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로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비자발적 퇴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선 퇴사하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최소한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법정 은퇴나이인 만 60세에 정년은퇴를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은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퇴사 사유가 바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에는 바로 정년퇴직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법정 은퇴 나이인 만 60세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촉탁직이라든가 제안을 한 상태에서 거절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잘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간단히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은퇴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과정
사실상 정년은퇴를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가끔 신문에서 나오는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꼼수를 이용하여 20번 이상 받았다는 뉴스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은퇴를 하시자마자 '당연히 나에게 지급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신다면 두 번 걸음을 하는 수고를 하게 되니 아래와 같이 그 과정을 먼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 및 온라인교육 수강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워크넷에 회원가입(고용 24)과 함께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및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이 페이지 → 워크넷 구직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혹은 모바일앱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기본지식 및 부정수급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 신고하지 못하면 다시 수강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이직 확인서 처리는 보통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이 신경 쓸 일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친절하게 개인에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건
위에서 말씀드린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수강 → 이직확인서처리'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직접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를 실업신고라고 부르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받는 것이 1차 실업인정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증 수령
만일 심사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위에서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2주일 정도 지나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당일이나 다음날 비로소 첫 번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복적 실업 인정
1차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실업인정을 하는 절차가 있는 이유는 ①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는 실업상태인지 ②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50세 이상의 경우 4주마다 1회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면 되며,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마무리
개인적으로 주위에 정년은퇴를 하시면서 실업급여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보통은 잘 알지 못해서 스스로 챙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평생 동안 법적 은퇴나이인 만 60세까지 가족을 위하여 일하셨던 분들이고 평생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아 크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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