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으며,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용어가 비슷하여 다소 혼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국민연금, 연금급여,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등 연금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가지고 있는 여러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초연금은 다른 기타 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금(사망할 때까지)이라는 형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 생계 비용 지원 복지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과거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으며,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다소 혼돈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으로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었음
- 단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국민 연금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과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함
- 결론은 기초연금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용어 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보편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3,2322,000원
-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선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따로 있으나, 심플하게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딱 3가지뿐입니다. 만 65세는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도달하는 것이고, 가구 소득 인정액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 생계비용 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뜻 생각하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각보다는 여유로운 분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가구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구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은 간단한 산식에 의하여 구해집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소득 평가액은 현재 얼마를 벌고 계신지 즉 현금의 흐름을 평가하는 것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거주하고 계신 집이나,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 명의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만일 집이 없었다면 얼마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평가액 (현금 흐름)
소득 평가액 산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월마다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현금으로 얼마를 버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 -108만 원) + 기타 소득
단독 가구입니다. 월 200만 원씩 근로소득이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기타 소득)으로 3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평가 액 = 0.7*(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부부 가구입니다. 월 200만 원씩 근로소득과 매달 국민연금(기타 소득)으로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평가액 = 0.7*(200만 원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배우자 소득 평가액 = 0.7*(150만 원 -108만 원) + 0만 원 = 29.4만 원
소득 평가액 합 = 94.4만 원 + 29.4만 원 = 123.8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가정)
가지고 계신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의 집과 금융자산(은행 저축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나 실제 예시를 통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3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은행에 5천만 원 예금이 있으며 집 담보대출로 부채는 3천만 원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3억 원 - 1억 3천5백만 원) + (5천만 원 -2천만 원) - 3천만 원 = 1억 6천5백만 원
계산하여 나온 1억 6천5백만 원에 *0.04 ÷ 12개월 하시면 55만 원이 산출됩니다.
3억 원 상당의 천안시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은행에 5천만 원 예금이 있으며 집 담보대출로 부채는 3천만 원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3억 원 - 8천5백만 원) + (5천만 원 -2천만 원) - 3천만 원 = 2억 1천5백만 원
계산하여 나온 2억 1천5백만 원에*0.04 ÷ 12개월 하시면 72만 원이 산출됩니다.
위의 두 가지 케이스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거주지가 서울인지 천안시인지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55만 원이 산출되었고, 천안시는 72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즉 본인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3,500만 원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 8,500만 원 : 중소도시이며 도에 속한 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 7,250만 원 : 농어촌이며 도에 속한 군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기초 연금 수급액 및 모의 서비스 사용방법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3830억이며, 이 중에서 기초연금이 22.5조라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예산중에서 2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수급액은 323,180원입니다.
- 2023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수급액은 517,080원입니다.
- 기초 연금은 오로지 대상자만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식들의 재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여부는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와 부인 B 씨는 65세가 넘었으며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약 6억 원 정도 하며 A 씨 부부는 한 달에 소일거리로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씩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은행에는 퇴직금으로 받은 약 5천만 원의 현금이 있으며 아파트 대출상환금으로 부채는 1억 원이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기초 수급자 대상이 가능할까요?
이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해보면 소득인정액은 161만 원이 나오며, 노인 부부가구 기준 323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만 65세 노인분께서 근로소득으로 100만 원 이상 버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단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마무리
사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소득기준 하위 70%가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10명 중 7명까지는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보편타당한 많은 분들이 적게라도 수급대상이 되어 노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위에 혹시라도 이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고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추정해 보면 미래에도 이러한 기초연금지급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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