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기존 대비 혜택이 줄었으나, 여전히 2년간 월 16만 원 정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에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받아 2년 뒤에는 1,200만 원 +이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 채움 공제 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대부분은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채용한 인력이 너무 빨리 퇴사해 버리는 인력 운영의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월 16만 원 정도씩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4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및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 총 800만원을 지원하여 2년뒤에 1,200만 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청년내일 채움공제 제도입니다.
납입금은 1개월 차부터 20개월 차까지는 매월 16만 원 납입하고, 나머지 4개월 동안 20만 원씩 납입하면 개인인 납부하는 금액이 총 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기업 및 정부 지원금까지 1,200만 원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 채움 공제 대상자 및 조건
2023년 기준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여러모로 그 혜택이 기존보다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청년이면서 중소기업(건설업, 제조업)에 다니는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한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 (단, 군경력자는 그 기간만큼 더하여 적용함)
- 정규직 취업 시 과거에 고용보험 기간이 없거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즉, 학교 졸업 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혹시 두 번째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12개월 이하까지 인정
- 해당 중소기업이란, 건설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용인원 5인 ~ 50인 이하
-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 정규직 취업 이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 신청기한인 6개월을 넘게 되면 규정상 청년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 불가함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한 유의 사항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월 16만 원 정도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정도의 금액으로 내가 납입한 총 원금 400만 원 대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가 기긴으로써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로 운영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분명 그 비용 부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 일 수 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부담금은 사실은 일부 혹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2023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100% 모두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거절한다면 사실상 내일 청년 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만일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사전에 미리 이 부분을 회사 측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하여 내일청년채움공제 금액을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 우선 청년내일 채움 공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사업소개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2년) 클릭합니다.
- 로그인 정보가 뜨면 회원가입 후 신청서 제출
- 이후 자격 심사를 통하여 워크넷에서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신 후
-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고 승인받으면 모든 절차 종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마무리
2023년 기준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과거 대비 그 혜택이 비록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에서 부담금 400만 원이 더 이상 정부지원 없이 기업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부분은 기업에 강요될 수 없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에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기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가입은 안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에도 동사에 가입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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