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당장 무언가 인상된다고 하니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2024년 7월부터 '월소득 상한액이 기존 590만 원 → 617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무언가 오른다고 하니 겁부터 나기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소한 월 세전소득이 590만 원 *12개월 = 연봉 7,080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요율은 기존 9.0%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미우나 고우나 사실 국민연금만큼 효율성 좋은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게다가 사적연금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연금이라는 점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상속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간, 지급조건에 대한 상세 사항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여러분은 만일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부분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래 그림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만 65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한 화면입니다.
월 167만 원이라는 국민연금은 현재 화폐 가치 기준이므로, 통상적으로 매년 2.0~ 3.0%의 물가상승률만큼 국민연금 상승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화폐가치 기준으로 월 167만 원이 지급된다면 만 65세에도 국민연금의 지급가치는 현재의 월 167만 원 수준에서 지급될 것이고, 2024년 2인가구 중위소득이 월 368만 원임을 감안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대비 45%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고 싶지만 납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나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특정 기준인 월소득 상한액을 넘어가면 더 이상 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소득 상한액이 2024년 6월까지 월 590만 원이었으나, 2024년 7월부터 617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 2024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590만 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아래 말씀드리는 금액의 숫자는 만일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는 숫자의 50%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됩니다.
- 평균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300만 원*9.0% = 27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평균 월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500만 원*9.0% = 4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평균 월소득이 59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590만 원*9.0% = 53만 1,000원을 납부합니다.
- 그런데 만일 나의 월소득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 이미 590만 원이라는 월소득 상한액을 넘었으므로 소득을 590만 원까지만 인정하여 590만 원 *9.0% = 53만 1,000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내고 싶어도 더 낼 수 없는 상한액을 국민연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이러한 상한액이 590만 원 → 617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뿐입니다. 즉 기존 590만 원 * 12개월 = 연봉 7,080만 원 이하인 분들은 2024년 7월이 지나도 동일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높아지는 게 좋을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제주도에서 부부가 각각 30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부 각각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두 노부부가 월 600만 원이라는 연금으로 매우 풍족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 그림은 2021년 기준 국민연금 vs공무원 연금 vs 사학연금 vs 군인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 평균수급액 기준 '국민연금 55만 원 vs 공무원 연금 254만 원 vs 사학연금 294만 원 vs 군인연금 277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 4.6배, 사학연금 5.3배, 군인연금 5.0배를 더 많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대비 2.0배 ~ 3.0배 수준이 아닌, 5.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 통상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속기간이 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보험료 요율에 있어서 국민연금 9.0% 대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18.0%, 군인연금 14.0%로 더 높습니다.
-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글의 주제인 연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한선인 소득월액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 소득월액 상한선은 '국민연금 590만 원 vs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870만 원, 군인연금 979만 원'입니다.
- 결론적으로 소득월액 상한선도 높고, 보험료율도 높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 시 수령 시 5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대기업에서 연봉 3억 이상 받는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나 일반 실무자로 은퇴하신 분들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월소득 상한액'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 인상 마무리
사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대비 높은 사유가 위에서 설명드린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만, 소득 대체율에서도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부터 재정적자로 인하여 국고를 투입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지급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록 아내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하여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유독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월소득 상한액이 기타 직역연금 대비 낮은 부분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소득의 차이가 노후에도 그대로 전가되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려운 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률 제고에 대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오로지 국민연금에 의존한 노후 생활이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입장에서 대답할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2024년 6월까지 590만 원 → 2024 7월부터 617만 원'으로 인상되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대상 비율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테크 및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기초연금 등 노후 준비 방법 (0) | 2024.07.22 |
---|---|
국내상장 해외 ETF투자 절세계좌(IRP,연금저축)에서 해야 하는 이유 (0) | 2024.07.20 |
DB형에서 DC형 IRP 퇴직연금으로 바꾼 합리적인 이유 (0) | 2024.07.09 |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및 세금계산기,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법 (2) | 2024.07.08 |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이상 받아도 되는 이유(세금 부담 없음)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