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ETF투자시 발생 세금 (매매차익, 분배금, 국내주식형 ETF, 국내기타 ETF, 해외ETF 등) 및 장단점 정리

by 인사이츠Eyes 2024. 2. 6.

 

 

 

 

 

점점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ETF에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수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이 마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TF투자시 발생 세금
<ETF투자시 발생 세금>

 
 
 

 ETF란 무엇이며 ETF의 종류 알아보기

21세기 들어 ETF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접근하면 보통 우리는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 사이에서 매수를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종목에 대한 투자결과에 대하여 후회도 하고 더 투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가지며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회사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한 생산 공장의 소실이라든가, 대주주의 횡령등의 사고는 심심치 않게 뉴스의 일부를 차지하곤 합니다. 
과거에 지인께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서대로 종목을 나누어 분산투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ETF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ETF란 'Exchanged Traded Fund'의 약자이며, 한국말로는 '상장지수펀드'로 해석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용어는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위의 제 지인처럼 코스피 시가총액 순서대로 모든 종목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일반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ETF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자산운영의 KODEX200은 대한민국 코스피에 상장된 상위 200개까지 종목을 모두 합쳐서 지수화하고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일종의 주식형태로 내놓은 상품입니다.

ETF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복잡해 보이는 ETF의 상품명 해석은 아래 글 참조 하십시오. 

 

ETF란 무엇이며 장단점 및 ETF 상품명 해석(삼성 S&P500ETF,나스닥 인버스 등)

ETF란 무엇인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장, 단점 및 ETF의 복잡해 보이는 상품명에 대한 해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ETF투자에 대하여 확률적 관점에서 왜 투자를 해

insightseyes.com

 

 

 세금부과 측면에서 ETF 종류 알아보기

우선 아래 그림을 보시고 ETF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가장 먼저 국내에 상장된 ETF 인지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ETF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 국내에 상장된 ETF는 크게 ① 국내 주식형 ETF ② 국내기타 ETF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 그리고 우리가 ETF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 매매차익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분배금(배당금)을 통하여 얻은 수익입니다.
  • 각각의 경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ETF의 종류 및 수익방법 2가지
< ETF 의 종류 및 수익방법 2 가지 >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수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수익의 종류에는 크게 ①매매차익 ② 분배금(배당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매매차익 및 분배금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ETF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삼성전자에서 500만 원의 매매차익 수익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위에서 철수는 삼성전자 500만 원 매매차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없으나, 100만 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인 15만 4천 원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개별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이 원칙만 알고 계시면 ETF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분배금(배당금)은 그 어떤 상품에 투자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즉 주식의 배당금, ETF의 분배금은 예외 없이 무조건 15.4% 배당소득세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이자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15.4%의 동일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은행 이자 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

국내 주식형 ETF국내에 상장된 여러 개별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성격의 ETF입니다. 즉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차익 세금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형평성 측면에서 ETF에서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 개별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동일하게 없습니다.
그럼 배당금 성격의 분배금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미 정답을 말씀드렸듯이 분배금은 무조건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소득 (이자 + 배당) 이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럼 국내주식형 ETF에서의 금융소득은 무엇이 될까요?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없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분배금은 15.4%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으니 금융소득 중 하나인 배당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배금만 금융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국내기타 ETF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

국내 기타 ETF는 위에서 말씀드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모든 ETF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지만 대한민국 시장에 상장된 ETF나,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같은 형태의 파생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ETF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기타 ETF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유기간과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보유기관과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유기관과세실제 ETF 매매차익 vs 과세증분 둘 중에서 더 작은 것에 15.4%를 과세하는 방법 

 

그럼 국내기타 ETF에 대하여 왜 굳이 복잡해 보이는 '보유기관과세'라는 개념을 반영할까요?
이유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반 개별종목 외 그 어떤 다른 상품이 하나라도 포함되게 되면 국내기타 ETF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만일 국내기타 ETF라는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일반 개별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타 ETF는 '과세기준가'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KODEX레버리지' 상품을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KOSPI200 지수가 10% 오르면 20%가 오르고, 10%가 빠지면 20%가 빠지도록 만든 파생상품입니다. 그런데 KOSPI200에 들어 있는 종목의 본질은 사실 국내에 상장된 개별 주식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럼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ODEX레버리지 상품은 분류상 매매차익에 대하여 16.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국내기타 ETF입니다. 

