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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 복지

국민취업 지원제도 유형 및 현금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 활동비

by 인사이츠Eyes 2023. 8. 3.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구직촉진 수당 300만 원, 취업활동비 170만 원 등 현금성 지원 및 취업 성공 시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취업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현금)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께 일자리 소개 및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정책 운영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며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요건을 갖춘 자에게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함
  •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능력 및 장애 요인 등을 제거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
  • 구직활동 활성화 : 구체적인 취업 계획에 따른 이행 유무 점검 및 이에 따른 수당지급 제한, 즉 구직에 대한 성실성 여부를 따지는 의미

 

국민취업 제도 유형 및 지원 대상 

먼저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른 지원하는 서비스도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 I유형  : 구직 촉진 수당 그리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II유형 : 취업 활동 비용 그리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그럼 우선 I유형, II유형 중 각각 유형별로 대상자 선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유형 대상자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 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 소득순서를 1~100등까지 순서를 세웠을 때 정확히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2023년 중위 소득은 2,077,892원이며 여기에 60%를 곱하면 1,246,735원입니다. 중위 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은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지원 대상자에 표현되는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문

insightseyes.com

 

참고로, I유형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따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 링크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유형별 상세 내용

 

 

II유형 대상자

II유형 대상자는 I유형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속합니다.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 유형 별 지원 내용 

I유형 II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는 지원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예를 들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뿐 아니라, 자신감 제고 및 생애 비전 설계등 심리적인 상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I유형 금전적 지원 복지 구직 촉진 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 300만 원 지급 
  • 추가로 만약 지원 대상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로, 만 70세 이상의 A 씨가 I유형에 속하는데 손자 2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월 단위로 50만 원 + 20만 원 = 70만 원 수령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시 수행해야 하며, 구직 중 월 단위 소득이 50만 원이 넘어가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 만기로 인한 적금 수령도 여기에 해당되니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유형 금전적 지원 복지 취업 활동비용

  • 상담 완료 시 참여 수당으로 15~25만 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비 교육 수강 시 훈련 수당으로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 원씩 지급 
  • 별도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은 교육의 종류 및 수강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국민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비교적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및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및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 성공 수당 지원 및 대상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분께 지원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의 표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유형별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참여는 가능하였으나, 최종 취업 성공 수당까지 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 기준이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청년특례,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II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

국민취업 지원제도 유형별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마무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취업과 낳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 중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하여 후기를 보면 대부분 만족하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자기 계발 및 역량을 쌓고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좀 더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