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성 지원 복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및 원가구의 개념/ Q&A

by 인사이츠Eyes 2023. 7. 1.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지원조건까지 케이스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Q&A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구 개념까지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004년~1989년생)
  • 지원조건에는 크게 ①청년독립가구, ②원가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법적인 의미의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자면, 청년독립가구는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하는 경우이며, 원가구는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원가구는 신청자가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되며 개념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 목적은 청년월세 지원 대상여부가 중요하므로 지금부터는 다양한 상황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촌 이내 혈족에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시뮬레이션

만일 신청하려고 하는 본인이 만 19세~34세에 무주택 청년이라면 아래 적용 케이스를 보시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혼인한 경우(이혼포함)

청년가구 가족포함 본가 총재산가액 세대원 월소득기준
신청인 배우자   1억 7백만원 이하 2인가구 1,956,051원 이하
신청인 배우자/자녀   1억 7백만원 이하 3인가구 2,516,821원 이하
신청인 배우자/자녀/형제   1억 7백만원 이하 4인가구 3,072,648원 이하
신청인 배우자/자녀/모 1억 7백만원 이하 4인가구 3,072,648원 이하
신청인 배우자/자녀/모/형제 1억 7백만원 이하 5인가구 3,614,709원 이하

 

2.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미혼모

청년가구 가족포함 본가 총재산가액 세대원 월소득기준
신청인     1억 7백만원 이하 1인가구 1,166,887원 이하
신청인 자녀   1억 7백만원 이하 2인가구 1,956,051원 이하
신청인 형제   1억 7백만원 이하 2인가구 1,956,051원 이하
신청인 형제/모 1억 7백만원 이하 3인가구 2,516,821원 이하

 

3.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가구 가족포함 본가 총재산가액 세대원 월소득기준
신청인   사망 1억 7백만원 이하 1인가구 1,166,887원 이하
신청인 형제   1억 7백만원 이하 2인가구 1,956,051원 이하
신청인 친구   1억 7백만원 이하 1인가구 1,166,887원 이하
신청인 조부(혹은조모)/형제 사망 1억 7백만원 이하 3인가구 2,516,821원 이하
신청인 조부(혹은조모)/형제 부모 1억 7백만원 이하 3인가구 2,516,821원 이하

 

4.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 및 부모가 있는 경우(이혼포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원가구 개념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즉 아래표와 같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부모님이 있으며 아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혼자 자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며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약간의 아르바이트로 소득은 40~5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원가구 기준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부모의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관점으로 돌아와 설명하자면 이럴 경우에는 청년 소득 가구 외 부모님까지 포함한 원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가족포함 본가 총재산가액 세대원 월소득기준
신청인   부/모 1억 7백만원 이하 1인가구 1,166,887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원 이하 3인가구 4,194,701원 이하
신청인   부or모 1억 7백만원 이하 1인가구 1,166,887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원 이하 2인가구 3,260,085원 이하
신청인 형제 부/모 1억 7백만원 이하 2인가구 1,956,051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원 이하 4인가구 5,121,080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제도의 기타 Q&A

Q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1,956,051원이며, 원가구(청년가구+부모)원은 본인, 언니,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121,080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A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기준 44,194,701원 이하여야 합니다.
Q : 저는 결혼하였고 아이는 없습니다.
A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Q :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A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Q :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내고 있는 월세가 15만 원이예요
A : 현재 월세가 15만 원이므로 15만 원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20만 원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지원 금액의 Max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지원받은 사실이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A :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Q : 청년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등의 이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필요한가요
A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결론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