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15세 ~ 34세 청년이 3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및 정부에서 각각 600만 원씩 지원하여 3년 뒤 총 1,80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 제도입니다.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무엇인가?
청년내일 채움공제라는 이름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는 재직자, 뒤에는 플러스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직자 청년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제도입니다. 즉 두 제도는 거의 비슷하며 가장 큰 차이가 입사한 지 6개월 여부입니다. 만일 15세~34세 이하이면서 건설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고용인원 5인 ~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인데, 아직 입사한 지 6개월 이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6개월이 넘어갔다면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입사 6개월 이내이면서,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내) 아래 링크 글부터 참조 히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대상 및 혜택
2023년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한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 (단, 군경력자는 그 기간만큼 더하여 적용함, 최대 만 39세)
-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6개월이 넘는자
- 건설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용인원 50인 미의 중소기업에 취업한자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2023년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처럼 3년간 월 14만 원 ~ 18만 원씩 납입을 하면 총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만기 시 기업 부담금 600만 원, 정부 지원금 600만 원씩 더하여 총 1,800만 원 + 이자까지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개인부담금 600만 원 대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부 제도 중 보기 드문 제도중 하나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말 그대로 기업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실 기존 2022년에는 기업부담금에 대하여 일부 혹은 전액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으나, 2023년부터는 100% 기업부담금에 대하여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거절한다고 해도 법적인 다른 제재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제도에 지원가능 여부부터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재직자 청년내일 채움공제 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이후 공제가입 및 신청
- 공제금 납입 밈 추가적인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병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준비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유의 사항
재직자 청년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60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이후에 1,800만 원+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수익률 관점에서는 200%가 넘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제도로 세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면 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 있까요? 사회적 공헌이라는 슬로건도 있으나, 사실 제일 큰 부분은 최소한 3년 동안은 고용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전에 해당 기업에서 지원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유로 환급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기업의 부도나 해산등의 퇴직 사유가 기업이 있을 때에는, 해지 환급금은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면, 개인이 부담한 금액과 이자 및 정부지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기업 부담금은 전액 받기 업으로 존속됩니다.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마무리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복지제도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인력난이라는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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