 
 
 
 
 
 
 
 
그래서 'KODEX레버리지'의 경우 매일매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ETF의 가격 외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표기준가'라는 것을 증권사에서 매일 한번 공지합니다.

 

KODEX레버리지 종가 vs 과세표준 가격 비교
< KODEX 레버리지 종가 vs 과세표준 가격 비교 >

 

위 그래프와 같이 2023년 11월 06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KODEX레버리지 가격은 +9.4%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과표기준가는 동일기간 내에서 +0.6%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만일 KODEX레버리지를 통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차익의 15.4%인 154만 원이 아닌, 과표기준가로 계산된 수익의 15.4%약 9만 원 정도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세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지수를 추종하는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4년 1월 02일부터 2월 05일까지의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가격 변동은 +3.2 %이며, 증권사에서 발표한 과표기준가 역시 거의 비슷한 +3.1%입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의 본질미국의 유망한 기업 기반 투자이기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며, 우리가 실제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률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표기준가의 수익률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제 매매했던 차액에 대한 15.4%가 있는 그대로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 종가 vs 과세표준 가격 비교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종가 vs 과세표준 가격 비교 >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ETF 역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에 하루에도 변동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표기준가'하루에 딱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만일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의 전략을 가져간다면 하루에 존재하는 과표기준가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차익이 수익이 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며 단타를 권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타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매매차익이든 분배금이든 모두 금융소득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해외상장 ETF 매매 시 부과되는 세금

해외상장 ETF에 대한 세금국내상장 ETF와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년 단위로 손익통산 이후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양도소득세로 포함된다는 것이며, 이는 즉 금융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손익통산이라는 1년 단위모든 수익 + 모든 손실을 모두 더하여 그 총합을 최종 수익 혹은 손실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가 만일 수익이라면, 최종 수익을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ETF 투자시 손익통산에 대한 개념


사실 손익통산 및 250만 원까지의 비과세 부분에 대하여 대체 해외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국내 투자를 권유하는 정책인지 조금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IRP,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등 기본적으로 절세와 과세이연을 콘셉트로 한 상품의 경우 해외주식에는 투자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세금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으나, 대규모의 자금을 기반으로 투자 시에는 250만 원이라는 비과세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므로, 22%라는 양도소득세가 주는 부담의 무게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해외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는 용인할 수 있으나, 너무 큰 자금은 유입되지 않도록 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상장 ETF를 통한 분배금 역시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로 부과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ETF투자 시 발생 세금 마무리

일반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나, 국내주식형 ETF 혹은 국내기타 ETF,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던 결과적으로 분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국내기타 ETF만 발생하되, 해외상장 ETF의 경우에는 비과세 250만 원나머지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된 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TF의 종류에 따른 세금부과 및 금융소득 포함여부
< ETF 의 종류에 따른 세금부과 및 금융소득 포함여부 >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을 제외한 매매차익이든 분배금이든 모든 수익최소한 모두 금융소득에 속하게 되어 잠재적으로 금융소득 연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여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을 모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SA계좌입니다. 게다가 부과되는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과세 이연되어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만 지킨다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서도 15.4%가 아닌 9.9%만 분리과세 형태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이 확대된 ISA계좌 및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절세 혜택은 아래글 참조 하십시오. 

 

2024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기준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2024년부터 ISA계좌의 납입액 및 비과세 혜택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증가하게 된

insightsey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