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에는 제1 유형과 제2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 수당'은 제1 유형에 속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쉽게 말해서 취업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및 필요하다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현금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 1 유형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현금)'이 지원되고
- 2 유형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비용(현금)'이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에서 1 유형과 2 유형 중 1 유형에 속할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 유형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 제1 유형은 먼저 요건 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요건 심사형은 신청자가 사전 지정된 수급요건만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 즉 만일 요건 심사형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이 아닌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제1 유형의 중요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은 15~69세까지이며, 청년은 18 ~ 34세, 중장년은 35~69세로 나누어집니다.
-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이며, 단 선발형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며, 단 요건심사형의 청년은 5억 원 이하입니다.
-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는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한 조건입니다.
- 2024년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60%, 중위소득 대비 120%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 고용 24 온라인 : 동영상 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접수 조사 결정 → 알림
- 수급자격 결과에 대한 통보는 보통 1개월 안으로 통지받습니다.
- 만일 부득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아래 다운로드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고용센터 방문 시에도 반드시 고용 24에서 구직등록까지 완료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편리하게 고용 24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만일 제1 유형의 수급자격을 획득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이므로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통상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의 부양가족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 구직촉진수당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당에 속하는 부양가족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 아마도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하는 분이 청년이라면 대부분은 부모님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많이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마무리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더 이상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기에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제도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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