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나 미국의 S&P500, 나스닥등에 투자가 가능한 ETF를 '국내상장 해외 ETF'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없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40대 후반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금융환경이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과 함께 여전히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금융투자에 있어서 전통적인 예금, 적금 및 국내개별주식에 주로 접근하는 등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미국의 S&P500, 나스닥의 추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세도 나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도 쉽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펴보면 국내에 상장된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미국지수에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국내상장형 해외 ETF'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0년 10월에 상장된 'TIGER미국나스닥 100', 2020년 8월에 상장된 'TIGER미국 S&P500' 같은 종목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ER미국나스닥 100' 같은 경우 상장 이후 14년이 지난 2024년 7월 19일 기준으로 약 12배의 주가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2002년 10월 상장된 'KODEX 200'을 보시면 상장 이후 22년이 흐른 2024년 현재까지 6배가 상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개인으로써 미국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형 해외 ETF'에 속하는 TIGER미국나스닥 100, TIGER미국 S&P500'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상장되는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년 기준으로 15.0%의 배당금(분배금)을 매월 약 1.25%씩 지급하는 ETF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된 기간이 길지 않아 앞으로도 운용사가 목표로 제시한 분배금 지급이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증권사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금융상품의 경쟁적인 출시현황을 보면 가능하리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콜옵션 전략을 사용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고배당 ETF의 경우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커버들 콜 ETF 및 콜옵션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좋아 보이는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은 100% 투자자가 가져가고, 다만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이 경우에만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국내상장형 해외 ETF'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 수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하여 '매매차익 + 배당금'까지 모두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상장형 해외 ETF' 투자 시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① 매매차익을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와야 하며 ②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 15.4% 역시 세금 없이 나의 수익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상장형 해외 ETF는 무조건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수익 '매매차익 +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를 100% 나의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RP 계좌 및 개인연금펀드 같은 연금계좌'라는 지붕아래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월 고배당 상품으로 2022년 9월에 상장되어 비교적 일정기간이 지난 'TIGER 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이라는 종목으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위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매달 1.0%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받아 재투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위에서 예시로 든 'TIGER 미국나스닥 100 커버드콜(합성)'이라는 종목을 상장 초기부터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달 지급되는 분배금을 재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일반계좌 vs 연금저축펀드 혹은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했을 경우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에서 거래하는 동안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배당금에 대한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으로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며, 당장은 세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추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5.5% ~ 3.3%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일반계좌에서 거래 시 '국내상장형 해외 ETF'의 경우 반대로 매매차익이든 배당수익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15.4%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결과적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연금저축펀드에서 약 23개월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은 871 만원, 매매차익은 1,090만 원 = 1,961만 원입니다.
- 따라서 절세계좌에서는 23개월 동안 원금 3,000만 원 → 4,961만 원이 되었으며, 물론 절세계좌이므로 배당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 하지만 일반계좌에서는 매달 받았던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및 최종 매매차익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절세계좌대비 445만 원이 적은 4,51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예시를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 기간이 23개월로 비교적 짧은 경우로 예시를 드렸으나, 만일 그 기간을 약 10년 정도로 보유기간을 늘린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순수히 국내시장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자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자와의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상장형 해외 ETF 세금 마무리
다시 돌아와 살펴보면 개인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투자로 인한 기대수익률에 있어서 국내코스피보다는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든 배당금이든 그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15.4%의 세금을 부과하며, 위에서 예시를 들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미국시장에 간접투자하면서도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라는 지붕아래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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