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각각 1억 원의 가치에서 1년에 현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은 연 8.00%를 적용하면 세전 기준 1,60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매달 133만 원입니다. 게다가 아직 자녀가 대학을 다니거나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이 2인가족 368만 원, 3인가족 471만 원입니다. 나름 기준점을 높였다고 가정한 퇴직연금 1억 원과 개인연금 1억 원이라는 은퇴자금 규모로는 현실적인 생활이 힘들어 결국 다시 또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의 대한민국의 연령대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유독 고령 인구의 취업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안 시 유족연금까지 고려 및 마무리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젊은 시절에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연금 혹은 연기연금을 고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국민연금에 대하여 조기연금을 5년 신청하였다면 정상연금 대비 70% 수준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만 79세까지는 손익관점에서는 이익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만일 배우자가 다른 연금이 없는 경우라면 추후 유족연금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79세 정도에 손익분기점이라는 결론 외에도 또 유족연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족연금 계산방법 및 상세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인 남편이 79세 사망한다면, 공적연금이 없는 배우자에게 기존 노령연금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위에서 예시를 든 5년 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의 유족연금은 1,343만 원 * 60% = 806만 원이고, 정상연금을 신청했을 경우의 유족연금은 1,696만 원*60% = 1,017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손익분기점이라는 접근보다는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금액의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의 엔딩장면처럼 그저 식상하게 들리는 단어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라는 1층연금과 함께, 2층연금인 퇴직연금, 3층연금인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가 젊은 사람일수록 그 중요성과 가치를 최대한 빨리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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