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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by 인사이츠Eyes 2024. 10. 9.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존재합니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 최근 1년 내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초과한 경우 
  • 직장 내 따돌림 및 성희롱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럼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꼼수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회사를 다니면서 자진퇴사하면서 바로 1개월 이상의 단기 알바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기본조건부터 알아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먼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만일 기존 일하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최소한 회사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및 사업자 보험요율
<4대보험 근로자 및 사업자 보험요율>

 

 

 

 

 

 

 자진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자진퇴사하면서 1개월 이상의 단기 알바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을 만족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럼 1개월 이상의 단기 알바는 퇴사 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근로자가 의지는 있으나 일할 수 없는 '비자발적 사유일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정년퇴직, 폐업 그리고 근로계약 만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내용비자발적 사유정년퇴직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 고용 만 60세가 되어 은퇴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단기 알바를 구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단기 알바 직장에서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특정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있다는 문구 자체가 곧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며, 여기에 바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 및 단기 알바 직장의 두 곳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 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가이드는 아래 다운로드를 통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hwp
0.06MB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가이드 (1).pdf
0.18MB

 

그리고 고용주가 이직 확인서를 처리했는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마무리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현실적으로 고용주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형태의 꼼수 고용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둔갑시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위에서 소개드린 1개월 이상의 단기 알바를 구하신다면 위와 같은 조건에는 절대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