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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증여세 신고 및 만18세 국민연금 가입으로 아이의 미래 준비하기

by 인사이츠Eyes 2023. 12. 27.

 

 

자녀를 위하여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면서도 자녀가 미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 금전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만 18세 국민연금 가입으로 아이의 행복한 미래 준비
<증여세 신고 및 만 18세 국민연금 가입으로 아이의 행복한 미래 준비>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 준비하기

요즘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으며,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청첩장을 받는 경우보다 부고를 받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혼 및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몸으로도 직접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아이가 귀한 만큼 부모로서 무언가를 해주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부모로서 무한대로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좋겠으나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 크게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여세라고 하니 특정 계층의 돈 많은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 때 아이가 친척들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아이에게 가입해 주는 연금저축 등 우리 주위에서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에게 이미 증여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까운 은행에 들러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주고 돈을 넣어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때로는 추후 증여세로 인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 간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는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한도는 미성년의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의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가족간 증여시 증여세 공제 한도
<가족간 증여시 증여세 공제 한도>

 

 

그럼 자녀에게 최대한도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만 31세에 이론적으로 1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세 신고하면 10살까지 2천만 원 증여 가능
  • 11세 ~ 20세까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2천만 원 증여 가능
  • 21세 ~ 30세까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5천만 원 증여 가능
  • 31세 ~ 40세까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5천만 원 증여 가능
  •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세 신고를 통하여 31세가 되면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 

증여세 신고로 만 31세에 비과세로 1억 4천만원까지 증여 가능
<증여세 신고로 만 31세에 비과세로 1억 4천만원까지 증여 가능>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2,0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6만 6천 원입니다. 만일 월 16만 6천 원씩 자녀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지속 납입을 해 준다면 어떠할까요?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나 배당으로 인하여 10년 뒤에 2,500만 원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세무당국에서는 2,500만 원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증여를 2,500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한다고 하여도 꽤나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겁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를 하고 10년 동안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증여할 계획으로 증여세 신고를 사전에 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예상치 못한 이자와 배당 혹은 매매차익으로 인한 순수한 수익까지 포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소명하기 위한 만만찮은 행정처리에서 처음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를 위한 증여 계획에 대하여 좀 더 강제적인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를 통한 운영 전략 연금저축 펀드

그럼 이제는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가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어떤 분들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의 10% 정도의 과도한 사업비로 인하여 7~10년까지 내가 납입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추후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비과세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어린 자녀를 위하여 운용하기에는 우선 순위상 더 좋은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이 존재하기에 연금보험은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장단점은 아래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 장단점 및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을 정의하고, 특히 가입 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연금보험'에 대하여 잘 알려진 단점과 잘 알려지지 않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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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천드리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연금보험과 같은 과도한 사업비가 없으며,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배당금이 세금 부과 없이 100% 과세 이연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으나,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고민보다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배당형태로 운용되는 ETF를 꾸준히 매수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전제로 발생하는 수익과 배당, 그리고 '과세이연'이라는 복리를 극대화시키는 강력한 기능으로 자녀미래에 든든한 자금이 되어 줄 것입니다. 

  • 대표적인 미국지수 추종 국내상장 ETF : TIGER 미국 S&P500, TIGER미국나스닥 100
  • 대표적인 배당 ETF : 신한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 

ETF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TF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ETF 상품명 해석(삼성 S&P500ETF,나스닥 인버스 등)

ETF란 무엇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장, 단점 및 ETF의 복잡해 보이는 상품명에 대한 해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ETF투자에 대하여 확률적 관점에서 왜 투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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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코스피지수 vs 미국의 S&P500 vs 미국의 나스닥 vs 독일의 DAX 지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통하여 그래프의 우상향 그림처럼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미래도 우상향으로 갈 것입니다.  

 

코스피 vs 미국S&amp;P500 vs 미국 나스닥 vs 독일 DAX 지수 비교
<코스피 vs 미국S&P500 vs 미국 나스닥 vs 독일 DAX 지수 비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매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는 소득이 없기에 당장은 세액공제혜택이 없으나 추후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 비과세로 증여받은 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전환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여 취업이 되었으며 소득도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그해에 다른 사람들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할 겁니다. 이때 어릴 때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던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연금저축의 최대 공제한도인 년 6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1,400만 원은그다음 해에, 그리고 또 그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2,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액공제 전환특례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세액 공제율이 16.5%이니, 만일 몇 년에 걸쳐 2,0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받는다고 하면, 2,000만 원*16.5% = 330만 원만큼 세금으로 돌려받는 선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일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도 가능하니 취업 전 대학등록이나 기타 급한 상황에 대처하기도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증여세 신고' →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미국지수 추종 혹은 배당위주의 ETF 매수 → 중장기적으로 배당과 이자를 챙기면서 과세이연 혜택  → 복리효과의 극대화 → 추후 자녀성장 후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 전환특례제도'세액공제 혜택 누리기자녀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등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하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는 그 어떤 사적연금 상품도 아직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것 대비 얼마나 덜 받는지에 대한 조정일뿐, 최소한 내가 낸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부터 가입시켜줘야 할까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항목인 ①소득대체율 상수② (A+B)③ 20년 초과월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 = 소득대체율 상수 * (A+B)* (1+0.05 * 20년 초과월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및 계산 방식은 아래 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과 가성비, 예상수급액 계산방식

국민연금의 2055년에 고갈가능성에 대하여 사회전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가성비관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에 의하여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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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05 * 20년 초과월수' 항목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1년이 연장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5%씩 증액'한다는 의미입니다. 

월 18만 원씩 10년간 납입한 경우월 9만 원씩 20년간 납입한 경우최종 국민연금 수급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두 경우 동일하게 납입한 보험료는 2,160만 원이지만 월 18만 원 10년 납입은 24만 7천 원을 국민연금을 받지만, 월 9만 원 20년 납입은 38만 9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두 값의 차이가 약 1.6배 즉 60%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20년 대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하는 산식 때문이며, 10년의 가입기간 차이가 곧 약 50% 이상을 더 받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동일 연금 납부 기준 연금수령 차이 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동일 연금 납부 기준 연금수령 차이 금액>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일단 최소 가입비 9만 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놓으면 일단 가입기간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부터 월 9만 원씩 계속 납부해도 되고, 사정에 따라 납부를 유예하고 더 이상 납부히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이제 신입으로 입사한 동갑내기 28살의 A와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라는 친구는 28살부터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B라는 친구는 만 18세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국민연금을 단 1회 9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일단 A라는 친구는 만 28세국민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만 60세까지 납부한다고 하면 3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B라는 친구는 이미 만 18세에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기반으로 '추후납부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최대 119개월까지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9만 원*119개월 = 1,071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B라는 친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세 ~ 60세까지 42년이 됩니다. 위에서 20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증액된다고 하였습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10년 차이로 추후에 최소한 10년*5% = 50% 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수령받는 국민연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부모님이 해야 하는 역할은 잊지 않고 아이를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만 시켜놓으면 됩니다.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지 여부는 자녀의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최소한 A라는 친구처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B라는 친구처럼 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국민연금 만 18세부터 가입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드라마에서 보던 특별한 계층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형편에 맞춰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몰라서 못했던 것알면서 안 했던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분명 현재 기성세대인 우리가 납부하던 세금의 규모보다는 더 많이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후인 2055년이 되면 당장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 그리고 65세 인구 비중이 40%에 육박한다는 예상은 분명 지금보다는 힘든 상황을 예측하게 해 줍니다.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