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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 20% 의미 및 대출이자 계산, 2023년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동향

by 인사이츠Eyes 2024. 4. 22.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최고이자는 연 20%입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법정최고이자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당한 주장인지 여러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이자 20% 의미
<법정 최고이자 20% 의미>

 

 

 

법정 최고이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릴 때발생합니다. 그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금리 즉 이자입니다. 보통 금리는 '돈의 가치 혹은 돈의 값'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리누군가에게는 낮은 금리누군가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그 옛날 역사시간에 배웠던 '고리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 대출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대출 등과 같이 제1 금융권에서 많이 이뤄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 업체나 소위 말하는 사채까지 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절대로 이러한 대출을 진행해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은 네이버에서 '카드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공통적으로 최대 금리가 19.9%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 대출 금리
< 신용카드 카드 대출 금리 >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제도란, 대출상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록업체뿐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최대 금리는 연 20%를 넘을 수 없으며, 만일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원천적으로 무효로 한다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법정최고금리라고 하여도 20%라는 금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현재의 법정최고금리 20%는 과거 2002년 6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도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도  >

 

그리고는 기존 66% → 49% →  44% → 39% → 20%까지의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최고 법정금리 인하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금융기관무분별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소개되곤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연 20%에 해당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 쥐 생각한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 건 저에게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 20%의 의미 

그럼 다소 과도해 보이는 이러한 법정최고금리 20%의 적정선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종 TV 광고도배하듯 했던 각종 대부업체 광고가 2024년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여러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대출을 위하여 조달하는 제2 금융권의 조달금리를 가지고는 현재의 법정최고금리 20% 내에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부업체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리드코프라는 회사에 대한 매출액 및 영업 이익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연도별 대부업체 리드코프 매출액 vs 영업이익
< 연도별 대부업체 리드코프 매출액 vs 영업이익 >

 

일단 표면적으로는 분명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급격한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매출액 6.352억, 영업이익 533억, 영업이익률 +8.4%
  • 2023년 매출액 4,906억, 영업이익 -135억 적자, 영업이익률 -2.8%

통상적으로 대부업체가 말하는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일반 대출 금리도 동일하게 올려야 하지만, 법정최고금리 20%에 묶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일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이 적자를 피하기 위하여 경영에 대한 결정합리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당하나, 과거 8 ~ 16%까지영업이익 성과를 보면 조달금리 상승이라는 이유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마음까지 이해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통상 대부업체의 경우 제2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리포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  '2023년 가계대출 동향(잠정) 리포트 바로가기 ◀◀◀

 

 

21 ~ 23년 가계부채 동향 (금융위원회)
< 21 ~ 23 년 가계부채 동향 ( 금융위원회 ) >

 

  • 위 표에서 나타낸 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감 숫자입니다. 절대 숫자가 아님을 인지 부탁드립니다.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액2021년 +107.5조 (은행권 +71.6조, 제2 금융권 +35.9조)입니다.
  • 2022년에는 -8.8조 (은행권 -2.8조, 제2 금융권 -6.0조)입니다.  
  • 그리고 2023년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0.1조 증가하였으나, 제1 금융권인 은행은 +37.1조 증가하였고, 제2 금융권의 경우 -27.0조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10.1조 중에서 주담대가 +45.1조 기타 대출은 -35.0조입니다.
  • 결국 2023년에 대출 증가양호한 편이나, 제1 금융권인 은행 및 주담대가 주로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말하면 일반 서민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제2 금융권 및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출은 대폭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면서 가계대출 동향 리포트에서는 가계부채 규모가 2023년 GDP대비하여 100.8%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당장 직결되는 기타 매출대폭 감소하고, 반대로 부동산 고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주택담보대출만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가계 부채가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 그림에서 제1 금융권의 대출에서 소외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제2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이렇게까지 대폭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충분히 먹고살만하기에 굳이 대출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면 좋겠지만 제2 금융권의 감소한 수치만큼 어쩌면 불법 대출로 밀려났을 수 있는 일반 서민들의 상황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 금융권 → 제2 금융권 → 대부업체 → 불법대부업체 순서대로 대출이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제2 금융권의 대폭적인 가계대출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대부업체로 진행되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대부업체마저 수익성을 이유로 대출이 중단되었다면 그다음은 불법대부업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최고금리 20%의 찬반 논란 및 마무리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현재 이 시점에서 법정최고금리 20%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1 금융권뿐 아니라, 제2 금융권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법대출 업체에 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낳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도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연간 20%라는 금리를 운용하면서 손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만큼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위의 가계부채 동향에서 보신 것처럼 가계부채가 건전해졌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당장 먹고사는 문제상관없는 주담대 대출늘릴 대로 늘리면서, 전체 가계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타 대출은 대폭으로 감소시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감세 논란 등 법정최고금리에 대한 논의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2 금융권의 대출 확대를 위한 비용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