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지원조건까지 케이스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Q&A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구 개념까지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004년~1989년생)
- 지원조건에는 크게 ①청년독립가구, ②원가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법적인 의미의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자면, 청년독립가구는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하는 경우이며, 원가구는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원가구는 신청자가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되며 개념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 목적은 청년월세 지원 대상여부가 중요하므로 지금부터는 다양한 상황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촌 이내 혈족에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시뮬레이션
만일 신청하려고 하는 본인이 만 19세~34세에 무주택 청년이라면 아래 적용 케이스를 보시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혼인한 경우(이혼포함)
청년가구 | 가족포함 | 본가 | 총재산가액 | 세대원 | 월소득기준 |
신청인 | 배우자 | 1억 7백만원 이하 | 2인가구 | 1,956,051원 이하 | |
신청인 | 배우자/자녀 | 1억 7백만원 이하 | 3인가구 | 2,516,821원 이하 | |
신청인 | 배우자/자녀/형제 | 1억 7백만원 이하 | 4인가구 | 3,072,648원 이하 | |
신청인 | 배우자/자녀/모 | 부 | 1억 7백만원 이하 | 4인가구 | 3,072,648원 이하 |
신청인 | 배우자/자녀/모/형제 | 부 | 1억 7백만원 이하 | 5인가구 | 3,614,709원 이하 |
2.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미혼모
청년가구 | 가족포함 | 본가 | 총재산가액 | 세대원 | 월소득기준 |
신청인 | 1억 7백만원 이하 | 1인가구 | 1,166,887원 이하 | ||
신청인 | 자녀 | 1억 7백만원 이하 | 2인가구 | 1,956,051원 이하 | |
신청인 | 형제 | 1억 7백만원 이하 | 2인가구 | 1,956,051원 이하 | |
신청인 | 형제/모 | 부 | 1억 7백만원 이하 | 3인가구 | 2,516,821원 이하 |
3.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가구 | 가족포함 | 본가 | 총재산가액 | 세대원 | 월소득기준 |
신청인 | 사망 | 1억 7백만원 이하 | 1인가구 | 1,166,887원 이하 | |
신청인 | 형제 | 1억 7백만원 이하 | 2인가구 | 1,956,051원 이하 | |
신청인 | 친구 | 1억 7백만원 이하 | 1인가구 | 1,166,887원 이하 | |
신청인 | 조부(혹은조모)/형제 | 사망 | 1억 7백만원 이하 | 3인가구 | 2,516,821원 이하 |
신청인 | 조부(혹은조모)/형제 | 부모 | 1억 7백만원 이하 | 3인가구 | 2,516,821원 이하 |
4.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 및 부모가 있는 경우(이혼포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원가구 개념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즉 아래표와 같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부모님이 있으며 아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혼자 자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며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약간의 아르바이트로 소득은 40~5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원가구 기준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부모의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관점으로 돌아와 설명하자면 이럴 경우에는 청년 소득 가구 외 부모님까지 포함한 원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 가족포함 | 본가 | 총재산가액 | 세대원 | 월소득기준 |
신청인 | 부/모 | 1억 7백만원 이하 | 1인가구 | 1,166,887원 이하 | |
원가구 기준 | 3억 8천만원 이하 | 3인가구 | 4,194,701원 이하 | ||
신청인 | 부or모 | 1억 7백만원 이하 | 1인가구 | 1,166,887원 이하 | |
원가구 기준 | 3억 8천만원 이하 | 2인가구 | 3,260,085원 이하 | ||
신청인 | 형제 | 부/모 | 1억 7백만원 이하 | 2인가구 | 1,956,051원 이하 |
원가구 기준 | 3억 8천만원 이하 | 4인가구 | 5,121,080원 이하 |
청년월세지원제도의 기타 Q&A
Q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1,956,051원이며, 원가구(청년가구+부모)원은 본인, 언니,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121,080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A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기준 44,194,701원 이하여야 합니다.
Q : 저는 결혼하였고 아이는 없습니다.
A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Q :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A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Q :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내고 있는 월세가 15만 원이예요
A : 현재 월세가 15만 원이므로 15만 원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20만 원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지원 금액의 Max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지원받은 사실이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A :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Q : 청년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등의 이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필요한가요
A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결론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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