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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증여세 면제한도 및 자녀 증여시 유의사항, 증여세 계산기 및 세율

by 인사이츠Eyes 2024. 6. 4.

 

 

 

 

요즘 자녀가 적은 만큼 부모들이 자녀 증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면제한도자녀증여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자녀 증여시 유의사항
<증여세 면제한도 및 자녀 증여시 유의사항>

 

 

 

증여와 증여세란 무엇인가? 

최근 대한민국의 출생률 저하에 따른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2015년생 자녀를 한 명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대한민국의 최근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2015년 이후부터 매년 10%씩 출생아수감소하는 문제가 드디어 2023년 기준 출산율 0.72명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한민국 2012년 ~ 2023년 출생아수 추이도
<대한민국 2012년 ~ 2023년 출생아수 추이도>

 

 

물리적으로 자녀가 적은 만큼 주위에 크든 적든 조금의 여유라도 된다면 미리미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의 증여에 대한 정의는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역시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주려는 사람받으려는 사람이 모두 동의한다면 증여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포인트기억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의 면제 한도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한다
  • 증여세증여재산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 원, 만 19세 이상인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면제'라는 단어보다는 '공제'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한다' 말의 의미를 아래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5살일2,000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1살일 때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자녀가 11살일 때는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의 내역을 통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1살일 때 증여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과거 10년간의 증여한 내역을 보면 5살일 때 증여한 2,000만 원과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1살일 때 증여할 경우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4,000만 원이 되었기에,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10%인 200만 원이 증여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5세일 때 증여한 2,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10년이 지난 후인, 자녀가 15살일 때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공제 및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증여세 공제제외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 금액 2억 원 - 미성년 증여세 면제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 8,000만 원의 과세 표준은 아래 그림처럼 세율 20% 및 누진 공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8,000만 원 * 20% = 3,6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주면 '최종 증여세는 2,6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공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 시 직계존에 대한 주의 사항  

위에서 증여세 면제'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통산한다'라는 개념을 알았으니 그럼 10년이라는 기간준수하면 엄마 2,000만 원, 아빠 2,000만 원, 할머니, 할아버지등 모두 한 명의 자녀에게 2,000만 원씩 증여하면 어떠할까요? 

증여세에 대한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위에서 증여세증여를 받는 사람이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준무조건 증여를 받는 사람 중심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그런데 위에서 배우자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직계비속대체 몇 명이 여기에 속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자녀가 본인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아빠, 엄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가 하나로 묶어 직계 존속이 됩니다. 
그럼 다시 위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등 상관없이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2,000만 원씩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범위>

 

 

그래서 가족끼리의 소통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이미 2,000만 원증여세 신고를 통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자녀이름으로 개설된 주식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손자계좌에 다시 2,000만 원을 넣었고,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가산세까지 붙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할머니가 송금한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하기

보통 많은 블로그 글에서 자녀가 30대가 될 때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위에서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태어나자마자 자녀에게 2,000만 원 증여실행해야 이론적으로 만 31세가 되었을 때 1억 4천만 원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31세가 되었을때 1억 4천만원비과세 증여 방법
<자녀가 31세가 되었을때 1억 4천만원비과세 증여 방법>

 

그럼 만일 만 31세에 자녀에게 한 번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녀가 성인이기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빼면 잔여금 9,000만 원에 대한 10%인 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갈이 증여세는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기에 자녀가 9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관심이 많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자녀결혼이나 출산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억 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5,000만 원과는 별도의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신문기사의 제목이 '결혼이나 출산하면 부부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 가능'이라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및 2024년 바뀐 결혼, 출산시 추가 1억원 증여세 공제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지급하는 증여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 시 기존 증여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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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마무리 및 현실적인 증여 방법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정도까지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명절에 받는 용돈제 명의의 계좌에 모아두었다가 100만 원 ~ 200만 원 등 일정 금액이 쌓이면 자녀이름으로 개설된 주식계좌입금하면서 증여신고를 통한 부분적 증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자녀를 위해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매달 일정금액납입하는 형태의 '유기정기금 방식'증여도 가능합니다. 

 

 

합법적,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증여 할 수 있는 유기정기금 방법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가 말해주듯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가 한 명인만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장 효율적인 증여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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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주식계좌에서 미국 주식이나 '국내상장형 해외 ETF'인 'TIGER미국나스닥 100'이나 'TIGER미국 S&P500'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알게 될 때쯤 저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