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일부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다소 생소한 '워크아웃'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정관리'와의 차이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Work Out)의 의미 및 용어의 유래
IMF이후 간헐적으로 신문에 등장하던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2024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우리 같은 일반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인지 다시 워크아웃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워크아웃은 영어의 Work Out을 말하며, 통상 우리는 학창 시절에는 '운동하다'는 의미로 배웠습니다.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운동하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다'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운동하다 → 살을 빼다 →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 등의 의미를 1980년 초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이 취임하여 GE의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 없는 조직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Work Out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통상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채 등의 군살을 빼다, 부채 등의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워크아웃의 의미
기업과 관련된 워크아웃의 의미는 어렵게 말하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은행)와 채무자(기업) 간의 각종 경영 혁신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선 중요한 포인트로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같이 법원에서 진행하기 전 단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아직 법원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크아웃(Work Out)은 돈을 빌린 기업과 돈을 빌려준 은행 등이 법원으로 가기 전에 서로 만나서 양쪽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현재는 재무적으로 힘들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만일 일부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내가 빌려준 모든 원금을 기업이 망하여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당장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열심히 사업하여 내 원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 서로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워크아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금을 준비해 두지만, 때로는 당장 오늘까지 갚아야 하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은 돈이 없으나 일주일 뒤에 월급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몇 년 뒤에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사정을 봐준다면 당신의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워크아웃에 해당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의 통제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워크아웃(기축법)과 법정관리(도산법)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까지 워크아웃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워크 아웃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축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권이 주도함
법정 관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주도함
일단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엄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이 다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권이 주도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가 아닌 법원이 주도한다는 점이 크게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워크 아웃은 돈을 빌려준 채권단(금융권)이 주도로 이끄는 사적 구조조정이라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의든 아니든 기업을 운영하다가 대규모의 채무를 지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하여 굳이 왜 이렇게 기축법의 워크아웃 vs 도산법의 법정관리를 나누어 놨을까요?
사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축법)은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입의 배경에는 바로 IMF가 있었습니다. 당시 IMF라는 상황 속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모두 법정관리로 보내어 기계적인 파산에 이르는 것보다는 채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이 사적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써 살릴 기업은 살리고 죽일 기업은 법정관리로 보내 빠르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편리성이 매우 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편리성이란 바로 기축법에서는 채권액 기준으로 75%의 동의만 있다면 채권자들 마음대로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75%의 동의라고 말씀드렸으니 반대로 25%의 의견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대의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게다가 돈이 걸린 문제라면 내 돈을 먼저 변제받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 채권액이 크든 작든 아마도 모든 채권자들의 합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채권액 기준으로 7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동의만 얻는다면 나머지 25%의 의견은 묵살한 채 방향성을 정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75%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상 기업들의 채권 비중의 75%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통 은행은 묵시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대응을 잘하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빚쟁이 기업 → 채무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 → 정부 정책에 대응을 잘하는 은행 문화. 그래서 끊임없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및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현재의 기축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촉법은 항상 위헌 소지의 논란이 항상 발생하곤 합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힘없는 채권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 및 통상적으로 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보통 채권단의 수장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며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곧 정부의 입김에 따라 기업의 생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특혜 논란 및 오해를 받을만한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여지로 인하여 기축법은 제한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란 의미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입법 하는 등 일몰과 재입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기촉법 1기 : 2001년 9월 ~ 2005년 12월, 4.3년
- 기촉법 2기 : 2007년 11월 ~ 2010년 12월, 3.1년
- 기촉법 3기 : 2011년 5월 ~ 2013년 12월, 2.6년
- 기촉법 4기 : 2014년 1월 ~ 2015년 12월, 1.9년
- 기촉법 5기 : 2016년 3월 ~ 2018년 6월, 2.3년
- 기촉법 6기 : 2018년 10월 ~ 2023년 10월, 5.0년
- 기촉법 7기 : 2023년 12월 26일 ~ 2026년 12월 25일, 3.0년
반면 '법정관리'의 근간이 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은 은행이 아닌 법원이 주도하며, 채권자가 대형 은행이든 소규모 채권자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지위로 대우하며, 이러한 일을 발생시킨 오너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축법의 재연장 및 마무리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축법은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전히 논란에도 불구하고 7기에 걸쳐 지속 재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7기 기축법 제정은 불과 2023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골든타임'이라는 관점에서 분명 기축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형평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건전한 사적 구조조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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