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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IRP계좌 퇴직금 일시불 인출과 퇴직연금 수령 차이 및 장단점(세금 차이가 큽니다)

by 인사이츠Eyes 2024. 5. 22.
 
 
 
 

 

퇴직금퇴직소득세까지 납부하면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은 절세노후준비관점에서나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및 퇴직연금 수령 장단점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및 퇴직연금 수령 장단점>

 

 

 

 

퇴직금, 퇴직연금, IRP에 대한 용어 정리

개인적으로는 가끔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 그동안 쌓여있는 나의 퇴직금얼마나 되는지 조회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은퇴할 때까지의 남은 기간감안하여 나의 최종 퇴직금을 예상하면서 부족해 보이는 노후자금에 대하여 걱정을 하곤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금무조건 IRP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IRP계좌라고 하면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개인연금계좌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연금계좌 IRP가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계좌입니다.
즉 만일 여러분이 세액공제 및 개인연금을 목적으로 IRP계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고, 만일 퇴직 시 회사에서 IRP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IRP계좌번호를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IRP①세액공제목적의 개인연금계좌 기능 ②퇴직금을 받는 용도 2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퇴직금계좌번호가 같은 동일 IRP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퇴직금'왜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 하면서 강제했을까요? 모든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분류과세 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아버님세대를 보면 퇴직금을 받으면 보통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조그마한 사업시작하던가 아니면 은행에 입금해 두고 이자를 받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이러한 사용용도의 결말은 보통 아름답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누구누구는 사업하느라 퇴직금을 다 날려먹었어'라는 이야기친구가족과의 모임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던 대화의 소재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12월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이라는 리포트에서 각 국가별 노인빈곤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40%대로 일본 20%, 미국 25% 그리고 기타 대한민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낮은 국가보다도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 결과OECD에서 처음 발표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조사결과이며, 불행히도 최소한 현재까지는 팩트입니다.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nbsp;2023)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OECD 노인빈곤율 1위는 2009년 조사 이래 2023년 최근 발표에서도 대한민국이 차지하였습니다.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유독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배경과 향후 우리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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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러한 노인빈곤율 1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연금1988년부터 시작하여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70대 어르신들의 경우 1988년도에 이미 30대 중후반이었기에 소득이 있었던 젊은 시절100%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수급액이 56.4만 원 밖에 안 되는 국민연금국민용돈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일하는 동안 100% 국민연금가입 가능했던 세대들은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에 생활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40대 후반으로 2003년부터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일반회사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동일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만 65세가 되어 받을 수 있는 예상노령연금조회해 보면 아래와 같이 월 16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만 60세까지 현재 수준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럼 과연 저는 167만 원이라는 노령연금만으로 과연 2024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저 역시 위의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라는 수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만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도 바로 퇴직연금개인연금이 필요한 것이며, 기존 관행처럼 퇴직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문화법적으로라도 강제하여 IRP계좌를 통한 퇴직금 수령일시불이 아닌 퇴직연금형태로의 유도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럼 이제부터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각각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IRP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원금자체이므로 '원금 퇴직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원금 퇴직금퇴직소득세를 내고 일반계좌일시불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후 퇴직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IRP담겨 있는 '원금 퇴직금'만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위에서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① 원금 퇴직금 ② 세후 퇴직금 ③ 퇴직연금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퇴직금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념도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IRP 퇴직금의 퇴직금 일시불 수령 vs 퇴직연금 수령 장.단점
<IRP 퇴직금의 퇴직금 일시불 수령 vs 퇴직연금 수령 장.단점>

 

 

먼저 '원금 퇴직금'에서 '세후 퇴직금'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분류과세 형태로 정당한 퇴직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일시불로 받는 행위입니다. 만일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대출금 상환이나 은퇴 후 사업자금마련 등의 사용할 목적이라면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까지 납부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은행이나 예금, 주식투자금융소득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선택만큼 나쁜 선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퇴직금 →  퇴직 소득세 → 세후 퇴직금 은행이자나 배당금 발생에 대한 금융소득세 15.4%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납부' 일반계좌에서의 현금은 바로 온갖 세금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퇴직소득세 ② 금융소득세 15.4% ③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 무려 3가지 세금에 나의 소중한 퇴직금이 마치 따뜻한 물속에 넣어둔 초콜릿처럼 사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우리 아버님 세대 대부분의 선택이었으며, 또한 아무런 금융지식 없이 오로지 열심히 일만 하셨던 지금쯤 은퇴하시는 분들의 일부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금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선택한다는 의미는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형태나누어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금 퇴직금' →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나 세금은 없습니다. → 세금이 없으니 과세이연 복리효과가 나타납니다 → 만 55세가 되어 연금형태로 수령 → 이때 당시 내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30% 절세 → 퇴직연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건강보험료가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퇴직연금 형태수령하게 되면, IRP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이 없고, 기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퇴직소득세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 시 30%를 감세해 주며, 결정적으로 노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수령하는 퇴직연금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A와 B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각각의 장단점에 대하여 저울질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퇴직금의 '일시불 수령 vs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선택고민할 이유 없이 당연히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IRP계좌 퇴직금 인출과 퇴직연금의 차이 마무리

아래 그림은 정부금융권에서 많이 권장하는 3층연금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1층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이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되고, 2층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퇴직금을 이용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개의 연금을 모두 가입하여 노후의미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기를 정부는 적극 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공적연금국민연금만으로 향후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노인빈곤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왼쪽 부분에서처럼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56.4만 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3층연금 구조 및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3층연금 구조 및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40대 후반으로써 20년 이상 일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근무일수만큼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만 65세에 1층연금인 국민연금으로 현재 물가 수준으로 167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 퇴직연금3층 개인연금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3년째 재직 중인 현 회사세 번째 직장으로 두 번의 이직을 통하여 받았던 퇴직금결혼 준비자금대출상환으로 이미 소진한 상태이고, 자녀 양육과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개인연금 역시 올해부터 겨우 시작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모아두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과거의 금융지식에 무지했던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자책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퇴직까지 7 ~ 10년 정도 남은 근로소득기간에 발생하는 퇴직금만은 일시불로 수령하는 동일한 실수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임금피크제로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퇴직금을 DB 형 → DC 형으로 전환하여 'TIGER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500'미국의 주요 지수를 추종하면서 IRP DC형 연금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국내상장형 해외 ETF'매수하여 조금이라도 퇴직연금재원늘려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비록 저는 나의 노후책임질 퇴직금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으로 무장'퇴직연금 형태'모든 퇴직금을 노후 대비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겠으나 저와 같이 땅을 치며 후회할 실수저지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