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명확히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방법 및 가능한 사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40대 후반으로써 일반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회사 게시판에 게재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각자 사정이 있어서 신청하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세 번째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전에 다녔던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결혼할 당시 중간정산을 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모두 대출금상환 및 일부 투자금으로 모두 탕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쌓여 있는 2,00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은 아래 그림과 같이 보통 권장되는 3층연금 구조에서 한 주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1층에는 국민연금이 자리 잡고 있으며, 2층에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자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으로써 그동안 나름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현재까지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만 65세에 받을 수 있는 1층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위의 167만 원이라는 국민연금 예상 조회액은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이보다는 많이 받겠으나, 만일 현재 은퇴한 상황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24년 현재 물가 수준에서 월 167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가족 중위소득이 368만 원임을 감안하면 분명 저는 노인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입니다. 노후에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 구조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에서 받았던 적지 않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중간정산 및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해 버린 제 자신의 금융에 대한 무지함 및 무모함에 대하여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도 알아보기
만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3층연금 구조에서 최소한 1개 연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개인연금으로 사용하시는 연금저축펀드나 퇴직금을 쌓아두는 용도의 IRP 계좌의 경우 모두 추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이러한 사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수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단순 노후를 뒷받침하는 연금지급이라는 기능 외에도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서도 일종의 무료승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중도인출의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와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퇴직금,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DB형은 그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DC형은 아래 설명드릴 특정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가입되어 있는 DB형의 경우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우선 DC형으로 전환 후 중간정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가끔 DB형만 운영하고, DC형은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주택매매 및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의 전세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인출은 한 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노후에 편안히 살아가기 위한 주택구매는 일종의 노후준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현금 흐름은 창출하지 못한다는 주택의 특성과 노후 현금흐름을 위한 퇴직연금을 맞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매매 및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인식하여 퇴직소득세를 100% 부과합니다. 물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면 비교적 저율의 과세를 하는 편이지만, 만일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면 절대 적지 않은 퇴직소득세까지 감안하여 중도인출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1억 원의 퇴직금과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퇴직소득세는 110만 원, 1.1%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퇴직금이 1억 원인데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퇴직소득세는 940만 원, 9.4%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주택구매목적의 퇴직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를 먼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한 일시금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상세 사항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및 개인회생, 천재지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이유로 주택구매가 가장 많지만, 그다음으로 가족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인 경우는, 예를 들어 연간 세전 기준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인 625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의료비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시점 직전 1년 동안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예정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양가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우리는 부양가족 등록을 통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 시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에서 언급한 부양가족이 바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 의료비를 말한다.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정의된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자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만일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모님을 연말정산에서 나이 및 소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직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금 중산정산시 부과되는 세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정상적인 퇴직소득세율 기준에서 70%만 부과됩니다. 주택구매의 경우 퇴직소득세 100%를 모두 부과하는것 대비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vs 사회적 재난의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해당 사유가 기재된 법원 결정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의 구별이 가능하신지요? 예를 들어 지난 2020년초에 발생한 COVID19의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결론적으로 COVID19는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은 장마,가뭄,태풍 등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의미하고, 사회적 재난이란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등과 같은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부에서는 정확히 COVID19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의 구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퇴직금 정산시 발생하는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의료비, 개인파산과 동일한 정상적인 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되지만, COVID19같은 사회적 재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시와 동일한 100%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 마무리
이 글을 작성하면서 네이버의 지식인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후에 사용될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왠만하면 하지 않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렸으나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다양한 사연을 보면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충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당장 힘든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재테크 및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이상 받아도 되는 이유(세금 부담 없음) (0) | 2024.07.02 |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무조건 이득인 이유(IRP, 연금저축 활용) (0) | 2024.07.01 |
IRP계좌 안전자산 비중 30%에 투자 가능 ETF 소개(엑셀파일 공유) (0) | 2024.06.24 |
대한민국 상장 ETF 종류 및 수익율 알아보기(엑셀데이타 공유) (0) | 2024.06.22 |
IRP, 퇴직연금 TDF란 무엇이며, 투자 방법 쉽게 이해하기 (0)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