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돈관리와 재테크를 위하여 CMA계좌와 ISA계좌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단기 자금에 대한 용도 때문에 3년 의무가입기간이라는 ISA계좌 입금을 주저하신다면 아래 글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돈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 전 여의도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학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요즘 개인 도시락을 이용하여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고물가로 인한 점심식사 비용 상승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개인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이 많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어느 정도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지, 나름 돈도 잘 버는 친구가 이렇게 한다는 말에 다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이야기가 워낙 불경기이다 보니, 대기업조차 복후비 등 예산이 많이 감소하여 후배들에게 커피 한잔 사줄 비용도 없는 상황이고 자장면 한 그릇에 1만 원정도인 여의도 물가에 옛날처럼 호기롭게 후배 몇 명 데려가 개인돈으로 점심식사 비용을 내는 문화도 이제는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저녁에 만나 이런저런 재테크에 대한 서로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비용이나 각종 공과금, 자녀 학원비 등 고정비 지출
- 당장은 필요 없으나 앞으로 목돈으로 나갈 재원을 저축하는 용도
- 노후 대비를 위하여 준비하는 연금저축펀드
먼저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6.5%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결국 만 55세 이후부터 개시가 가능하기에 노후준비를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돈 관리 측면에서 우선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관리와 당장은 필요 없으나 향후 주택구매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목돈을 마련해 놓은 돈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생활비는 CMA계좌에서 관리하기
주위에 제 나이 또래인 40대 친구들을 보면 여전히 월급계좌 및 카드값, 각종 공과금을 일반 시중은행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보통 일반 회사에서 월급계좌로 지정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래서 버릇처럼 카드값도 이러한 일반은행계좌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 자유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젊은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은행계좌의 금리는 보통 0.1% 수준입니다.
아무리 스쳐 지나가는 통장이라고 하여도 비상금으로 100~200만 원 정도는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런 이자도 받지 못하고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은행연합회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입출금자유예금의 금리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금리가 대부분 0.1% 이고, 표시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고객이거나 월급통장 계좌이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반면 아래 그림은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조회한 증권사의 CMA계좌의 금리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증권사별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3.50% 내외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사실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라는 용어의 약자인데 그 뜻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 CMA계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입출금자유예금 통장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CMA계좌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직 월급통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사가 오로지 은행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반은행으로 지정된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자 그날 바로 한국투자증권 CMA계좌로 옮기곤 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카드사들도 카드값 인출 계좌로 증권사 CMA가 가능하도록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MA계좌에 일반생활비를 입금해 두고, 카드값이나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소한 재테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한국투자증권 CM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전기준이기는 하지만,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유지하면 매일 약 300원 정도가 이자로 지급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주말에도 이자가 지급되며 한 달로 하면 약 9,000원 정도이니, 소소하지만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목돈은 ISA계좌에서 관리하기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ISA계좌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ISA계좌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서 계좌 해지 시 3년 동안 발생했던 금융소득에 대하여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9.9%만 세금만을 부과하는 절세 계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ISA계좌는 연간 한도 2,000만 원 → 4,000만 원,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형 200만 원 → 5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 1,000만 원'까지 확대 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 확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그런데 주위에 살펴보면 ISA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가입기간이 부담스러워 여유자금을 ISA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돈이 필요해 출금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해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중도에 내가 납입한 금액 내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 한 가지 불이익이라면 연간납입한도 2,000만 원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세전 기준 1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대출금과 이자비용, 연금저축펀드에 일정 비용을 납입하고 나면 연간납입한도 2,000만 원을 모두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어차피 연간 한도 2,000만 원,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 동안 한도 6,000만 원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재원으로 그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면 중간에 필요한 만큼 인출하고, 인출한 만큼 그 한도가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간에 인출하여 한도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연간 2,000만 원의 한도는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돈을 모아 원금 기준으로 1,200만 원과 약간의 이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정확히 1년 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 ISA계좌에 입금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일 1년 뒤에 원금을 반드시 찾아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①1년 만기 적금상품 vs ② ISA계좌 납입'과 어떠한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우선 아래 그림은 은행연합회에서 뽑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의 금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본금리는 3.20% ~ 3.60% 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예시를 위하여 3.50% 금리로 정기적금을 통한 만기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매월 100만 원씩 입금하면 1년 뒤에는 원금 1,200만 원이 됩니다.
- 단리 3.50%의 금리를 적용하면, 월별 납입금에 대한 이자는 위 그림과 같으며 최종적으로 세전 22만 7,500원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 일반계좌에서 적금을 가입했기에, 15.4%의 이자소득세 3만 5,035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원금 1,200만 원 + 이자 22만 7,500원 - 이자소득세 3만 5,035원 = 1,200만 원 + 19만 2,465원'입니다.
- 원금 1,200만 원 대비 1,219만 2,465원의 수익률을 따져보니 +1.60%입니다.
그럼 만일 위와 같은 경우를 동일하게 이제 ISA계좌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각종 ETF가 많이 출시되었으며, 그중에서 매일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형 ETF'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같은 종목입니다. 아래 그림은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의 그래프를 월단위로 뽑은 월봉입니다. 매월 0.30% 내외로 일정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 0.3% *12개월 = 연간 3.60%의 금리'입니다. 이러한 가격의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 지급하는 이자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ISA계좌에서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같은 종목을 매수하면 결국 우리가 1년 만기적금에 가입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가 추종하는 CD금리는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3.60%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은행의 정기적금과 비슷합니다.
다시 돌아와 살펴보면 위에서 우리가 세운 가정사항은 언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지 몰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이때 ISA계좌에서 매수한 '금리형 ETF'를 매도하고 내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얼마든지 다시 인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출한 원금만큼 원래 ISA계좌가 가지고 있던 한도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기준의 ISA계좌 연간납입한도가 2,0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확대된다면 ISA계좌를 활용한 일반정기적금 같은 효과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납입한도까지 모두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금리형 ETF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만으로 3년 동안 20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ISA계좌를 활용하면 더 이상 비과세 적금, 예금 상품을 찾아다닐 이유가 사라집니다.
재테크 및 돈관리 하는 방법 마무리
개인적으로 만일 ISA계좌가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곧 일반시중은행의 적금 및 예금 상품은 이제 생존에 대하여 걱정해야 할 만큼 그 혜택의 폭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SA계좌 역시 일반 시중은행권에서도 만들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ETF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일 3년 이상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분이라면 그때는 별 고민 없이 무조건 ISA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조회한 일반은행권의 3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의 금리는 3.50% 내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같은 ETF가 지급하는 연간 이자와 비슷한 수준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가 ISA계좌에서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수익금 전액이 모두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비나 공과금 역시 연간 3.50% 수준을 지급하는 CMA계좌를 통하여 관리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소하지만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두 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금융의 주체가 은행에서 향후에는 점점 증권사로의 그 주도권이 변화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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