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성 지원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혜택 및 차이 알아보기

by 인사이츠Eyes 2023. 7. 9.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사회복지제도에서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둘 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개념과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

기초 생활수급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기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즉,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뉴스에서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비록 기초생활 수급자만큼은 아니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계층을 위하여 만든 개념이 바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 기초 생활수급자 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차상위계층 : 복지제도의 규정상 기초 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통틀어 말함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의 차이는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 수급자는소득 수준+부양가족 유무에 대하여 모두 만족해야 하며, 차상위 계층은 소득 수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는 크게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해당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4가지 혜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하지만 위의 4가지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②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③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기초생활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딸 사망 시에는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소득이 없는 어떤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살아가고 계시는데 아들은 사고로 사망하였고 며느리는 어딘가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할머니에게는 부양가족은 없음으로 판단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비록 생활고에 혼자 사시더라도 아들, 딸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가 있는 아들, 딸등도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때 불가피하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
력없음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 하지만 최근 정부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법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혜택 중 하나인 생계급여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그럼 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초 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즉 소득, 자산, 생활환경 등에서는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가구의 일부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차상위 계층 판단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 고려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여기서 중위 소득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지원 대상자에 표현되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문

insightseyes.com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비교

구분 내용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 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지원
  • 위의 혜택은 여러 상세한 복지제도를 대표하는 단어 일 뿐입니다.
  •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에는 28개의 상세한 복지 사업제도가 존재합니다. 
  • 그중 대표적으로 생계지원 복지 제도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기부식품등 제공 푸드뱅크에서 직접 기부 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90% 할인 지원
영양플러스 인당 영양보충 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 계좌)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시설)월 6만원, (재가)월 4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혜택,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