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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IRP) 반드시 만55세부터 개시해야 절세

by 인사이츠Eyes 2024. 5. 29.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개인연금만 55세가 되면 개시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유가 있어 개인연금 개시시점고민하신다면 왜 무조건 만 55세에 개인연금개시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타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만55세에 개인연금 무조건 개시해야 하는 이유
<만55세에 개인연금 무조건 개시해야 하는 이유>

 

 

 

 3층연금구조와 개인연금

40대 후반으로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로 살아왔던 저를 돌아보면 과거 회사에서 몇몇 선배들께서 퇴직하셨던 모습이 떠오르며 이제 나도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남은 기간을 손가락으로 세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은퇴 이후에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상하며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보통 많이 권장되는 3층연금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3층연금 구조 및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3층연금 구조 및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

 

  • 1층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개시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가능합니다.
  • 2층에는 퇴직금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10년 이상 퇴직연금 형식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3층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 통상 연말정산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6.5%세액공제목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경우가 바로 3층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등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납입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개인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이연'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개시하고 수령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을 비로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교적 저율인 3.3% ~ 5.5% 분리과세 형태의 세금만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율과세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할 것 
  •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것 
  •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래 그림과 같은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개인연금 연차별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시
<개인연금 연차별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시>

 

위 그림의 연간수령한도 산식개인연금 평가금액 '3억 원 vs 2억 원 vs 1억 원'인 경우에 각각 연도별 수령한도를 표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연금 연차별 연금수령한도( 3억원 vs 2억원 vs 1억원)
<개인연금 연차별 연금수령한도( 3억원 vs 2억원 vs 1억원)>

 

 

연금수령한도의도목적은 심플하게 개인연금에 대하여 너무 한꺼번에 받지 마시고, 적당히 나누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는 매년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여연금이 지속 투자가 되면서 운용되기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최초 개인연금 개시 시점 1억 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있을 경우, 잔여연금에 대하여 매년 3.0% 정도의 이자소득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연차 제외하고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내외의 연금수령한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연차별 1억원 기준 잔여금액 3.0% 이자수익 발생시
<개인연금 연차별 1억원 기준 잔여금액 3.0% 이자수익 발생시>

 

 

그럼 개인연금은 언제 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만일 특별한 소득이 없어 만 55세에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을 기다렸던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연금개시를 하시겠지만, 만일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충분히 살만하다면 이 경우 개인연금 개시를 늦추는 게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만 55세에 개시하는 것이 더 낳을까요?

 

 

 

 

 개인연금에 대한 부과세금 이해하기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거기에는 무조건 부가세 10%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국민연금은 9.0%, 건강보험료는 7.09%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통하여 받게 되는 얼마 안 되는 이자소득 역시 16.5%의 세금부과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에 대한 부과세금3.3% ~ 5.5%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비교적 저율과세'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한다는 조건②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한다는 조건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왜 무조건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하여 연간 1,500만 원 내에서 수령하면 3.3% ~ 5.5%의 분리과세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이면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1,500만 원이라는 한도'미뤄진다'의미이월이나 이연이 안됩니다. 즉 저율과세의 조건개인연금에 대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한도'만료기한이 존재하는 쿠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일 만 55세가 되었으나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월 125만 원이라는 개인연금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해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의 절세 및 새로운 개인연금계좌의 탄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1,500만원 수령후 새로운 개인연금 가입 과정
<개인연금 1,500만원 수령후 새로운 개인연금 가입 과정>

 

  • 가지고 계신 개인연금개시하여 월 125만 원씩 연 1,500만 원을 수령합니다.
  • 그러면 세금5.5%인 연 82만 5,000원이 발생합니다.
  • '연 1,500만 원 연금수령 - 연금소득세 82만 5,000원 = 1,417만 5,000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 생활하는데 당장 이 돈이 필요 없으니 이 돈을 다시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납입합니다.
  • 새로운 연금계좌는 이미 만 55세가 넘은 시점에 만들었기에 이제 5년이 지나면 다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 IRP, 연금저축펀드 같은 연금계좌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이고, 이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 그럼 손에 쥔 1,417만 5,000원을 모두 다시 새롭게 만든 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 연말 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13.2% 혹은 16.5%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줍니다.
  • 여기서는 13.2%라고 가정하면,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연 1,500만 원 개인연금 소득연금소득세 82만 5,000원세후 남는 금액 1,417만 5,000원 → 다시 개인연금저축에 전액 납입세액공제 118만 8,000원을 돌려받으면, 최종적으로 1,536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500만 원이 1,53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36만 원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900만 원이 초과하는 연금납부액은 추후 연금개시시점저율이라고 말씀드린 3.3% ~ 5.5%의 세금조차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 이득폭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좀 더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만일 개인연금을 1,500만 원이 아닌 952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계산하면 개인연금을 통하여 952만 원을 받았으나 5.5% 세금 내고, 다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으면 결과적으로 1,018만 원이 됩니다. 952만 원을 받아서 세금 내고, 세금 돌려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 1,018만 원으로 66만이 더 생겼고 수익률로 따지면 7.4%가 됩니다.   

 

개인연금 952만원 수령후 새로운 개인연금 가입 과정
<개인연금 952만원 수령후 새로운 개인연금 가입 과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연금을 통하여 받은 연금은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유독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현금흐름의 목적존재하지만 사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라는 혜택죽을 때까지 평생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특징을 생각할 때 가장 효율성이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소득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건강보험료 없는 금융소득 및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요즘은 은퇴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에서 은퇴 이후에도 평생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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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반드시 만 55세 개시 마무리 

이 글의 서두에서 제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주위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개인연금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만큼 수익률이 좋은 금융상품은 없다는 것이 제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비록 유럽의 선진국처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을 피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권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폄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재라고 생각됩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개인연금납입하는 단계에서 13.2% 혹은 15.6%의 세액공제운용하는 단계에서 각종 모든 세금의 과세이연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이후 연간납입한도 1,500만 원 이하라면 대한민국 최저세율 3.3% ~ 5.5% 적용 → 만일 여유가 있다면 다시 개인연금 가입으로 인한 풍차 돌리기로 절세 효과 극대화  

 

아래 그림은 OECD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대한민국과 기타 다른 국가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다는 국가보다도 유독 대한민국의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의 역사, 부동산 자산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 원금보장형 중심의 보수적인 금융투자 경향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최소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저는 아래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 40%라는 수치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개인연금을 준비하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nbsp;2023)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발표자료)

OECD 노인빈곤율 1위는 2009년 조사 이래 2023년 최근 발표에서도 대한민국이 차지하였습니다.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유독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배경과 향후 우리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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