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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금융

새출발 기금 신청 부실차주 기준 알아보기

by 인사이츠Eyes 2024. 9. 14.

 

 

새 출발 기금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부채탕감 및 이자 면제 등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유의사항, 부실차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부실차주 기준 알아보기
<새출발 기금 신청 부실차주 기준 알아보기>

 

 

새 출발 기금이란 무엇인가?

새 출발 기금이란, ’ 20년. 4월~ ’ 24년 6월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새 출발 기금을 통하여 채무탕감까지 받았던 분의 후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과 카드빚이 약 9,000만 원 정도에서 새 출발 기금 신청
  • 원금 74% 부채 탕감이자 전액 면제
  • 나머지 대출 잔금에 대하여 1년 상환 유예 그리고 10년 동안 상환
  • 잔금 1년 유예기간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제도의 이름처럼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게다가 새 출발기금을 신청한 순간부터 매일 받던 빚독촉전화도 오지 않는다고 하니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빠져계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께서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면, "새 출발 기금을 현재 신청한 상태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해하고 더 이상 독촉전화를 자제한다고 하니 이 부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 기금 지원대상 및 조건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20년. 4월 ~ 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들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들이니, 현재 폐업한 상태라도 위 기간 중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크게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분류됩니다.

  • 부실차주 : 1개 이상 단일 대출에 대하여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한 분
  • 부실 우려차주 :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분  
부실 우려차주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부실차주가 아닌 분들 말하며,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분들은 부실우려 차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이며, 각각의 구성은 '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 여기서 무담보는 통상 신용대출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채를 사용했다면 이 부분은 협약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채무 조정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금융기관은 모두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아래 엑셀 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현재 가입 금융기관아래 다운로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 기금 협약 금융기관 리스트.xlsx
0.16MB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

가정 먼저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새 출발 기금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새 출발 기금 신청 전 무조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채무조정이 불가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채무 조정이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으로의 대환대출 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10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에는 대환대출을 위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대환대출을 위한 신규대출의 경우에도 채무조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새롭게 발표된 새 출발기금에 대한 원본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240910(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hwp
0.38MB

 

 

  • 새 출발 기금 주관사 신용회복 위원회 상담 전화번호 1600-5500
  • 새 출발 기금 주관사 한국자산관리 공사 상담 전환번호 1660-1378
  • 만일 90일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는 연체 혹은 신용대출건 즉 부실차주에 해당된다면
  • 한국자산관공사에 전화(1660-1378)를 하셔야 하며
  • 그 외의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확인차원에서 두 곳 모두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하여 새 출발 기금 신청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셨다면 신청온라인 신청과 직접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출발 기금 마무리 및 단점

통계를 살펴보면 새 출발 기금을 통하여 원금을 탕감받은 감면율이 70%라고 하며, 원금 감면은 없으나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평균 이자율 인하폭이 무려 4.6%라고 합니다. 
새 출발 기금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어떤 분이 "세금내서 뭐 하나?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새 출발 기금으로 혜택을 받고 그동안의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새 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로써 채무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가 변제시작 후 2년까지 등록이 되며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되니 그 사이에 카드 발금 및 금융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실상 신청 시 거의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