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제도는 대한민국의 은퇴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젊은 시절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좋든 싫든 의무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서 40대 후반정도 되면 문득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납부액과 얼마나 받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 간편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하고, 해당 메뉴를 찾아가 조회하면 됩니다.
위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조회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 저의 경우에는 248개월 동안 납부 하였습니다. 년도로 따지면 21년 정도 회사를 국민연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도 조회가 됩니다.
-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5개월 동안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실업 크레디트 납부라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으로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10년 가입입니다.
- 만일 조회하신 결과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의 가입이나 추후 납부제도를 통하여 120개월 이상 가입개월수를 늘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 맨 아래로 내리면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에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 금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국민연금 외 노후를 위한 대처 방법은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납입기간과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 만 60세까지 납입을 하면 이제 법적인 납입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만 60세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사실 위에서 제가 만 65세에 받을 수 있다는 나오는 국민연금 예상수령 금액 역시 현재 납입하고 있는 수준의 연금보험금을 만 60세까지 지속납부한다는 가정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인 근로가능시간은 만 60세까지이지만, 현실에서는 만 50세 전후로 은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만 60세까지 지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민연금예상 수령액을 100% 모두 믿지 마시고 은퇴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사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개시가 가능하였습니다.
- 하지만 만 60세부터 받는 자격은 1952년생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 1953년 ~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 생 ~ 1960년생 만 62세 등
- 이렇게 증가하여 결국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서야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은 1963년생이 만 63세로써 국민연금을 개시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개시가능 연도 계산기는 아래 엑셀파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분이라면
- 과연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지속 납부하기 위하여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 만 60세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동안의 5년 동안 소득 공백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다른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마무리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만 60세 ~ 만 65세 사이에 발생할 소득공백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기에 이에 대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대안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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