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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월 50만원 총 300만원)

by 인사이츠Eyes 2024. 10. 14.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에는 제1 유형제2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 수당'제1 유형에 속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월 50만원 총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월 50만원 총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쉽게 말해서 취업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및 필요하다면 현금'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현금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 1 유형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현금)'이 지원되고 
  • 2 유형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비용(현금)'지원되는 형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혹은 2유형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혹은 2유형 →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에서 1 유형2 유형1 유형에 속할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 유형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 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 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제1 유형은 먼저 요건 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요건 심사형신청자사전 지정된 수급요건만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인정하는 개념입니다. 
  • 즉 만일 요건 심사형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선발형요건심사형이 아닌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제1 유형의 중요한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은 15~69세까지이며, 청년은 18 ~ 34세, 중장년은 35~69세로 나누어집니다.
  •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이며, 단 선발형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며, 단 요건심사형의 청년은 5억 원 이하입니다.
  •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는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한 조건입니다. 
  • 2024년 중위소득중위소득 대비 60%, 중위소득 대비 120%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2024년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60%, 120%는 얼마일까?
<2024년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대비 60%, 120%는 얼마일까?>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고용센터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 고용 24 온라인 : 동영상 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접수 조사 결정 → 알림 
  • 수급자격 결과에 대한 통보보통 1개월 안으로 통지받습니다. 
  • 만일 부득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아래 다운로드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에도 반드시 고용 24에서 구직등록까지 완료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편리하게 고용 24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0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hwp
0.07MB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만일 제1 유형수급자격을 획득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이므로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통상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의 부양가족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 구직촉진수당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당에 속하는 부양가족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 아마도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하는 분이 청년이라면 대부분은 부모님 만 70세 이상인 경우많이 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마무리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 더 이상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기에 대한민국의 일자리구조적으로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제도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일자리를 만드는 기능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