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상시지원가능한 청년 전세, 월세에 대한 대출지원 및 연간 이자 2%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대 8년까지 이자지원가능하므로 약 3,200만 원까지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대상자 : 만 19세 ~ 39세 청년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연 2%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만 19세~39세 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서 아래에 단 하나라도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최소 1개월분 급여 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 준비생 : 과거 근로 경험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 로서
-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접수는 상시접수이나 혹시라도 서울시의 예산초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상단 링크의 서울주거 포털 및 다산콜센터 120 혹은 서울시 주거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에 대한 충족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 필요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증명서 추가로 지출 필요
-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시와 하나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대출은행은 하나은행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주의사항 및 Q&A
이자지원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대출 기간 중,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라도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이사,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사,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이자 지원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기한 연장 시,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시,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or 부부합산 5천만 원 초과 시,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시, 기타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추가 연장에 대한 이자 지원은 중지됩니다.
추가적으로 본 사업의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대출이나, 상환 이후 재 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마무리
만 19세~ 39세 청년이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무주택 세대 주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자 2%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2%는 연간으로 4백만 원으로 보통의 2년 전세 거주 기간을 생각하면 8백만 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갱신 때마다 만 39세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수치상으로 만일 8년 동안 지원받는다면 2억 원에 연간 대출이자 4백만 원*8년 = 3,200백만 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거주에 대한 복지정책을 잘 활용하여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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