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3인자녀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제 2인자녀도 다자녀로 서서히 인식되고 법적인 정의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2인자녀 기준의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생아 수 추이도
다자녀가정이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최소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일반적으로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래 그림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뉴스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건 신생아 수 자체의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2015년 44만 명에서 이후 매년 거의 10%씩 출산아 수가 감소하여 2023년에는 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생아수가 2015년 44만 명 → 2023년 23만 명으로 47.5% 즉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아마도 2023년생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2030년이 되면, 2015년생은 만 15세로 중학교 3학년이 될 겁니다. 본인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 아예 학교가 없어졌거나, 학년당 총학급수나 선생님들이 반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법적인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위와 같이 다자녀 기준이 되는 자녀 수는 여전히 3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는 법령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 실생활 변화의 속도에 법적인 변화 속도는 따라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곧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영유보육 시행규칙'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묵시적인 다자녀 기준이 되는 2인 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곧 시행될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인 자녀 가구 정부혜택 정리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지인께서 우리는 애들 데리고 놀러 가서 호텔에 숙박도 안된다고 농담처럼 진담처럼 말씀하십니다. 통상적으로 호텔의 일반 객실의 경우, '성인 3명 = 성인 2명 + 자녀 2명'까지만 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이 스위트룸으로 가거나 아니면 호텔보다는 펜션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부 차원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의 다자녀 가정 대우에 대한 혜택이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 변경
여러분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쉽게 말해서 민영주택은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민영 건설사에서 지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국민주택이란 LH아파트, 주공아파트, 뜨란채 같은 공공차원에서 주관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란 국민주택의 하위 개념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공공주택이란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분양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2인자녀 기준의 다자녀 특공은 민간분양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분양이 공공분양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공공분양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2인자녀까지 다가구 특공으로 인정하면서 분양 시 적용되던 자녀수에 따른 배점이 아래 그림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배점표에서 2인자녀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어 25점이 배정됩니다.
- 그리고 기존 자녀 4명 기준의 35점이 이제 자녀 3명으로도 35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녀 5명 이상 40점 배점이 이제 4명 이상인 경우 4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차량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재 기준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대한 다자녀 기준은 3인입니다. 그런데 이를 2자녀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행시점은 아마도 2025년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당장 2024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정부 24 지방세 One Call (1577-5700)에 전화하여 여쭤보니, 아직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2024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미정이나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지적되는 각종 세금혜택에 대한 공수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 연간납입한도 2,000만 원 → 4,000만 원 확대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현재로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적은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혹시 현재 2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급하지 않으시다면 자동차 구매를 2025년 정도로 미루면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취등록세는 자동차 차량가액의 7.0%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른 계정으로 운영했으나 지금 현재는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7.0%이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승용차와 승합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래와 같이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 승용차 :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 승합차 : 승차인원이 11인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승용차에 대하여 '승차인원 6인 이하 vs 7인 ~ 10인' 등 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차량과세표준의 7.0%가 발생하며, 단, 승합차의 경우에는 5.0%입니다.
- 6인이하 승용차의 취등록세는 7.0%이고, 다자녀의 경우 140만 원 이하는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60만 원이라면, 14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7인 ~ 10인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7.0%이고, 200만 원 이하는 면제이나, 만일 200만 원이 넘어가면 총금액의 15%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취등록세가 300만 원이 나오면 '300만 원*15% =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은 차량과세 표준의 5.0%이고, 감면혜택은 위의 7인~ 10인이하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인자녀 이상 KTX 및 SRT 힐인 30% 혜택
사실 2인자녀 자녀부터 KTX 및 SRT 할인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아마도 잘 모르시고 제값 주고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 2인 자녀이상의 경우 성인 요금 할인 30%에서 3인자녀의 경우에는 50%까지 할인을 확대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이 KTX, SRT를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이상 포함)이 사용 시,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어른 운임의 30%,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3인 이상이라고 되어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타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준으로 코레일에서 찾아보니 서울-부산 기준으로 성인요금이 편도 기준으로 59,800원입니다. 성인 요금의 30%이면 17,940원, 50%이면 29,900원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명절이나 가족 여행 시 제 가격 지불하지 마시고 반드시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마무리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정리하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분양에 있어서 2인자녀 기준의 다자녀 특공은 아직은 추진 중이라는 부분과 각 지방 지차제마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역시 2024년 현재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2025년쯤 시행될 것 같다는 예측만 있다는 것 등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혜택이 늘어난다고 당장 지금의 출산율을 개선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자체가 일반적으로 큰 혜택이라고 보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과거 출산율 개선을 위하여 수백조의 비용을 사용했다는 한탄보다는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만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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