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 공포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이성계의 조선건국일과 같은 날이라는 부분도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 용어의 의미 및 영어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한자로는 制憲節(제헌절)이라고 쓰며, 制(제)는 제정한다는 의미이고, 憲(헌)은 법을 의미합니다. 즉 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Constitution Day라고 칭합니다. Constitution이라는 단어자체가 헌법,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라틴어의 Constitutio가 그 어원이며, 로마 제국시대부터 규범적인 법령을 가리키는 말로 Constitutio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는 Constitution Day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제헌절의 역사적 사건
대한민국의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며, 제헌헌법 공포일은 1948년 7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짧은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시차순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각각 한반도에 주둔하게 됩니다.
- 한반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미소공동위원회 진행
- 1946년 5월 1차 위원회 결렬, 1947년 7월 2차 위원회 결렬
- 1947년 11월 14일 UN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총 선거 실시 결정
-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는 남한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소련이 반대함
- 1948년 2월 26일 UN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단독 선거 실시 결정
-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 실시
- 이때의 총선거가 헌법을 만들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 당시 투표율이 95% 였으며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당시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 즉 제헌국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게 되고, 이날을 제헌절로 기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항 : 대힌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제1조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소 논란은 있으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사유 및 국경일, 법정 공휴일
제헌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이 폐지되었으며,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당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제헌절을 대체 공휴일이나, 다시 공휴일로 재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용어가 법정 공휴일과 국경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 :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 추석 및 전후 이틀, 성탄절, 그리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럼 기념일이라고 해서 반드시는 쉬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쉬는 날인 빨간 날은 법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에는 포함되지만 법적 공휴일에는 빠져 있어 결론적으로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공휴일 지정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역시도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정 공휴일에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은 조선이 건국한 날과 동일한 날?
혹시 대한민국의 제헌절 7월 17일이 조선이 건국한 날인 1392년 7월 17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태조실록은 보면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새 왕조의 첫 임금으로 등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7월 17일은 음력이며, 양력으로 따지면 그 해에는 8월 5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헌국회에서 첫 헌법의 국회 통과한 날짜는 1948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5일이나 지난 시점인 7월 17일에 공포하였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조선이 건국한 날과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을 살펴보면 나름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며, 최초의 헌법제정 공포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실제 당시에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7월 17일에 공포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조선건국일과 동일한 날짜가 되었는지, 그리고 후대에 사람들이 제헌절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조선의 건국일과 끼워 맞췄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헌절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제헌 국회에 의해 임시정부의 뜻을 이어받아 제정헌법을 공포했다는 사실과 그 의미를 되새기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
헌법 전문이란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훈민정음 전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어리석은 백성(후략)'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헌법 제정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미래 지향점등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입니다. 하나는 1987년 9차 개헌을 통한 헌법 전문이고, 다른 하나는 1948년 최초 헌법 전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따른다라는 내용은 9차 개헌 전문에는 명확히 표현되나, 최초 전문에는 어디에도 임시정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헌법 전문에 비록 임시정부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과 고의적으로 임시정부라는 단어는 제외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며, 이승만 대통령은 제정헌법을 만든 국민의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에 의하여 추대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상징 같은 김구 선생과의 관계를 살펴볼때 고의로 제외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최초 정부 구성에 있어서 임시정부에 몸담고 있던 인물인 신익희 같은 인물이 있었으나,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시정부 주요 인물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고, 고위관료나 특히 경찰과 군 등에서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복무했던 친일파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1987년 9차 개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 전문 (1948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절에 대한 글을 마치며
1945년 8월 15일 광복부터 얼마 되지 않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까지 그 혼란의 역사적 틈바구니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제정헌법이란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의미의 제헌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가리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보이지만 제헌절의 공휴일 재 지정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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