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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2025년 중위소득 확정 및 생계급여 등 신청방법, 달라지는점

by 인사이츠Eyes 2024. 8. 15.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에 기준이 되는 2025년 중위소득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3만 원2025년 610만 원으로 사상 최대인 6.4%가 상승하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2025년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소득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50등에 해당하는 분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중위소득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중위소득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서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4년 대비 4인가구 기준 2024년 573만 원 → 2024년 610만 원으로 약 6.4%가 상승하였으며,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 월 6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가구가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연도별 중위소득의 추이도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상승이 복지대상자의 확대라는 의미도 있으나 그만큼 우리의 소득도 상승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확정 및 과거 추이도
<2025년 중위소득 확정 및 과거 추이도>

 

 

 

 

년도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도
<년도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도>

 

 

2025년 생계급여등 기준 및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중위소득변화에 따른 기초생활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종류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라는 개념으로 그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 가구원 수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32%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급여 : 가구원 수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 가구원 수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48%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급여 : 가구원 수당 중위소득 대비 중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그럼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상한선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vs 2025년 급여별 지급 기준 비교
<2024년 vs 2025년 급여별 지급 기준 비교>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5년도 각 급여의 수급 대상자를 알아보면  

  • 생계급여 대상자는 월 195.1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243.9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292.7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304.9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급여별 혜택은?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32%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32%라는 기준은 여전히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중위소득도 상승하고, 비율도 상승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급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달라지는 부분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연소득 1억 원 혹은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부양자 의무 기준연소득 1.3억 혹은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였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현재 1,600cc, 200만 원 미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 그리고 노인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 +30% 추가 공제 시행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추가공제공제 적용 연령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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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달라지는 부분

주거급여는 임대가구에 제공되는 최대 임대료 지원액인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구당 11,000원 ~ 24,000원, 즉 3.2% ~7.8% 인상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리 비용건설 비용 증가로 인해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에서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2024년 대비 5% 인상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동일하게 실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
<2025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

 

 

★★★2025년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정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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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위소득 확정 및 생계급여 마무리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2025년도에는 가장 최대적인 6.4%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확대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