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 건축물등에 대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6월 1일 기준의 실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1회 차 7월 중순 ~ 7월 말까지, 2회 차 9월 중순 ~ 9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매월 지날 때마다 0.75%가 재산세 가산세로 붙어 최대 48%까지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산세는 우리가 내는 수많은 세금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지방세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참고로 보통 우리가 부르는 종부세(종합 부동산세는)는 국세에 해당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유의 사항
재산세 납부 방법은 보통 집으로 오는 우편을 통해 내야 할 금액과 일자를 확인하시고, 위택스에 접속(Wetax 위택스)하여 간단히 본인 인증하고 나온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에 서투르신 어르신들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고지서를 들고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한 : 1년에 2회 나누어 내며, 1회 차 7월(7월 중순 ~ 7월 말), 2회 차 9월(9월 중순~ 9월 말)입니다.
- 재산세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데, 정확히 내가 내야 하는 재산세의 반반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단 납부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시금 납부) -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 실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의 경우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세는 카드납부 시 카드 수수료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 부동산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니 이 부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Q&A를 통하여 재산세 납부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6월 1일 날 부동산에서 잔금까지 최종 완료 했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자 판단은 최종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잔금을 완료(매매)한 매수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 재산세는 납부하였는데 9월에 재산세가 또 청구되었습니다. 이미 아파트 매도를 한 제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매도자께서 당시에는 집주인이었기에 올해 재산세 납부는 매도자께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5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취득세까지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세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우리가 통보받는 재산세는 매년 세율 및 정책 방향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산출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지가(공시가격) : 매년 정부가 산정하여 발표하며 보통은 실 거래가 대비 7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정시장 가액 비율 : 21년에는 60% 정도 있으나, 23년에는 1 주택자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낮춰졌습니다.
- 세율 : 조건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예를 들어 3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의 경우 0.35% 적용됩니다.
재산세 마무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거주, 집)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세금은 내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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