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의 첫 단추는 바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자녀를 통한 피부양자 유지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 점점 강화되는 지역가입자로서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
최근 뉴스에서 저출산 관련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산율에 관심이 많아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는 향후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출산이 0.7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숫자 자체보다는 아래 그림처럼 출산율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감이 오시리라 판단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1970년에는 70만 ~ 100 만씩 신생아가 태어났으나, 2016년 44만을 기점으로 매년 10%씩 감소하여 2023년에는 23만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거의 10%씩 급격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노후 준비, 연금저축보다 중요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려 놓고 출산율 이야기부터 꺼내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커 질 수밖에 없고 비록 국가라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은퇴 이후나 일정 나이가 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건강보험료만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최고의 효도는 '은퇴 후 피부양자'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세대가 대부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통하여 은퇴 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조건이 연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아무런 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연간 2,000만 원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은 166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166만 원만 넘어도 탈락이고, '국민연금 + 금융소득'이 월 166만 원이 넘어도 피부양자는 탈락입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국민연금 공단에서 조회한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여기 수령금액 월 167만 원은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인데, 물가상승률만큼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만일 현재의 2,000만 원 소득의 기준이 만일 더 감소한다면 현재의 40대 ~ 50대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은퇴 이후에도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실제 피부양자 연간소득 기준은 계속 강화되어 왔었고, 향후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로 인한 건강보험공단 재원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퇴 후 '자녀가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 보다 더 무섭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펀드 등 개인연금으로 금융자산 이동
아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3층연금 구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1층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으며,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산정 시 100%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확정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이때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할지 산정할 때는 국민연금은 50%가 반영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의 3층연금 구조에서 얼마 안 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에는 그 연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게 되면 아무리 급해도 퇴직소득세까지 내면서 퇴직금을 인출하시지 않고 반드시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단순 노후준비를 위한 너무나 뻔한 이유 말고도, 매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전혀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의 자금이전에는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은 정해진 규정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부분이니 개인돈을 퇴직연금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개인연금에 최대 1,8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여도 원금의 총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젊을 시절부터 준비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리는 것이며, 그 이유와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인 노후를 위한 현금흐름 준비
-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기준으로 13.2%는 118만 원, 16.5%는 148만 원 현금으로 돌려주는 효과
- 세금의 표적이 되는 일반계좌의 금융자산을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금융자산으로의 이전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금융자산을 개인연금계좌로의 이전을 말씀드렸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미처 아직 옮기지 못한 금융자산이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원금 기준 5,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하여 15.4%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니 특별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개설방법은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려고 왔다고 창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부 여유자금으로 '월고배당 ETF'를 매수하셨고, 매월 나오는 분배금을 생활비에 보태고 계십니다. 물론 연금계좌가 아니기에 매달 나오는 분배금에서 15.4%의 세금을 따박따박 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PC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아버님을 위하여 하루 휴가를 내고 개인 PC를 지참하여 본가를 방문하여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어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15.4%의 배당소득세 부과 전. 후 차이를 비교하시고 매우 흡족해하시면서, '세금은 아는 사람만 챙겨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는 제가 임의로 예를 들기 위하여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하나의 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을 소개한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한 그림입니다. 이 상품은 단리기준으로 연 3.50%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친숙한 웬만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1인당 원금기준 최대 5,000만 원에 대하여 ①금융소득세 15.4%가 비과세 되고 ②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은퇴 후 집에 대한 고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두 가지를 모두 건강보험료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일반회사를 다니시던 근로소득자였다면 직장가입자로서 오로지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기에 은퇴 이후 적잖이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재 33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남매가 모두 결혼하고 출가하니 두 분만 사시기에는 33평이 아닌 25평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제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도 부과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거주 형태에 대하여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평생내야 하는 세금에 해당되므로 재무적인 상황에 맞추어 거주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래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표는 아파트 거주 시 시가 1억 원 ~ 20억 원까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산정 시 아파트의 경우 '시가 → 공시지가 →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60%)'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기서 공시지가는 시가대비 70%로 가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는 공시지가 7억 원,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7억 원 * 60%인 4.2억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9 만 6천 원 정도 예상됩니다.
-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14만 7천 원 정도 예상됩니다.
- 시가 20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19만 1천 원 정도 예상됩니다.
- 은퇴 이후 약 20년 정도 살아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시가 5억 원 아파트는 2,325 만원 vs 10억 원 아파트 3,531만 원 vs 20억 원 아파트 4,606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시가 기준으로 2배가 된다고 비례적으로 건강보험료도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는 월 9만 6천 원인데, 시가 10억 원 아파트는 이보다 1.5배 많은 14만 7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 표를 참조하시어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여 은퇴 이후 거주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건강보험료만 생각한다면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 거주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하기는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 연금저축보다 중요한 건강보험료 마무리
개인적으로 아직 근로소득자로서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마다 소득공제로 100% 공제되는 4대 보험 중 유독 건강보험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만 65세가 되면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라는 생각에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없으나, 건강보험료만큼은 1년 동안 병원 한번 가지 않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인지상정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 어떤 선진국보다 발전되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어쩌면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라는 재원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일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은퇴가정 자산이 부동산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는 특징을 생각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까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그것도 평생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스스로 국가 제도를 바꿀 수는 없으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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