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 혹은 15.6%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간납입한도 1,800만 원은 왜 있는 걸까요? 그 이유와 은퇴시점까지 금융재산을 왜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옮겨놔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펀드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이유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요즘 유독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저 역시도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 아이의 운동회가 있어 마치고 아이와 함께 근처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배우자는 일정이 맞지 않아 이이와 단 둘이서 자장면, 짬뽕, 군만두를 시켰더니 2만 5천 원이 나오더군요. 자장면 9,000원, 짬뽕 12,000원, 군만두 4,000원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밀키트가 잘 되어 있어 중국집 방문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뉴스에 나오는 생활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문득 '시간이 흘러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IRP,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조금씩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생각하며 조금 더 납입하여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3층연금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전히 말도 많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1층에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자리 잡고 있고, 2층에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들이 각자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IRP, 연금저축펀드 등을 이용한 3층연금입니다.
그런데 3층연금인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1,800만 원 이상 납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150만 원인데 왜 이런 제한을 두었을까요? 대체 어떤 좋은 점이 숨겨져 있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6.4만 원이고 2인가족 중위소득은 368만 원입니다. 기타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 56만 원만의 소득으로는 노인빈곤에 속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민용돈 수준이라는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개인연금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매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도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5.6%의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액공제를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 연간 900만 원 한도는 이해하겠으나, 과연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IRP, 연금저축펀드 연간납입한도 1,800만 원의 진짜 이유
여러분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얼마씩 납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혹시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주위 은퇴하신 어르신들께서 지나친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업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계시다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실 테고, 이미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일 일반 근로소득자라면 직장가입자로서 항상 월급에서 보험요율만큼 떼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근로소득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지역가입자 대비 부담이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사업자이든 근로소득자이든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선택지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근로소득자로서 주위에 향후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여쭤보면 대부분 '나중에 내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하면 문제없지 않으냐?'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2022년 9월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연 2,000만 원이면 월소득으로 166만 원이고,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정 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일반 근로소득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조회해 보니 지금까지 244개월 (20.3년) 가입했으며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현재 물가가치 기준으로 16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위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연간 소득 2,000만 원, 월 166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100%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미 피부양자는 탈락하였고,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평생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역시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 현재 가치 166만 원을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평균 2% 정도 물가상승률만큼 감안하면 약 230만 원이 산출됩니다. 결론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일반회사에서 근무하셨다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와 이 글의 주제인 'IRP, 연금저축펀드 연간납입한도 1,800만 원의 진짜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55세 이후에 IRP,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을 개시하면서 나오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록 소득세는 부과되더라도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은퇴 이전에 모든 금융재산은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필수
위에서 제가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년 최대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고 그 이유를 건강보험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 A 씨는 노후를 대비하여 매달 150만 원씩, 연간 기준으로 1,800만 원 적금에 가입하였습니다.
- 10년 동안 동일한 적금에 가입하여 원금기준으로 1억 8,000만 원을 일반계좌에 가지고 있습니다.
- B 씨는 노후를 대비하여 매달 150만 원씩, 연간 기준으로 1,80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 동일하게 10년 동안 납입하여 A 씨와 마찬가지로 1억 8천만 원을 연금계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A씨나 B씨나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원금 1억 8천만 원이 각각 일반계좌와 연금계좌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A 씨와 B 씨는 은퇴를 하면서 금융재산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국내상장형 해외 ETF' 중에서 고배당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 TIGER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 : 콜옵션 매도로 연간 12% 정도의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 TIGER 미국배당+7% 프리미엄다우존스 : 콜옵션 매도로 연간 10.5% 정도의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 TIGER미국테크 TOP10+10% 프리미엄 : 나스닥 기술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콜옵션매도로 연간 10.0% 정도의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콜옵션 매도 전략의 ETF에 대해서는 '제 살 깎아먹기'라는 비난도 있지만, 현금흐름이 중요한 은퇴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배당금 높은 주식 및 월고배당 ETF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A 씨와 B 씨는 고배당 ETF를 매수하여 이제 원금 1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연 7%의 분배금 즉 금융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7%이면 연간으로 1,260만 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10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A 씨와 B 씨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가정하에 원금 1억 8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연간 1,260만 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A 씨가 운용하는 일반계좌에서는 배당소득 1,260만 원에 대하여 15.4%인 금융소득세 194만 원이 발생합니다.
-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초과되어 1,260만 원 전체가 건강보험료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8만 4천 원, 연간으로는 100만 8천 원'이 됩니다.
- A 씨에게 부과되는 최종 세금은 '금융소득세 194만 원 + 건강보험료 100만 8천 원 = 294만 8천 원'입니다.
- 이제 B 씨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저축펀드를 동일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 B 씨가 운용하는 연금계좌의 배당소득 1,260만 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는 개인연금의 경우 인출 순서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모두 인출된 이후부터는 5.5% ~ 3.3%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여기서는 비교를 위하여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모두 인출하였고, 5.5% 세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그럼 B 씨는 1,260만 원에 대하여 5.5%인 69만 3천 원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하지만 A 씨와 달리 B 씨에게는 건강보험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는 0원입니다.
- B 씨에게 부과되는 최종 세금은 '연금소득세 69만 3천 원원 + 건강보험료 0 원 = 69만 3천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을 퇴직 이후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모아두었으나, A 씨는 평생 년 294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B 씨는 69만 3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A 씨는 B 씨보다 4.3배의 세금을 더 내면서 평생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은퇴 시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IRP 혹은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에 넣었냐 넣지 않았냐의 차이뿐입니다.
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 원 마무리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에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이후부터는 납세의 의무가 사라지지만, 건강보험료만큼은 죽을 때까지 평생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모든 금융재산을 모두 개인연금계좌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절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은퇴시점에 미처 개인연금계좌에 금융재산을 담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지고,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의 금융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며, 여기서 비과세라는 의미는 바로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그럼 위의 A 씨의 경우 만일 만 65세가 넘었다면, 1억 8천만 원을 해당 증권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어 부부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전환하면 됩니다. 만일 이렇게 전환하면 '금융소득세 194만 원 + 건강보험료 100만 8천 원 =294만 8천 원'에서 '금융소득세 86.2만 원 + 건강보험료 44만 8천 원 =131만 원으로 163.8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연금에 대한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의 내면에 숨겨진 이유와 혜택을 알았으니, 노후를 위하여 1,8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라도 납입하여 튼튼한 개인연금을 만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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