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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방법 환급날짜 환급금액

by 인사이츠Eyes 2024. 9. 10.

 

 

본인의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기준이 되는 의료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신청조회,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의료비 부담에 대하여 정부에서 초과된 의료비만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는 1 분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병원 치료비로 사용본인 지출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 1 분위에 속하면서 연간 87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부담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 그래서 국가에서는 '본인 의료비 지출 100만 원 - 연간 상한액 87만 원 = 13만 원'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소득 분위별 ①월별 기준보험료와 이에 따른 ②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본인부담 상한액 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본인부담 상한액 표>

 

위의 표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부담금 + 회사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표에서의 의미는 오로지 개인부담금 기준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소개 및 공식 문서 참조는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월.조간]본인부담상한제+지급개시.pdf
0.70MB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기간 및 언제 신청하는가?

보통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 정책을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당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이 하셔야 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의료비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부분이며, 그리고 우편물 발송은 언제 발송될까요?

 

  • 예를 들어 2024년에는 8월 말부터 의료비본인부담 상환제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용된 의료비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전년도에 사용된 의료비를 산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매년 8월 말쯤부터 우편물이 발송되고, 사용 의료비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의료비용입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모든 의료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만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초 재진 등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방법

위에서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은 알아서 우편으로 발송되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로그인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단 로그인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으로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조회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 조회방법>

 

 

저 같은 경우에, 제 것도 조회해 보고 피부양자로 계신 부모님까지 모두 조회해 봤지만 환급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작년에 꽤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조회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피부양자로 계신 저희 부모님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에 따른 환급을 받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피부양자로 계신 부모님께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을 받기 위한 소득은 어디에 속할까요?
부모님의 소득으로 따질까요? 아니면 건강보험 부양자인 자녀의 소득으로 따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피부양자의 소득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 1 분위에 속한다면 년간 780만 원의 의료비발생해야 환급이 이뤄집니다. 그럼 피부양자로 있는 부모님연간 780만 원 이상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본인부담상환제 환급 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에 이해도 되지만, 자녀의 소득이 1 분위에 속한다고 피부양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분담금 환급'이 이뤄진다는 것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만일 우편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예시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예시>

 

  • 유선 : 1577-1000 
  • 팩스 : 053-620-8094
  • 우편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마무리 

2023년 지출된 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는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액201만 명, 2조 6,278억이라고 합니다. 

소득 분위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액
<소득 분위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액>

 

  • 1 분위 ~ 5 분위가 차지하는 인원 비중이 88.0%이고, 금액비중이 75.7%이라고 합니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께 도움드리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 동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비용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